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2018.1.1 시행 )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 , 식품첨가물 및 기구 · 용기 · 포장의 표시기
준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 식품의 공통표시기준과 식품별 개별표시기준이 혼
재되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정확한 표시관련 규정 확인이 어려워 일부 표시사
항 누락 발생 등 혼란을 초래하므로 표시관련 규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개정하고자 함 .
또한 ,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
록 표시단위 및 표시도안 등 영양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제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개선 · 보완하고자 함 .
2
1. 식품표시
3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
영양교육의 도구
표시 내용
< 표시사항 표시서식도안 >
제 품 명 ○○○ ○○
▪( 예시 ) 이 제품은 ○○○를 사용한 제품과 같
은 시설에서 제조
▪( 타법 의무표시사항 예시 ) 정당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교환, 환불
▪(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 ) 서늘하고 건조한 곳
에 보관
▪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 )
고객상담실 : ○○○-○○○-○○○○
식품유형 ○○○(○○○○○○*)
* 기타표시사항
업소명 및 소재지
○○ 식품, ○○ 시○○구○○
로
○○ 길○○
유통기한 ○○ 년○○월○○일까지
내 용 량 ○○○ g
원재료명
○○, ○○○○, ○○○○○○,
○○○○○, ○○, ○○○○○○
○, ○○○
○○*, ○○○*, ○○* 함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성분명 및 함량 ○○○(○○mg)
용기 ( 포장 ) 재질 ○○○○○
영양성분 *
( 주표시면 표시 가능)
품목보고번호 ○○○○○○○○○○○-○○
○
주표시면 ( 앞면 ) 정보표시면 ( 뒷면 )
1. 식품표시
3)
원재료명
원재료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
*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된 모든 원재료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
성분 : 제품에 따로 첨가하는 단일물질 혹은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
복합원재료 : 2 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으로서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ex) 밀가루 , 설탕 , 마늘 , 간장 ( 대두 , 밀 , 탈지대두 , 소금 ) 이 사용되었을
경우
“ 간장”이 복합원재료에 해당
* 많이 사용한 5 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에는 함량과 관계없이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5
1. 식품표시
3)
원재료명
식용유지는 “식용유지명” 또는 “동물성 유지 , 식물성 유지 ( 올리브유 제외 )”
로 표시할 수 있다 . 다만 수소첨가로 경화한 식용유지에 대하여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ex) 식물성유지 ( 부분경화유 ) 또는 대두부분경화유 등
난류 ( 가금류에 한한다 ), 우유 , 메밀 , 땅콩 , 대두 , 밀 , 고등어 , 게 , 새
우 , 돼지고기 , 복숭아 , 토마토 , 아황산류 ( 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
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 호두 , 닭고기 , 쇠고기 , 오징
어 , 조개류 ( 굴 , 전복 , 홍합 포함 ) 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바탕색과 구분
되도록 별도의 표시란 마련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원료로 만든 식품 첨가물도 그 기원이 되는 식품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ex) 카제인나트륨 ( 우유 ), 레시틴 ( 대두 ) 등
-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으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든 식품과 동일
한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6 .
1. 식품표시
<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개정 >
가 ) 총 내용량 (1 포장 ) 당 나 ) 100g(ml) 당
1)
•
기 본
형
11
다 ) 단위내용량당
1. 식품표시
<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개정 >
가 ) 총 내용량 (1 포장 ) 당 나 ) 100g(ml) 당
2)
•
세 로
형
12
다 ) 단위내용량당
1. 식품표시
<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개정 >
가 ) 총 내용량 (1 포장 ) 당
나 ) 100g(ml) 당
3)
•
가 로
형
13
다 ) 단위내용량당
1. 식품표시
<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개정 >
가 ) 총 내용량 (1 포장 ) 당 나 ) 100g(ml) 당
4)
•
그 래 픽
형
14
다 ) 단위내용량당
1. 식품표시
<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개정 >
가 ) 총 내용량 (1 포장 ) 당
나 ) 100g(ml) 당
5)
•
텍 스 트
형
15
다 ) 단위내용량당
1. 식품표시
<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개정 >
6)
•
병 행 표 기
형
16
가 ) 단위내용량당 ( 총내용량 병행 )
나 ) 단위내용량당 (100 g 병행 )
1. 식품표시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 식품 : 장기보존식품 ( 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과자류 중 과자 , 캔디류 및 빙과류 , 빵류 및 만두류 , 초콜릿류 , 잼류 ,
식용 유지류 , 면류 , 음료류 , 특수용도식품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즉석섭취
식품 중 김밥, 햄버거 , 샌드위치 , 커피 (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
장류 ( 한식메주 , 재래한식메주 , 한식된장 및 청국장은 제외한다 )
유탕면류 호화 건면류 개량 숙면류
< 참고 >
17
1. 식품표시
의무표시 영양소
“ 저”,“ 무”,“고( 또는 풍부 )” 또는 “함유 ( 또는 급원 )” 등의 영양소 강조표시 용어는 < 표>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기준표에 적합한 경우에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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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 영양성분 기준치 , 2000kcal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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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기준치 영양성분 기준치 영양성분 기준치
탄수화물(g) 324 크롬 (㎍ ) 30 몰리브덴 (㎍ ) 25
당류(g) 100 칼슘 (㎎ ) 700 비타민B
12(㎍ ) 2.4
식이섬유(g) 25 철분 (㎎ ) 12 비오틴 (㎍ ) 30
단백질(g) 55 비타민D(㎍ ) 10 판토텐산 (㎎ ) 5
지방(g) 54 비타민E(㎎ α-TE) 11 인 ( ㎎ ) 700
포화지방(g) 15 비타민K(㎍ ) 70 요오드 (㎍ ) 150
콜레스테롤 ( ㎎ ) 300 비타민B
1(㎎ ) 1.2 마그네슘 (㎎ ) 315
나트륨 (㎎ ) 2,000 비타민B
2(㎎ ) 1.4 아연 ( ㎎ ) 8.5
칼륨 (㎎ ) 3,500 나이아신 ( ㎎ NE) 15 셀렌 ( ㎍ ) 55
비타민A(㎍ RE) 700 비타민B
6(㎎ ) 1.5 구리 ( ㎎ ) 0.8
비타민C(㎎ ) 100 엽산 (㎍ ) 400 망간 ( ㎎ ) 3.0
※ 「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제 2016-99 호 )
시행일 : 2018 년 1 월 1 일
자세한 사항은 www.mfds.go.kr ➜ 법령 · 자료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