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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노후소득준비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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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011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8.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5.8% (2008년 기준)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영업은 소비 등 내수경기변동에 민감한 데 최근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내수가 부진함에 따라 빈곤층으로 의 전락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 식・숙박업・도소매업 등의 서비스업이 대형 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 자영업주의 경영난 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의 경우 절반이 연간 매출 5천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주이고 평균소득도 2,700만원에 그치고 있다. 2005년 정부에서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지원대상이 금융 및 시설사업지 원 위주로 한정되어 있어, 개인사업체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여 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노후소득보장측면에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1)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

자영업자의 노후소득준비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Self-Employed Koreans’ Preparedness for Old Age:

Policy Measures to Increase Their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ension

본고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구축 측면에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중심으로 가입실태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5인 미만 자영업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 중 노후소득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금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소득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82.4%로 나타났 다. 근로기간의 저소득층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될 경우 제대로 된 노후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기간에 본인 스스로 노후소득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역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수단이 국민연금제도이므로 노후소득대비 차원에서 공적소득보장제도 에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최근에는 은퇴한 퇴직자들이 생계형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주 또한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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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등의 공적연금 뿐 아니라 본인의 자산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 민간부문의 연금상품가 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에서는 5인 미만 근 로자를 고용한 개인사업체의 사업주와 자영자 11,439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준비2)에 대한 인 식 및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구축 측면에서 국민연금과 개인 연금을 중심으로 가입실태 살펴보고 정책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노후소득준비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사업주의 노후소득 준 비여부를 조사한 결과 83.3%가 현재 노후소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연령계층별로 살 펴보면 40대가 88.6%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의 현 노령층은 70.3%가 노후소득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기준으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노후소득에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총소 득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90.8%가 노후소득준 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구 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68.7%가 노후소 득준비를 하고 있고 31.3%는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후소득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 한 1,909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사유를 조사한 결과, 지금 당장 경제적인 여유 2) ‘노후소득 준비’는 나이가 들어 은퇴,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시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적인 준비로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저축, 부동산 및 금융투자, 자녀들의 부양 등을 포괄하고 있음. 표 1. 노후소득준비 여부 (단위: %) 구 분 전체 연령계층 (χ2 =394.56***) 가구총소득 (χ2 =446.88***) 2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있음 83.3 82.8 88.6 86.7 70.3 68.7 82.9 87.5 90.8 16.7 17.2 11.4 13.3 29.7 31.3 17.1 12.5 9.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439) ( 1,476) ( 3,275) ( 4,285) ( 2,397) ( 1,944) ( 4,479) ( 1,808) ( 3,081) 없음 계 (명)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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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서가 75.9%로 가장 많았다. 연령이 높아 질수록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노후소득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아져서 50대의 경우 84.8%로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별로는 2천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 소득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82.4%로 조 사되었다.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 기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은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라고 응 답한 자의 비중이 42.2%로 가장 높았다. 그 다 음 순위로 예금 및 적금 등의 개인저축이라는 응답이 32.9%,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 12.4%, 부 동산 및 주식투자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편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말 기준 일반가구의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2011년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에서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조사한 결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노후소득준비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적연금제도라 는 응답이 5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보장 수단에 대한 인식을 연령계층 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적소득보 장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비중 또한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총소득수준별로는 2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도 공적소득보장제 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비중이 41.9% 로 나타났다. 자영업주 중 저소득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노후소득 준비를 하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나, 가 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수단 이 공적소득보장제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주 중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대비 차 원에서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이들을 중심으 로 대책을 마련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연 표 2. 노후소득 미준비 사유 (단위: %) 구분 현재로도 충분해서 노후 준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아직 계획할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별 다른 이유 없음 기타(나이가 많아서, 자녀부양에 의존할 예정 등) 계 (명) 연령계층 (χ2=350.88***) 전체 4.5 4.4 75.9 3.7 9.7 1.7 100.0 (1,909) 3.8 3.0 60.8 22.4 9.3 0.7 100.0 (254) 2.5 2.9 83.8 2.2 7.3 1.3 100.0 (372) 3.9 2.7 84.8 0.8 6.4 1.4 100.0 (569) 6.4 7.1 70.0 0.2 13.8 2.5 100.0 (712) 2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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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민연금 가입실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영업주가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공 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가입실태에 대해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여부를 살펴 보면, 응답자 11,436명 중 연금에 가입하고 있 는 비중은 65.7%로 나타났다.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이력이 있는 자를 모두 고려한다면 국민연 금 가입자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6.8% 를 합하여 전체 응답자 중 82.5%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가구주를 조사한「2011년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에서는 91.8%가 국민연금에 가입하 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계층별 국민연금 가입률은 40대가 80.9%로 가장 높았고 20~30대의 가입률은 72.8%, 50대는 78.5%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개인별 소득활동 여부와 소득수준으로 제도가 입여부가 결정되므로 개인총소득 기준으로 국 민연금 가입여부를 살펴보았다. 개인소득이 높 을수록 국민연금 가입 비중 또한 높아져서 5천 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89.2%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83%)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 으로(6.2%) 조사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실태3)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표 3. 노후소득 준비수단 (단위: %) 구분 공적 소득보장제도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 저축(예금 및 적금) 부동산 및 주식투자 자녀들의 부양 기타(노후경제활동, 없음 등) 계 (명) 연령계층 (χ2 =126.50***) 전체 42.2 12.4 32.9 11.0 1.2 0.4 100.0 (11,439) 34.7 16.5 38.2 9.5 0.7 0.4 100.0 (1,476) 40.8 14.2 32.7 11.0 1.0 0.3 100.0 (3,275) 44.6 11.5 30.8 11.6 1.1 0.4 100.0 (4,285) 44.5 8.8 33.7 10.6 1.9 0.4 100.0 (2,397) 2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조사대상 중 국민연금 최대가입연령인 59세로 제한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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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인지, 보험료 납부여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1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7,083명 중 사업장 가입자는 11.2%이고 지역 가입자가 88%로, 대부분이 지역가입자로 가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가구의 가구주 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주 (70.5% 지역가입)와 자영업주(97.7% 지역가입) 대부분이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을 확대 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국 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나, 사 업주 대부분이 본인 신고소득에 의존하여 소득 을 파악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주 본인이 지역으로 가입하고 있으 므로 사업장 근로자 또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 라 본인이 보험료 9%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 자로 가입하고 있거나,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 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연령계층별로 국민연금 가입형태를 살펴보 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아 져서 50대는 지역가입자 비중이 91.5%에 달한 다. 개인총소득 기준으로는4)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가입자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4천만 원대는 84.5%, 5천만원 이상은 76%로 조사되 었는데 여전히 지역가입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 국민연금 가입여부 (단위: %) 구 분 전체 연령계층 (χ2=8728.96***) 2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개인총소득 (χ2 =879.47***) 가입하고 있음 65.7 72.8 80.9 78.5 18.0 50.5 65.0 78.8 79.0 83.0 17.5 27.2 19.1 21.5 2.0 22.3 17.2 13.6 15.0 10.7 16.8 0.0 0.0 0.0 80.0 27.1 17.8 7.5 6.0 6.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436) ( 1,475) ( 3,274) ( 4,284) ( 2,397) ( 3,871) ( 2,995) ( 2,240) ( 959) ( 1,133) 가입하지 않음 노령연금 수급 중 계 (명)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한편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의 개인총소득 평균월액은 215만원, 중위수는 200만원으로 조사되었음. 2011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189만원으로, 조사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주의 소득수준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높 은 자의 노후소득준비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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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상 소득활동을 하면 당연가입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 납부에서 예외적용 할 수 있는 납부예외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제 도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 우가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7,083명 중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 우는 91.6%이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의 비중은 8.4%로 조사되어,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자 대부분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형태별로 보험 료 납부여부를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는 97.9%로 대부분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 고 있고 지역가입자는 91.1%가 보험료를 납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수준별로는 소 득수준이 낮을수록 보험료 납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천만원 미만인 경우 86.4%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13.6%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일 경우 체납상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험료 를 3개월 이상 체납자 중 94%가 지역가입자로 조사되었다.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 은 체납상태로 조사된 자들이 장기체납상태로 가입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주 중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납부율이 낮고 보 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비중 또한 높 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무연금자나 연금을 받 더라도 연금액이 적은 저연금자로 전락할 위험 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이 지역 가입자로 나타났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유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고(90.4%) 응답하였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보 표 5. 국민연금 가입형태 (단위: %) 구 분 전체 연령계층 (χ2 =75.42***) 20~39세 40~49세 50~59세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개인총소득 (χ2 =204.80***) 사업장 가입자 11.2 14.4 14.1 7.8 7.0 7.5 10.9 14.9 23.1 88.0 84.7 84.9 91.5 91.9 91.3 88.7 84.5 76.0 0.8 0.9 1.0 0.7 1.1 1.2 0.4 0.6 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83) (1,073) (2,648) (3,362) (1,791) (1,820) (1,692) ( 734) ( 901)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계 (명)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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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응답도 8%에 이르렀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 료 미납자 대부분이 경제적인 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민연금법상 소득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보 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실제로는 소득활동을 하 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응답 한 경우는 597명 중 91.1%로 나타났다. 소득활 동을 하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험 이 있는 자 중 92.2%가 지역가입자로, 5인 미만 사업장을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이 아닌 사업장 가입자로 관리한다면 미납자 상당수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소득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 보험 료는 납부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자 중 대부분이 소득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소득활동 으로 인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납부하지 않 았다는 응답이 88.9%로 조사되었다. 다음 순위 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응 답으로 8.5%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살펴보면 4년이상인 자가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번도 낸적 없거나 1년 미만인 자의 비중 또한 21%로 나타났다. 연 령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험료를 4년이상 납부 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어 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1년 미만 또는 아예 보험료를 낸적이 없는 경우에는 노후에 무 연금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기간에 본 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4년이 표 6.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단위: %) 구 분 전체 국민연금 가입형태 (χ2 =184.45***) 개인총소득 (χ2 =134.77***)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보험료 납부 91.6 97.9 91.1 56.2 86.4 91.5 94.2 93.5 97.6 2.1 0.4 2.1 21.9 3.9 1.7 1.0 1.7 1.0 6.3 1.8 6.8 21.9 9.7 6.8 4.8 4.8 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083) ( 790) (6,234) ( 59) (1,791) (1,820) (1,692) ( 734) ( 901) 보험료 납부하지 않음 3개월 미만 미납 3개월 이상 미납 계 (명)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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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유 (단위: %) 구 분 전체 국민연금 가입형태 (χ2 =6.56)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개인총소득 (χ2=44.24***)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90.4 77.4 90.5 97.4 97.6 87.1 85.0 69.9 93.2 8.0 22.6 7.9 2.6 2.4 9.9 12.0 27.0 6.8 1.5 0.0 1.6 0.0 0.0 3.0 3.0 3.2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97) ( 17) (554) ( 26) (244) (155) ( 98) ( 48) ( 22)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이 없어서 계 (명)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8. 소득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여부 (단위: %) 구 분 전체 국민연금 가입형태 (χ2=3.65)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미납한적 있음 91.1 99.5 90.5 98.9 8.9 0.5 9.5 1.1 100.0 100.0 100.0 100.0 (597) ( 17) (554) ( 26) 미납한적 없음 계 (명)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9. 소득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사유 (단위: %) 구 분 전체 국민연금 가입형태 (χ2 =17.12**)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보험료 납부할 경제적 여유 없어서 88.9 74.5 89.3 92.2 8.5 8.5 8.8 2.6 2.5 17.0 1.9 5.1 0.1 0.0 0.1 0.0 100.0 100.0 100.0 100.0 (544) ( 17) (502) ( 26) 제도가 불안정하여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노후 소득 보장책이 있어서 계 (명)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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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가입 비중이 낮아져서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자는 55% 로 조사되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낸적 없는 경우도 증가하여 2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10.6%이고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응답자도 20.2%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사를 조사한 결과, 향 후에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응답은 76.2%이 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자의 비중은 23.5%로 나타난다.5) 개인총소득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납부율도 높아지고 향후에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5천만원 이상인 경우 88.3%가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답하였다. 현 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기간에 따라 향후 납부의 사를 살펴보면 한번도 낸적 없는 자 중 향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는 자는 17.6%로 나 타난 반면, 납부기간이 길어질수록 향후 보험료 납부의사가 있는 자의 비중이 높아져서 보험료 납부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92.1%가 향후 에도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답하였다. 향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중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 를 지원한다면 50.5%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 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부터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 자 중 125만원 미만인 경우 정부에서 사회보험 료 1/3를 지원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 표 10. 국민연금 납부기간 (단위: %) 구 분 전체 연령계층 (χ2=457.71***) 국민연금 가입형태 (χ2=20.83**) 개인총소득 (χ2 =342.83***) 20~39세 40~49세 50~59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낸적 없음 7.1 9.2 6.3 7.0 0.0 0.0 0.0 10.6 7.0 4.4 6.1 4.1 13.9 20.6 12.0 13.0 2.0 3.6 3.8 20.2 14.0 11.0 8.8 6.2 5.9 11.7 6.1 3.7 5.6 6.5 11.3 6.3 6.7 5.7 5.2 3.6 4.5 8.8 4.9 2.8 6.1 5.2 13.8 4.1 4.5 5.8 3.5 4.2 3.6 5.8 4.3 2.3 4.4 4.3 0.0 3.8 3.3 4.5 3.1 3.0 65.0 43.7 66.4 71.3 82.0 80.4 71.1 55.0 64.5 68.6 73.3 78.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033) (1,475) (3,274) (4,284) ( 790) (6,234) ( 59) (2,632) (2,322) (1,992) ( 876) (1,021) 1년미만 1년~ 2년미만 2년~ 3년미만 3년~ 4년미만 4년 이상 계 (명)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답자 중 0.2%는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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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행하고 있다. 7월 30일 기준으로 지원대 상 사업장 50.2만개소 중 24.4만개(48.6%) 사업 장의 저임금근로자 49.2만명에게 약 190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도 자영업 주가 아닌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게만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소 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경우, 기존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 다고 응답한 자 중 절반을 넘어서는 50.5%가 국 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으므로 보험 료지원 정책이 국민연금 가입유인에 효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더라도 여전 히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운 49.5%로 나타났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2011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 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에서 보험 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더라도 향후에 보험 료를 내지 않겠다고 답한 이유를 살펴보면, 국 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나머지를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인 경우가 51%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보 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37.3%)는 의견도 다수 를 이루고 있다. 자영업주만 별도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경제적인 여유(32.3%)보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 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1.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사 (단위: %, 명) 구 분 전체 납부기간 (χ2=3,431.55***) 개인총소득 (χ2=295.11***) 낸적 없음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있음 76.2 17.6 32.2 70.9 77.1 83.1 92.1 66.0 76.2 82.4 81.5 88.3 23.5 81.9 67.8 28.7 22.9 16.9 7.6 33.6 23.4 17.5 18.5 11.7 0.2 0.5 0.0 0.4 0.0 0.0 0.3 0.4 0.4 0.1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033) ( 644) (1,252) ( 532) ( 408) ( 327) (5,871) (2,632) (2,322) (1,992) ( 876) (1,021) 없음 연금수급중 계 (명)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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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연금 가입실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 5인 미만 자 영업주의 소득보장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 해 앞서 살펴본 국민연금 가입실태와 함께 자영 업주의 개인연금 가입실태를 살펴보았다. 응답자 중 22.6%만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 고 75.8%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는 등 사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 민연금 등의 실태조사」에서는 일반가구를 대상 으로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개인연 금 가입비중이 31.1%로, 5인 미만 사업장 사업 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국민연금 가 입자 중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비중이 28.9%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17.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 업장 가입자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비중이 35% 로 지역가입자(28.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가구총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 을수록 개인연금 가입률 또한 저조한 것으로 조 사되었는데, 2천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률이 8.4%에 불과하고 개인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더라도 10.1%로 나타났다. 개인연금 가입사유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만으로 노후대책이 불충분할 것 같아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이 74.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순위로 다른 노 후소득수단에 비해 수익률이 높아서가 12.6% 로 나타났고 개인연금의 안전성(8.9%) 등을 가 입이유로 답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개인연금 가 입사유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국 표 12. 보험료 일부지원시 국민연금 납부의사 (단위: %, 명) 구 분 전체 납부기간 (χ2=40.05***) 국민연금 가입형태 (χ2 =0.30) 낸적 없음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 이상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있음 50.5 41.2 49.1 59.5 63.3 63.0 56.6 64.5 60.2 60.2 49.5 58.8 50.9 40.5 36.7 37.0 43.4 35.5 39.8 39.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125) ( 528) ( 848) ( 153) ( 93) ( 55) ( 448) ( 43) ( 594) ( 10) 없음 계 (명)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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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이 불충분할 것 같아서 개 인연금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80.6%로 나타난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33.3%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경 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개인연금을 노 후대비 보완수단으로 가입했다는 응답이 표 13. 개인연금 가입여부 (단위: %) 구 분 전체 국민연금 가입여부 (χ2=785.18***) 가입하지 않음 가입중 연금수급중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형태 (χ2 =23.19***) 가구총소득 (χ2=502.88) 있음 22.6 17.3 28.9 3.9 35.0 28.1 30.0 8.4 15.6 23.8 25.5 33.4 75.8 81.6 70.5 90.5 63.8 71.3 70.0 89.9 82.4 75.1 73.1 65.1 1.6 1.1 0.7 5.6 1.2 0.6 0.0 1.7 2.0 1.1 1.4 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436) ( 1,998) ( 7,518) ( 1,920) ( 818) ( 6,628) ( 72) ( 1,943) ( 2,030) ( 2,448) ( 1,807) ( 3,080) 없음 개인연금 수급중 계 (명)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표 14. 개인연금 가입사유 (단위: %) 구 분 국민연금 등 공적제도만으로 노후대책이 불충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보완수단으로 다른 노후소득 준비수단보다 수익률이 높아서 다른 노후소득 준비수단보다 안전성이 높아서 기타(은행권/설계사의 가입 부탁, 모름 등) 계 (명) 국민연금 가입여부 (χ2=798.34***) 전체 74.1 3.9 12.6 8.9 0.4 100.0 (2,590) 33.3 29.5 20.5 16.0 0.7 100.0 (345) 80.6 0.0 11.2 7.8 0.4 100.0 (2,169) 74.0 0.0 18.6 7.5 0.0 100.0 (75) 가입하지 않음 가입중 연금 수급중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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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로 높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75.8%가 개인연금에 가입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이 63.6%로 가장 높 았다. 그 밖에 개인연금이 실제 노후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1.7%), 개인연금 의 안전성, 수익률 등에 확신이 없어서(7.3%) 등 의 의견이 있었다.

5. 소결 및 정책제언

5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주에 대한 노후소 득준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83.3%가 노후소득대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 소득보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가구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저소 득 자영업주의 경우 68.7%만 노후소득준비를 하고 있어 31.3%는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 로 조사되었고, 지금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없 어서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소득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82.4%로 나타났다. 저소득 자 영업주의 경우 근로기간에 노후소득보장에 대 한 대비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될 경우 제 대로 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 이 높다. 근로기간에 본인 스스로 노후소득준비 를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 주 중 저소득층 역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 는 노후소득보장수단은 국민연금제도이므로 노후소득대비 차원에서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자영업주 중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활용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층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 5인 미만 자영업 주의 소득보장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개 인연금 가입실태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22.6% 만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75.8%는 가입하 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사적연금 가입률 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연금이 아 직까지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주들이 노후소득 수단으로 가장 중요 하게 여기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82.5%가 제 도에 가입하고 있거나(65.7%) 노령연금을 수급 하고 있는 것으로(16.8%) 조사되었다. 일반가구 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1.8%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5인 미만 자 영업주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함을 알 수 있다. 소득활동 불안정 및 소득파악 여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고 제도 운영상으로도 한계가 있는 자영 업주들은 국민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보 장대책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 제도에 가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 히 가구총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 업주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가입 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국 민연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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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 중 88%가 지 역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법상 2006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가 입자로 가입해야 하나, 본인 신고소득에 의존하 여 소득을 파악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주 본인이 지역으로 가 입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근로자 또한 사업장 가 입자가 아닌 본인이 보험료 9%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거나, 아예 국민연금 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 다. 자영업주 중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제도 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납부율이 낮고 보험료 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비중 또한 높은 것 으로 조사되어, 향후에 이들이 노령층이 될 경 우 무연금자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액이 적은 저연금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된다. 소득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야 하나, 실제로는 소득활동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영업주의 비중이 91.1%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는데도 국 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험이 있는 자 중 92.2%가 지역가입자로, 5인 미만 사업장을 국 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이 아닌 소득파악이 보다 유리한 사업장 가입자로 관리한다면 보험 료 체납자 또는 미납자 상당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자영업주 중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는 자의 비중은 50.5%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연금에 가 입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운 49.5% 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125만원 미 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사회보험료 1/3를 지원하는‘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을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 금도 자영업주가 아닌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 소득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고 로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 로자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주로 그 대상을 확 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면 기존에는 보 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자 중 절반 을 넘어서는 50.5%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할 의사가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한 다면 국민연금 가입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수치

표 7.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유 (단위: %) 구 분 전체 국민연금 가입형태 (χ2 =6.56)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개인총소득(χ2=44.24***) 납부할 경제적여유가 없어서90.477.490.597.497.687.185.069.993.2 8.0 22.67.92.62.49.912.027.06.8 1.50.01.60.00.03.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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