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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변화 논문보기 | 통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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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변화

선우희연

1)

․ 전병욱

2)

․ 정운오

3) 요약 본 연구는 기부금공제가 2014년에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개인의 기부규모변동이 고세율자 와 저세율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본다.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제7차 연도(2013년)와 제8차 연도(2014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difference-in-differences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균 기부금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현상이 고세율자와 저세율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를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금과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을 때에는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고세율자가 저세율자에 비해 더 크게 감 소시킨 반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고세율자와 저세율자 간에 감소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기부의사결정에 절세혜택과 같은 조세요인뿐만 아니라 개 인적 신앙이나 신념과 같은 비조세요인 또한 영향을 주며, 기부 분야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 상이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2013년의 한계세율과 2014년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적 정수준의 기부금액을 산출한 뒤 이를 2014년의 실제 기부금과 비교한 결과, 고세율자들은 2014 년에 평균적으로 적정수준정도로 기부규모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사회복지기관 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고세율자가 사회복지기관 기부금은 적정수 준보다 더 많이 줄인 반면, 종교단체 기부금은 적정수준까지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세 율자가 사회복지기관 기부금을 저세율자에 비해 더 많이 감소시켰다는 앞선 결과는 고세율자가 절세혜택축소를 의식하여 적정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를 줄인 현상을 반영한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기부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고세율자의 기부행위변동을 기부분야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용어 : 기부금, 세액공제,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조세요인, 비조세요인

1. 서론

2013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종합소득세 특별공제 항목이 소득공제에 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전환의 근거로 정부는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들 었다.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걷기 위해 소득이 올라갈수록 더 높 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공제 항목인 기부금, 의료 비, 교육비 및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세율이 낮은 저소득자보다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절세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역진성을 보이게 된다(정운 오와 전병욱 2010).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절세혜택이 누구에 1) 제1저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Email: fanta99@snu. ac.kr 2) 교신저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 학원, 부교수. Email: bwjun@uos.ac.kr 3) 공동저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mail: wju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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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나 돌아가므로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해결해준다. 그러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정부 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부금 공제이 다. 만일 최고소득세율 41.8%(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는 납세자가 2,000만원을 기 부한다면, 소득공제제도 하에서는 2,000만원의 41.8%, 즉 836만원의 세금을 절감하므 로 이 절세효과를 제외한 1,164만원만이 기부자의 실제 기부금비용이 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2,000만원의 기부가 이루어졌지만, 기부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은 1,164만원 이고 절세효과에 해당되는 836만원은 정부가 세금징수를 포기함으로써 간접적 기부를 한 셈이다. 반면 세액공제제도에 따라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공제율이 적용 되면, 2,000만원의 기부는 330만원의 절세만을 가져오므로 소득공제에 비해 506만원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금이 는 만큼 기부금을 줄이면 된다”고 강 변하였다.4)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세액공제 하에서의 실제 기부금 비용이 기존의 소 득공제 하에서의 실제 기부금 비용과 동일한 수준까지 기부금을 줄이면 된다는 것이 다. 앞선 예에서 2,000만원 기부자의 소득공제 하에서 실제 기부금비용은 1,164만원 인데 세액공제 하에서도 실제 기부금비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1,394만원(= 1,164만원 ÷ (1-0.165))을 기부하면 된다. 결국 세액공제전환 이후 세후 기부금 비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한 기부자는 무려 606만원 (비율로는 30%)의 기부 금을 감소시킨다. 또 차상위 세율 38.5%가 적용되는 기부자라면 기부금을 26% 삭감 하고, 그 다음 구간세율인 26.4%가 적용되는 기부자는 12%의 기부금을 삭감한다. 기 부금 성격상 기부자들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는데5) 세액공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고소득으로 인해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자에게 더 크므로 이는 대규모의 기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별공제항목 중 생활필수적인 지 출인 의료비, 교육비 및 보험료 등의 지출은 절세혜택변동에 덜 민감할 수 있으나, 자 발적이고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기부금은 세제혜택변동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가능 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송헌재(2013)에서는 우리나라 기부 금 가격탄력성을 7.5~9.9 정도로 높게 추정하였는데, 이는 기부금 절세혜택의 축소로 인한 세수증대효과보다 기부금감소효과가 더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6) 이와 같이 개인이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절세효과변동을 고려하여 기부의사결정을 한다면, 세액공제전환 이후 저세율자보다 고세율자의 기부규모가 더 크게 축소될 것 이라 예상된다. 반면 기부의사결정이 절세효과와 상관없이 개인적 신앙이나 신념 또 는 사회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세액공제전환 이후 기부규모의 변동이 저세 율자와 고세율자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기부 의사결정에 절세효 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 4) 중앙일보, 2013.9.4., “기재부 ‘세금 는 만큼 기부 줄이면 돼’…나눔시계 역주행” 제목의 기사 내용 인용. 5) 2015년 국세통계연보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고내용에 따르면 전체 기부금액 중 급여 상 위 10%의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4%에 달한다. 6) 그러나 우리나라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연구방법론에 따라 추정되는 범주가 폭넓어서 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박기백(2010)은 송헌재(2013)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격탄력 성을 추정한 결과, 0.564의 적은 값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낮은 기부금 가격탄력성은 관성 적 기부금 지출에 따른 기부의사결정의 하방경직성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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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기부금은 종교적 기부금과 자선적 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다(강철희 등 2015). 역사적으로 볼 때, 기부활동은 본래 종교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Robbins 2004) 종교적 기부금이 자선적 기부금 보다 더 오래되었다. 이후 이러한 종교적 목적에서 파생되어 이웃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려는 동기에서도 기부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기부를 자선적 기부금이라 한다(강철희 등 2012). 자선적 기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종 교적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강철희 등 2015), 종교적 기부행위 와 자선적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절세효과의 축소로 인한 고세율자와 저세율자 간 기부규모의 변동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기부금공제 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개인의 기부규모 변동이 고세율자와 저세율자 간에 차 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지를 조사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제7차 연도(2013년)과 제8차 연도(2014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difference-in-differences 분석을 수행하였 다. 총 712 가구-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3년에 기부금을 지출한 가구 는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기부금을 평균적으로 49만원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기부금 감소규모가 경제적으 로도 간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가구원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세액공제율인 15%를 넘는 경우 고세율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저세율자로 구분한 후7), 기부금 감소현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감소 현상이 고세율자와 저세율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그러 나 이를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금과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각각 살펴 보았을 때에는 사회복지기관 기부금은 고세율자가 저세율자에 비해 더 크게 감소시킨 반면, 종교단체 기부금은 고세율자와 저세율자 간 감소 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는 세액공제전환으로 인한 기부금의 절세혜택감소가 종교단체 기부의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사회복지기관 기부의사결정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기부의사결정에 절세혜택과 같은 조세요인뿐만 아니 라 개인적 신앙이나 신념과 같은 비조세요인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기부분야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 상이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 고세율자가 어느 정도로 기부수준을 줄였는지 확인해보았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부수준을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기부자라면 세액공 제 전환이후 기부금수준을 결정할 때 그 세후비용이 소득공제하의 세후기부금비용과 7) 한계세율 15%를 기준으로 고세율자, 저세율자를 구분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15%이기 때문이다. 한계세율이 15% 를 넘는 기부자의 경우 소득공제일 때보다 세액공제가 적용될 때 기부금지출액에 대한 절세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한계세율 15%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전환에 대한 기부의사결정 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30%이 나, 이에 해당되는 가구의 비중이 매우 작으며, 본 연구에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8) 정당,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다중회귀분석을 하기 위한 충분한 표본이 확보되지 않아 기 부금 종류별 다중회귀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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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되도록 결정할 것이다. 편의상, 이러한 기부금수준을 이하에서는 적정수준이 라 부르도록 한다. 2013년의 한계세율과 2014년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적정수준의 기부금액을 산출한 뒤 이를 2014년의 실제 기부금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고세율자 들은 2014년에 평균적으로 적정수준정도로 기부수준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를 사회복지기관 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에는 그 결과가 달라졌다. 이들은 사회복지기관 기부금의 경우 적정수준보다 더 많이 줄인 반 면, 종교단체 기부금은 적정수준까지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9) 이를 통해 고세율자가 사회복지기관 기부금을 저세율자에 비해 더 많이 감소시켰다는 앞선 결과는 이들이 절세혜택축소를 의식하여 적정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를 줄인 현상을 반영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 사회가 기부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고세율자의 기부행 위변동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 는 기부금을 사회복지기관 기부금과 종교기관 기부금으로 나누어 분석을 함으로써, 세액공제전환이 어떤 분야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증거를 직접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교기관 기부금과는 달리 사회복지기관 기부금을 고세율자가 세액공제전환 이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더 나아가 적정수준보다 더 많이 줄였다는 본 연구 결과는 대부분의 재원이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가 세액공제 전환 이후 중대한 재정상의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 사회복지단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동안 민간에 의존하였던 복지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대 신 수행해야하는 부담이 생긴다.10) 다시 말해,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해결하여 정부재 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세액공제전환이 민간 기부를 위축시키고 결국엔 정부 가 증가한 세수로 확보한 재원을 민간 복지에 다시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납세 행정 비용만 발생시키고 복지사업의 효율성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기사11)에 따르면 특별공제가 소득공제형식이었던 2013년의 근로소득세는 21.9조원이었던 반면, 세액공제로 전환된 2014년에는 25.4조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16%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큰 폭의 근로소득세 증가의 원인 중 하나가 특별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으로 인한 세금혜택의 축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사회 전체적인 효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공재 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부금에 한해서라도 세액공제방식을 기존의 소득공제방식으 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부금 특별 공제 규정 및 최근의 기 부금 지출 추이에 대해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개인의 기부의사결정에 대한 선행연구 를 검토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4장에서는 표본 구성과 연구 설계 방법에 대하 여 설명하고,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 9) 그럼에도 전체 기부금은 적정수준까지만 축소된 이유는 개인 기부금에서 종교단체기부금에 비해 사회복지기관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이다. 10) 물론, 종교단체 또한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나 사회복지기관에 비해 부수적 인 활동이므로 종교단체 기부금은 복지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11) 아주경제, 2017.2.13., “근소세 사상 첫 30조 돌파” 제목의 기사 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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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2. 기부금 특별 공제 규정 및 기부금 추이

2.1 관련 법령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기부금 특별공제는 2013년 말의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 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본 연구의 실증분석 기간은 동(同) 세법개정을 전후한 재정패널조사의 제7차 연도(2013년)과 제8차 연도(2014)년이므로, 이번 장에서는 2013년 이전과 2014년 이후의 법령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3년 이전에는 <표 2.1>과 같이 기부금 공제는 다른 특별공 제 항목인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와 함께 소득공제를 적용한 반면, 2014년 이후에는 <표 2.2>와 같이 동(同)지출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표 2.1> 특별소득공제의 내용(2013년 이전) 구분 특별공제 근로소득자 항목별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공제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연 100만원) 중 선택 조세특례제한법(이 하 “조특법”)상 성실사업자12) 기부금공제 + MAX(의료비․교육비 공제, 표준공제(연 100만원)) 그 밖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13)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연 100만원) 그 외 기부금공제 + 표준공제(연 60만원) 12) 조특법상 성실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요건과 함께 아래의 추가적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①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 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 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③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④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 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13)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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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특별세액공제의 내용(2014년 이후) 구분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자 항목별세액공제․특별소득공제․월세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 중 선택14) 항목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주택자금 소득공제 조특법 상 성실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 + MAX(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연 12만원)) 그 밖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연 12만원) 그 외 기부금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연 7만원) 기부금 공제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기부금 지출액에 소득자의 한계세율만 큼 곱한 금액이 절세되는 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부금 지출액에 세액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이 절세된다. 2014년에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세액공 제대상 기부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 2,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이다. 이와 같이 기부금 공제방법은 2013년 소득공제에서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 되었지만, 그 대상이 되는 개별 지출액의 요건과 공제한도는 변동하지 않았다. 이는 다음 <표 2.3>에 정리되어 있다. <표 2.3> 기부금공제 한도액 단계 구분15) 기부금공제 한도액 1단계 법정기부금 한도기준액*×100% 2단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기준액×30% 3단계 지정기부금16)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한도기준액×30%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한도기준액×10%) + MIN((한도기준액 ×20%), 종교단체기부금 외 지정기부금) * 한도기준액 = 기준소득금액–전단계기부금들의 공제액 *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등을 위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를 도입한 사업자 등 ②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 ③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2 이상 을 사용할 것 14)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 중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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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부금 분석 본 연구는 기부금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국세통계연보에서 제시 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11년 간(2005년-2015년)17)의 기부 금 지출액을 <표 2.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4>의 <Panel A>에서 소득공제방식 을 적용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기부금 총지출액의 연평균 전년대비 증가율은 5.7% 인 반면,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한 2014-2015년에는 2013년 대비 연평균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액공제 전환 이후 총 기부금 지출액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인당 기부금액은 2014-2015년에 2013년 대비 연평균 2.8%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2013년 대비 동 기간에 기부인원이 4.2% 감소한 효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기 부의사결정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 2.4>의 <Panel B>에서는 분석 대상의 범위를 급여 상위 10% 해당자로 한정하여 보았는데, 2013년 말 대비 2014-2015년에는 평균적으로 총 기부금 지출액은 연평균 1.0%의 증가세를 보이지만 이는 2005-2013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인 7.5%를 크게 밑 돌며, 1인당 기부금액의 크기는 연평균 1.8%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부금 지출액 변동은 소득자의 기부의사결정이 세액공제전환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예비적으로 보여준 다. 단, <표 2.4>는 연말정산 신고내용에 포함된 특별공제 항목의 개별 지출액이기 때문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지출액과 함께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확정신고 등을 통 해 신고한 지출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는 한도초과 지출액과 종합소득확정신고에 포함된 지출액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림 2.1>와 <그림 2.2>는 <표 2.4> 및 <표 2.5>에 나타난 통계값의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15) 주요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는 기부금의 종류별로 아래와 같다.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 구분 종류 법정기부금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 한 정치자금으로서 10만원 초과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지정기부금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노동조합,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또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 이 납부한 회비 공익법인기부신탁에 신탁한 금액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6)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과 지정기부금은 MAX(시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17) 국세통계연보자료는 2005년부터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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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기부금 지출액의 2005년-2015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내용 <Panel A> 전체 인원 연도 인원 기부금 (천명) (십억원)금액 1인당금액(천원) 2005년 3,102 3,578 1,154 2006년 3,342 4,204 1,258 7.7 17.5 9.1 2007년 3,483 4,155 1,193 4.2 -1.2 -5.2 2008년 3,635 4,275 1,176 4.3 2.9 -1.4 2009년 3,932 4,637 1,179 8.2 8.5 0.3 2010년 4,118 4,856 1,179 4.7 4.7 0.0 2011년 4,428 5,185 1,171 7.5 6.8 -0.7 2012년 4,709 5,541 1,177 6.3 6.9 0.5 2013년 4,924 5,584 1,134 4.6 0.8 -3.6 2014년 4,487 5,147 1,147 -8.9 -7.8 1.1 2015년 4,515 5,408 1,198 0.6 5.1 4.5 2005-2013 평균금액 3,964 4,668 1,180 2005-2013 연평균증감율 5.9 5.7 -0.20 2014-2015 평균금액 4,501 5,278 1,173 2013-2015 연평균증감율 -4.2 -1.6 2.8 1) 각 연도별 기부인원 및 기부금액 하단의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 대비 증감율 (%) 2) 연평균 증감율은 {(종료연도 기부금÷시작연도 기부금)(1/(종료연도-시작연도))}-1로 계산됨. 3)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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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급여 상위 10% 연도 인원 기부금 (천명) (십억원)금액 1인당금액(천원) 2005년 932 1,596 1,712 2006년 1,030 2,172 2,109 10.5 36.1 23.2 2007년 1,077 2,163 2,008 4.6 -0.4 -4.8 2008년 1,133 2,241 1,979 5.2 3.6 -1.5 2009년 1,190 2,430 2,042 5.1 8.4 3.2 2010년 1,272 2,577 2,026 6.8 6.0 -0.8 2011년 1,321 2,729 2,066 3.9 5.9 2.0 2012년 1,333 2,840 2,130 0.9 4.1 3.1 2013년 1,393 2,848 2,044 4.5 0.3 -4.0 2014년 1,479 2,770 1,873 6.1 -2.8 -8.4 2015년 1,473 2,905 1,973 -0.4 4.9 5.3 2005-2013 평균금액 1,187 2,399 2,013 2005-2013 연평균증감율 5.2 7.5 2.2 2014-2015 평균금액 1,476 2,838 1,923 2013-2015 연평균증감율 2.8 1.0 -1.8 1) 각 연도별 기부인원 및 기부금액 하단의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감율 (%) 2) 연평균 증감율은 {(종료연도 기부금÷시작연도 기부금)(1/(종료연도-시작연도))}-1로 계산됨. 3)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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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기부금 지출액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내용 (2005-2015, 전체인원) <그림 2.2> 기부금 지출액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내용 (2005-2015, 급여 상위 10%)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의 설정

3.1 선행연구의 검토 개인의 기부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조세혜택은 실제 기부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 여줌으로써 기부행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즉, 1원의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1-한계세율)로 낮아지는데, 이를 ‘기부가격’으로 보고 ‘기부 가격’에 따라 기부의 수준이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측정한 것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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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정부가 기부금에 대해 제공하는 조세지원(즉, 소 득공제 및 세액공제혜택)이 바람직한지의 여부의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 다수의 선행연구는 기부금에 제공하는 조세지원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 지출 반응인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해외의 선행연구부터 살펴보면, Taussig(1967)와 Schwartz(1970)는 기부금 가격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해서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를 이끌어내는데 유용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Feldstein(1975)은 기부금 수준에 따라 세 율이 결정되는 것을 고려해서 기부금이 공제되기 전의 세율을 사용해서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1.24) 것으로 추정했다. Clotefelter(1985)는 기부 금 가격탄력성의 추정치가 0.33인 반면 전기의 기부금을 설명변수에 포함시킬 경우에 는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게 추정되기 때문에 장기 가격탄력성이 단기 가격탄력성에 비해 높고 개인은 세율 변화에 대해 천천히 반응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기부금 가격탄력성의 측정 방법을 달리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Reece(1979)는 납세 자료에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가구가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Tobit 모형을 사용하면서 기부금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가격탄력성을 추정했는데, 그 결과 전체적인 가격탄력성은 1.19이고 종교와 정치기부금이 다른 기부금에 비해 더욱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Reece and Zieschang(1985)은 세율과 기부금간의 내생성 을 제거하기 위해 굴절예산선을 이용한 최우추정법을 사용했는데, Reece(1979)와 동일 한 자료로 추정한 결과 가격탄력성이 0.85로 나타나서 Reece(1979)보다 작은 가격탄력 성을 보고하였다. Choe and Jeong(1993)는 Reece(1979) 및 Reece and Zieschang (1985)에서 각각 제기된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simultaneous equation Tobit model을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2.53으로 나타 났다. 또한 Barret et al.(1997)은 중산층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의 기부 규모, 현재와 장래의 소득 및 가격 등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켜서 기부행위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수 행한 결과 중산층의 기부금 수준은 이들 변수의 변화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Randolph(1995)는 기부금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을 소득과 세율의 변화가 항구적인지 일시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 가격탄 력성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세율 변화에 비해 일시적인 세율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상 해외 연구를 종합하면,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이를 측정하는 모형에 어떠한 요소가 고려되었는지, 어떠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소득과 세율 변동성의 일시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에서 기부금 의 탄력성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기부에 제공되는 조세혜택에 기부의사결정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였던 해외연구들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는 소수만이 존재한다. 박기백(2010)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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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0.564로 측정되었고 유의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기 부금은 조세혜택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송헌재 (2013)는 박기백(2010)의 연구를 확장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조세재정연구 원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는 데, 분석한 결과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은 7.5-9.9로 추정되었다. 송헌재(2013)는 이와 같이 높은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근거로 기부금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로 바꾸게 될 경우, 세수증가효과보다 민간 기부 축소의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박기백 (2010)과 송헌재(2013)의 결과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표본의 구성 및 분석 방법에서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박기백(2010)에서는 2007년도 한 해의 조사자료만을 이용한 반면, 송헌재(2013)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도의 패널자료를 사용했으며, 송헌 재(2013)는 박기백(2010)과는 달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분석했다.18) 또한 박기백(2010)은 추정에 Tobit 모형을 사용하였고, 송헌재(2013)는 Random effect tobit 모형을 사용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차이가 난다.19) 마지막으로 송은주(2015)는 송헌재(2013)와 동일한 기간의 재정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해서 근로소득 자의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가격탄력성은 3.228-4.240으로 나타나 가격 변 화에 따른 기부 규모가 변동할 것으로 예측했다.20) 또한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격탄력 18) 재정패널조사는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의 정확한 소득공제내역을 수집하기 위해 원천징 수영수증을 수집하고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수집된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원에 대한 자료는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수집 한다. 박기백(2010)의 조사기간인 2007년도의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제출비중은 근로소 득이 있는 총 가구원 대비 26.8%에 해당한다. 재정패널조사의 제1차 연도부터 제8차 연도까 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집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가구원을 대상 으로 분석할 경우 자료의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표본의 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한 표본만을 가지고 추가분석을 수행했는데 그 결과는 앞으로 제시될 분석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1차 (2007) 제2차 (2008) 제3차 (2009) 제4차 (2010) 제5차 (2011) 제6차 (2012) 제7차 (2013) 제8차 (2014) 근로소득 26.8% 47.4% 52.6% 59.5% 58.4% 59.2% 60.4% 61.2% 종합소득 10.8% 26.4% 28.7% 33.1% 37.1% 39.6% 42.3% 41.8% 19) 박기백(2010)의 분석연도는 2007년 한 해에 국한되기 때문에 가구 개별효과를 분석하는 것

이 불가능하여 random effect tobit model을 적용할 수 없다. 패널데이터의 경우 패널 그룹 간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여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송헌재(2013)은 패널 간 heterogeneity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추정량의 편의(bias)를 줄이기 위해 random effect tobit model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20) 이와 같은 결과는 박기백(2010)에 비해서는 송헌재(2013)의 결과와 가깝지만 여전히 차이가 난다. 표본 기간과 추정에 이용한 모형(Random effect tobit)은 송헌재(2013)와 동일하지만,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송헌재(2013)와 송은주(2015) 모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송헌재(2013)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여 Inverse Mills Ratio를 주요 분석에 통제변수로 포함한 two-stage analysis를 수행한 반면, 송은주(2015)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두 번째 차이점은 송은주 (2015)는 연도더미를 통제하여 연도와 가구의 개별 효과가 모두 분석 결과에 반영되었으나, 송헌재(2013)는 연도더미를 모형에 통제하지 않아 random effect tobit 모형 적용에 따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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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아지고, 종교단체기부금과 종교 외 단체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다름을 발견하 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될 경우 기부금은 약 1.45%-9.9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내 연구를 종합하면, 박기백(2010)은 2007년도 한 해만의 자료를 분석했을 뿐 아 니라, 추정된 가격탄력성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여러 해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해서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송헌재(2013)와 송은주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게 나타나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부의사결정이 조세혜택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이들 국내 연구에서는 기부의 가격탄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부의 가격을 (1-가 구원의 한계세율)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한계세율을 설명변수로 채택한 본 연구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21).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가구원 단위의 분석만을 수행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기부가 가구단위 의사결정일 것을 고려해서 가구별 합산금액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3.2 가설의 설정 기부금에 소득공제가 적용될 경우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조세혜택이 크다. 그러나 2014년에 기부금 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뀜으로써, 공제율이 2,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5%로 고정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절세혜택은 한계세율이 높 은 납세자에게 더 크게 감소하게 되었다. 만일 개인이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절세효과 변동을 고려하여 기부의사결정을 한다면, 세액공제전환 이후 저세율자보다 고세율자의 기부규모가 더 크게 축소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같은 예상은 Feldstein and Taylor(1976) 및 송은주(2015)의 연구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부의 가격탄력성이 증 가하는 현상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반면 기부의사결정이 절세목적보다는 개인적 신 념 및 신앙이나 사회복지증진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면 세액공제전환 이후 기부규모의 변동이 저세율자와 고세율자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이후 저세율자와 고세율자 간의 기부의사결정의 차이에 대 해 다음과 같은 귀무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이후 기부의사결정의 변동은 저세율자와 고세율 구 개별 효과만이 분석 결과에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분석 모형의 차이가 동일 분석연도와 동일 표본을 적용하였음에도 송헌재(2013)와 송은주(2015)의 결과에 차이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된다. 21)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사용한 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에서는 한계세율의 특성에 따 라 세액공제전환에 영향을 받는 기준으로 표본을 두 집단(즉, 고세율자와 저세율자)으로 나누 어 분석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부의 가격(즉, 1-한계세율)을 연속변수의 형태로 연구모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관계로 기부금의 탄력성을 선행연구와 같이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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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에 차이가 없다. 또한 절세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여부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은 종교적 기부금과 자선적 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다(강철 희 등 2015). 역사적으로 볼 때, 기부 활동은 본래 종교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Robbins 2004), 종교적 기부금이 자선적 기부금보다 더 오래되었다. 이후 종교적 목 적에서 파생되어 이웃과 사회에 기여하려는 동기에서도 기부가 이루어 졌는데, 이러 한 기부를 자선적 기부금이라 한다(강철희 등 2012). 자선적 기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종교적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강철희 등 2015), 종교적 기부행 위와 자선적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ece(1979) 와 송은주(2015)에서는 종교분야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기타 기부금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개인적 신념이나 신앙에 따른 행위로서 가격탄력성과 같은 조세적인 요인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이렇듯 기부의사결정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조세유인과 비조세유인이 영 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가설 2: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이후 저세율자와 고세율자 간의 기부의사결정변 동의 차이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다.

4. 표본구성 및 연구설계

4.1 표본구성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였 다.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07년 1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의해 세금제도 개편시 정책효과가 먼저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세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증적인 조사 자료를 수집 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재정패널 조사를 기획하고 제공하고 있다. 재정패널조사는 가 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 조사와 가구원으로 인정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구원 조사로 나뉘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1차년도에 구축된 5,014가구와 2차년도에 구축된 620가구를 원표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 연 도인 8차년도를 기준으로 77.8%의 높은 원표본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22) 재정패널자료에 대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공한 ‘재정패널조사 1~8차년도 조사 자료 사용자안내서’에서 발췌 및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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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패널자료는 조세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의 납세정보 및 자산, 부채, 소득, 소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가구 조사에서 가구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 성, 주택·자동차 등의 자산 보유 현황, 부채 현황, 가계 지출 현황 및 복지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가구원 조사에서 경제활동 참여 현황, 소득 및 소득 공제항목을 포 함한 소득세 신고 내역 및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조사자료 중 가구조사에서 가구원별 기부금액 및 기부분 야, 가구원별 소득 및 소득공제내역과 나이, 결혼여부, 교육수준, 가구 자산 등의 자료 를 사용하였다. 한계세율은 가구원의 소득 및 소득공제내역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기부금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던 2013년 대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2014년의 기부금 액 변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13년에 기부금을 지출한 가구에 대하여 이들 가구의 2014년 기부금액이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분석하였다.23)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 지출액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대상이므로 분석 단위를 가구원이 아닌 가구단위로 정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수행된 개인 기부금 관련 연구가 가구단위가 아닌 가구원 단위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선행연구에 비해 갖 는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분석 표본에 적용되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일관되게 유 지하기 위하여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될 가구기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표본 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24)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 분석을 한정하였으며, 2013년과 2014년의 가구주 한계세율이 고세율에서 저세율로, 또는 저세율에서 고세율로 변동되 는 가구 또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15%로 기부금 세액공 제율과 동일할 경우는 세액공제전환과 무차별하게 기부의사결정을 할 것이므로 표본 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갖춘 표본은 712 개의 가구-연도이다. 4.2 연구 설계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고세율자와 저세율자 간의 기부의사결정변동에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difference-in-differences 연구 모형을 적용하여 Ordinary Least Square(OLS)방법으로 추정하였다. 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은 처리집단(treatment group)과 통제집단(control group)에 처리(treatment)와 관계없이 23) 본 논문은 2013년에 기부금 지출을 한 가구가 세액공제전환에 대응하여 2014년에 어떻게 기부의사결정을 바꾸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2013년에 기부금 지출을 하지 않은 가 구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2013년에 한계세율이 낮아서 조세유인이 충분하지 않아 기부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가구가 2014년에 공제율이 15%로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 조세혜택 을 반영해서 새롭게 기부를 할 가능성도 낮지만 배제할 수 없다. 이에, 2013년 기부금 지출을 하지 않은 가구까지 모두 표본에 포함시킨 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는데, 결과는 앞으로 제시될 분석 결과와 대동소이하다. 24) 2013년과 2014년 가구기부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2개연도 전체 표본가구 (9,259가구)의 0.1%(13가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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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 = 가구 기부금액. 정당, 교육기관,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기관 및 기타 기부금의 합계액(만원); POST = 2014년은 1, 2013년은 0; H_MTR = 가구주의 2013년 한계세율이 15%보다 크면 1, 아니면 0; INCOME = 가구원소득의 합계(만원); ASSET = 가구자산(만원); DEBT = 가구부채(만원); HOUSE = 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1, 아닐 경우 0; FNUM = 가구원 수; AGE = 가구주 나이; EDU = 가구주의 최종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이면 1, 그 미만이면 0; MALE = 가구주가 남자이면 1, 여자이면 0; MARRIED = 가구주가 결혼했으면 1, 아니면 0.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통제한 후, 처리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2013년과 2014년간에 세액공제전환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기부의사결정변동을 통제한 후 고세율자와 저세율자 간의 기부규모 변동을 살펴봄으로써 세액공제전환으 로 인한 효과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주제에 적합한 모형이다. (4.1) 여기에서 위 식에서 종속변수인 DON은 가구가 지출한 총기부금액인데 이는 모든 가구원의 정당, 교육기관,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기관 및 기타 기부금의 합계액이다. POST는 2014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고, H_MTR은 2013년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15%보다 클 경우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재정패널조사에서 가구주는 세대주의 의미와 관계 없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경제적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가구원을 의 미하므로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가구의 기부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 단된다. 가구주의 한계세율은 가구주의 종합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25)를 차감하여 계 산한 과세표준에 적용될 한계종합소득세율로 정의하였다. H_MTR은 가구주의 2013년 의 한계세율이 기부금 세액공제율인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 그 이외의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difference-in-differences 연구 모형을 적용하 기 위해 식 (1)에 POST와 H_MTR의 교호항을 포함하였다. 이로써, POST의 계수는 25) 원칙적으로 연금보험료 및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투자조합출자, 장기 주식형 저 축, 표준공제 등이 포함되나 기부의사결정에는 기부금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한계세율이 고려 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한계세율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한계세율 계산시 인적공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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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세율자의 2013년 대비 2014년의 기부금지출변동을 나타내고, H_MTR의 계수는 2013년에 고세율자가 저세율자에 비해 얼마나 기부금지출을 달리 했는지를 나타내며, POST*H_MTR의 계수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기부금 의사결정변동에 고세율 자와 저세율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기부의사결정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여러 통제변수들도 연구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INCOME은 가구원 소득의 합계로 측정하였고, ASSET과 DEBT은 각각 가구자산과 가구부채 값으로 측정하였다. HOUSE는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를 측정하 고 FNUM은 가구원의 수를 나타낸다.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나이(AGE), 학 력(EDU), 성별(MALE) 및 결혼여부(MARRIED) 또한 포함하였다.

5. 분석 결과

5.1 기술통계량 <표 5.1>은 본 연구의 식 (4.1)에 사용된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준다. 기술통계량으로는 연속형 변수에는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25분위수, 중위수, 75분위수, 최대값을 제시하였고 범주형 변수에는 이에 빈도를 더하여 보고하 였다. 연속변수는 극단값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변수의 각 상하 1% 이내에서 조 정(winsorization)된 값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기부금 지출은 평균 138만원으로, <표 2.4>에서 살펴본 국세통계연보의 자료와 근접하였다. 기부금 지출액의 중위값은 44만원으로 극단적으로 높은 기부금 지출액이 평균치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표에 보고하지 않았지만 분포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왜도(skewness)는 2.73으로, 평균값보 다 적은 기부금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모양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해준다. 또한 첨도(kurtosis)는 10.89로 나타나, 정규분포보다 더 뾰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기부금의 1분위수는 0, 25분위수는 10만원, 75분위수 는 150만원, 99백분위수는 1,200만원으로 나타난다. 기부금 지출액의 최대값은 1,242만 원으로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2,000만원을 크게 밑돈다26). 다 른 연속형 변수들 또한 평균값이 중위수보다 높아서 대체로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6) 또한 기부금 지출액의 25분위수가 10만원으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절반 이상의 표본이 기 부를 하지 않은 것에 비해(박기백 2010; 송은주 2015) 상당수의 표본이 기부금을 지출했음을 나타낸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을 2013년에 기부금을 지출한 가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나타 나는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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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25분위수 중위수 75분위수 최대값 DON 712 138 230 0 10 44 150 1,242 INCOME 712 6,966 4,975 180 2,527 6,456 10,031 21,979 ASSET 712 38,061 41,984 0 10,000 25,400 50,225 243,000 DEBT 712 3,493 6,308 0 0 0 4,992 30,000 FNUM 712 3.230 1.231 1 2 3 4 8 AGE 712 49 11 22 42 49 56 81 <표 5.1> 기술통계량 (연속형 변수) 1) 변수의 정의는 식 (4.1)을 참조 <표 5.2> 범주형 변수의 구분에 따른 기부금 통계량

범주형 변수= POST H_MTR HOUSE EDU MALE MARRIED

범주형 변수의 값= 0 1 0 1 0 1 0 1 0 1 0 1 N 356 356 392 320 189 523 273 439 128 584 126 586 DON 평균 160 116 90 197 107 149 99 162 90 148 87 148 DON 표준편차 235 222 148 291 166 248 185 250 165 240 144 243 DON 평균의 차이 -44** 107*** 41** 63*** 58*** 61*** (t-stat) (2.58) (5.99) (2.54) (3.85) (3.29) (3.76) 1)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변수의 정의는 식 (4.1)을 참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DON 1       (2) POST -0.10* 1 (3) H_MTR 0.23* 0.00 1 (4) INCOME 0.25* 0.04 0.81* 1 (5) ASSET 0.12* 0.04 0.47* 0.57* 1 (6) DEBT 0.05 -0.02 0.21* 0.25* 0.31* 1 (7) HOUSE 0.08* 0.00 0.33* 0.38* 0.37* 0.22* 1 (8) FNUM 0.19* -0.02 0.37* 0.45* 0.27* 0.17* 0.23* 1 (9) AGE 0.04 0.05 -0.11* -0.10* 0.04 -0.03 0.25* -0.14* 1 (10) EDU 0.13* 0.00 0.43* 0.44* 0.31* 0.17* 0.08* 0.20* -0.38* 1 (11) MALE 0.10* 0.00 0.41* 0.45* 0.30* 0.16* 0.27* 0.52* -0.05 0.26* 1 (12) MARRIED 0.10* 0.01 0.37* 0.43* 0.28* 0.16* 0.33* 0.55* 0.05 0.26* 0.74* 1 <표 5.3> 상관관계 (N=712) 1) *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2) 변수의 정의는 식 (4.1)을 참조 <표 5.2>는 범주형 변수의 빈도 및 각 변수에 따라 나뉜 범주별로 본 연구의 종 속변수인 기부금의 통계값을 보여준다. 기부금의 통계값으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 시하였다. 먼저 각 변수 별 빈도부터 살펴보면, POST는 표본의 각 절반씩(356개씩) 2013년과 2014년에 분포되도록 구분하고 있으며, 392개 및 320개의 표본이 각각 저세 율자와 고세율자로 구분(H_MTR)되어 있다. 또한 표본 중 189개는 자가주택을 보유 하고 있지 않고 523개는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HOUSE), 273개는 가구주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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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력이 전문대 졸업 미만이고 439개는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EDU). 또한 128개 가구주는 여성, 584개는 남성이 가구주이며(MALE) 마지막으로 126개 가구주는 미혼이고 586개 가구주는 기혼으로 파악된다(MARRIED). 이는 다시 말해 본 연구의 표본 중 약 50%가 고세율자로 구분되었고, 표본의 약 74%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구주의 약 62%가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약 82%가 남 성이며 82%가 기혼자임을 나타낸다. 이들 범주에 따라 기부금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먼저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기부금 수준이 44 만원 감소하였고, 고세율자는 저세율자에 비해 평균 107만원의 기부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주택 보유가구는 41만원, 고학력자는 63만원, 남성 가구주는 58만원, 기혼 가구주는 61만원을 상대 그룹에 비해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표 5.2>에서 나타난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 DON과 POST는 음의 상관 관계(-0.10)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4년에 기부금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을 의 미한다. DON와 H_MTR은 양의 상관관계(0.23)를 보여 고세율자일수록 기부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다른 변수들과 DON의 상관관계를 종합하면, 소득이 높을 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이고 기혼 자일수록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2 실증분석결과 <표 5.4>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식 (4.1)의 측정 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기부금 규모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어떻게 변화되었 는지, 또한 고세율자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식 (4.1)에서 POST와 H_MTR의 교호항을 제외한 분석 결과를 <표 5.4>의 열(1)에 제시하였다. 열(1)을 보면 POST 변수의 계수는 –48.590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 게 나타나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기부금은 유의하게 줄어들었으며 평균적 으로 49만원정도 감소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H_MTR 변수의 계수는 38.786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28) 열(2)에는 2013년 대비 2014년의 기부금 변동이 저세율자 와 고세율자 간에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식 (4.1)의 측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POST의 계수는 –42.188이고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H_MTR의 계수는 열(1)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의 값(46.059)을 갖는다.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POST와 H_MTR의 교호항의 계수 또한 –14.25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기부금 공제 방법이 세액공 27) POST와 HOUSE로 구분된 범주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나머지 범주에서는 1% 유의수준 에서 유의하다. 28) H_MTR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H_MTR이 소득을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INCOME 변수에 흡수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5.3.절의 한 계세율의 내생성 문제 부분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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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전환된 이후 기부규모의 감소현상이 저세율자와 고세율자 간에 차이가 나지 않 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기부의사결정이 절세효과와 같은 조세유인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비조세유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통제변 수의 계수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의 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나이가 많 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추정된 모형의 F-statistic 값이 열(1)과 (2)에서 각각 7.06과 6.48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식 (4.1)과 같이 구성한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1) (2)

Dependent variable = DON DON

POST -48.590*** -42.188* (-2.94) (-1.89) H_MTR 38.786 46.059 (1.35) (1.38) POST*H_MTR 자료값 없음 -14.257 자료값 없음 (-0.43) INCOME 0.008*** 0.008** (2.59) (2.57) ASSET -0.000 -0.000 (-0.80) (-0.78) DEBT -0.001 -0.001 (-0.38) (-0.39) HOUSE -22.854 -22.849 (-1.04) (-1.04) FNUM 28.386*** 28.402*** (3.30) (3.30) AGE 2.906*** 2.903*** (3.18) (3.17) EDU 39.077* 39.082* (1.86) (1.86) MALE -25.629 -25.772 (-0.77) (-0.77) MARRIED -34.996 -34.789 (-1.01) (-1.00) Constant -96.084* -99.160* (-1.74) (-1.78) F-statistic 7.06*** 6.48*** Observations 712 712 R-squared 0.100 0.100 <표 5.4>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고세율자와 저세율자의 기부의사결정변동 1) 변수의 정의는 식 (4.1)을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3) 괄호 안의 값은 t-statistics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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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Dependent variable= SOCIAL_DON REL_DON POST -18.640*** -8.958 -33.093** -33.797* (-3.56) (-1.27) (-2.19) (-1.66) H_MTR 4.952 15.949 22.609 21.808 (0.54) (1.51) (0.86) (0.71) POST*H_MTR 자료값 없음 -21.559** 자료값 없음 1.569 자료값 없음 (-2.06) 자료값 없음 (0.05) <표 5.5>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고세율자와 저세율자의 기부금 종류별 기부의사결정변동: 사회복지기관 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 <표 5.5>는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 이후 저세율자와 고 세율자 간의 기부의사결정변동의 차이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체 기부금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복 지기관 기부금(SOCIAL_DON)과 종교단체(REL_DON) 기부금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 각 식 (4.1)을 추정하였다.29) <표 5.5>의 열(1)과 열(3)은 POST와 H_MTR의 교호항 을 제외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두 열 모두 POST변수의 계수는 유의한 음 의 값을, H_MTR변수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14년 의 기부규모가 2013년에 비해 줄어들었고, 고세율자가 저세율자보다 기부를 많이 하 는 현상이 사회복지기관 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 모두에서 나타남을 의미한다. 다 음으로 열(2)와 열(4)에는 POST와 H_MTR의 교호항을 포함한 식 (4.1)의 추정 결과 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종속변수가 사회복지기관 기부금인 열(2)를 살펴보면, POST *H_MTR의 계수가 –21.559이고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하여 2014년에 고세율자가 저세율자에 비해 더 많이 기부금을 줄인 것 을 의미한다. 반면 종속변수가 종교단체 기부금인 열(4)를 살펴보면, POST*H_MTR 의 계수가 1.569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3년 대비 2014년의 종교단체 기부규모 감소현상이 고세율자와 저세율자 간에 차이 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두 가지 기부금 모두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감소하였지만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의사결정에는 세액공 제전환에 따른 조세혜택감소효과가 반영되어 고세율자의 기부축소정도가 저세율자보 다 더 많은 반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조세혜택감소효과가 더 큰 고세율자가 저세율자보다 더 많이 기부규모를 축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종교단체 에 대한 기부는 조세유인보다는 개인적 신앙과 신념에서 비롯된 비조세유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에는 사회복지증진이라는 비조세유인보 다는 절세혜택의 축소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큼을 의미한다. 이는 기부분야에 따라 개 인의 기부의사결정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 상이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9)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기부금과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각각 18.2%와 66.0%로 두 종류의 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의 84.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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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0.003*** 0.003*** 0.004 0.004 (3.35) (3.29) (1.36) (1.36) ASSET -0.000 -0.000 -0.000 -0.000 (-1.30) (-1.19) (-0.05) (-0.05) DEBT -0.000 -0.000 -0.000 -0.000 (-0.60) (-0.68) (-0.31) (-0.31) HOUSE -3.437 -3.429 -20.645 -20.645 (-0.49) (-0.49) (-1.02) (-1.02) FNUM 0.393 0.416 16.858** 16.856** (0.14) (0.15) (2.14) (2.14) AGE 0.327 0.323 2.705*** 2.705*** (1.13) (1.12) (3.24) (3.23) EDU 17.766*** 17.774*** 20.518 20.517 (2.68) (2.69) (1.07) (1.07) MALE 2.616 2.400 -18.272 -18.257 (0.25) (0.23) (-0.60) (-0.60) MARRIED -4.333 -4.020 -20.692 -20.715 (-0.39) (-0.37) (-0.65) (-0.65) Constant -11.214 -15.865 -71.345 -71.007 (-0.64) (-0.90) (-1.41) (-1.39) F-statistic 6.64*** 6.47*** 2.96*** 2.71*** Observations 712 712 712 712 R-squared 0.095 0.100 0.045 0.045 1) 변수의 정의는 식 (4.1)을 참조 2) *, **, ***는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3) 괄호 안의 값은 t-statistics 임 본 연구는 더 나아가 기부의사결정에 있어 세액공제전환을 더 민감하게 고려할 고 세율자가 어느 정도까지 기부수준을 줄였는지 확인해보았다. 본 연구의 표본 전체 기 부금에서 고세율자의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7%로서 매우 크므로 이들의 기부의 사결정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은 중요하다. 고세율자는 기부금 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될 경우 기부금에 대한 절세효과가 감소한다. 기부수준을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 하여 결정하는 기부자라면 세액공제 전환이후 기부금 수준을 결정할 때 그 세후비용 이 소득공제하의 세후기부금비용과 동일하게 되도록 결정할 것이다. 즉, 절세효과만을 고려하였을 때 2014년의 적정수준의 기부금액인 D2014(이하 적정수준)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  ×   (4.2) ACTUAL2013 = 2013년 실제 기부금 지출액

(23)

MTR2013=2013년 한계세율 CREDIT2014=2014년 세액공제율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4.3) 위 식 (4.3)에 따라 고세율자에 대해서 2013년의 한계세율과 2014년 세액공제율인 15%를 적용하여 적정수준인 D2014를 산출한 뒤 이를 2014년의 실제 기부금지출액 (ACTUAL2014)과 비교하였다. <표 5.6>는 이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먼저 총 기부금액 부터 살펴보면, 산출된 평균기부의 적정수준은 191.6만원인데 비해 2014년 실제 평균 총기부금액은 170.0만원에 그쳤다. 즉, 실제기부금액이 적정수준보다 21.6만원만큼 적 은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t-stat=-1.38). 따라서 전체 기부금액을 놓고 보았을 때에 고세율 기부자들은 기부 금 세금혜택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인 적정수준까지만 기부수준을 줄인 것으로 보인 다. 그런데 이 결과는 사회복지기관 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차이가 발생한다. 2014년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평균 실제기부금은 28.4만원으로 이 는 적정수준인 49.1만원보다 20.7만원 더 적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1% 유의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t-stat=-3.35). 따라서 고세율자는 사회복지기 관 기부에 대해서 적정수준보다 더 많이 기부규모를 축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를 살펴보면, 2014년 실제 평균 종교단체 기부금이 116.3만원으 로 적정수준인 125.1만원보다 8.8만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므로(t-stat=-0.67), 고세율자는 종교단체 기부금을 줄어든 절세혜택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기부규모를 축소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ACTUAL2014 D2014 (ACTUALdifference

2014-D2014) t-stat DON 170.0 191.6 -21.6 -1.38 SOCIAL_DON 28.4 49.1 -20.7 -3.35 REL_DON 116.3 125.1 -8.8 -0.67 <표 5.6> 고세율자의 2014년 적정기부금 대비 실제기부금 지출액 1) 단위: 만원 2) ACTUAL2014=2014년 실제 기부금; D2014=식 (4.3)에 의해 산출된 2014년 적정 기부금;

DON = 총기부금액; SOCIAL_DON=사회복지기관 기부금; REL_DON=종교단체기부금; 종합하면, 고세율자의 2014년 총기부금수준은 2013년과 2014년의 세후기부금이 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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