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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실 - 자료실 - 언장광장(삼척) - KNU광장 -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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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8 장 . 영양표시

정보

식생활과 건강

(2)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전부개정고시

(2018.1.1 시행 )

 현행「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 , 식품첨가물 및 기구 · 용기 · 포장의 표시기 준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 식품의 공통표시기준과 식품별 개별표시기준이 혼 재되어 소비자와 영업자가 정확한 표시관련 규정 확인이 어려워 일부 표시사 항 누락 발생 등 혼란을 초래하므로 표시관련 규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개정하고자 함 .  또한 ,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 록 표시단위 및 표시도안 등 영양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제품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 관련 규정과의 조화를 위해 개선 · 보완하고자 함 . 2

(3)

1. 식품표시

3 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

영양교육의 도구

표시 내용

< 표시사항 표시서식도안 > 제 품 명 ○○○ ○○ ▪( 예시 ) 이 제품은 ○○○를 사용한 제품과 같 은 시설에서 제조 ▪( 타법 의무표시사항 예시 ) 정당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교환, 환불 ▪(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 ) 서늘하고 건조한 곳 에 보관 ▪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 ) 고객상담실 : ○○○-○○○-○○○○ 식품유형 ○○○(○○○○○○*) * 기타표시사항 업소명 및 소재지 ○○ 식품, ○○ 시○○구○○ 로 ○○ 길○○ 유통기한 ○○ 년○○월○○일까지 내 용 량 ○○○ g 원재료명 ○○, ○○○○, ○○○○○○, ○○○○○, ○○, ○○○○○○ ○, ○○○ ○○*, ○○○*, ○○* 함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 ) 성분명 및 함량 ○○○(○○mg) 용기 ( 포장 ) 재질 ○○○○○ 영양성분 * ( 주표시면 표시 가능) 품목보고번호 ○○○○○○○○○○○-○○ ○ 주표시면 ( 앞면 ) 정보표시면 ( 뒷면 )

(4)

1. 식품표시

1)

식품의 제조일

- 제품이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 (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

요하지 않은 시점 ) 을 말한다

.

- 제조년월일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제품 : 즉석섭취식품 ( 도시락 , 김

밥 , 햄버거 , 샌드위치 ), 설탕 , 식염 , 빙과류 , 주류 ( 맥주 , 탁주 , 약

주 제외

)

2)

식품의 유통기한

-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이 기간 내에서 적정하게 보관 , 관리된 식품은 일정 수준의 품질과 안전

성이 보장됨을 뜻한다

.

4

(5)

1. 식품표시

3)

원재료명

 원재료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 *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된 모든 원재료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  성분 : 제품에 따로 첨가하는 단일물질 혹은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  복합원재료 : 2 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으로서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ex) 밀가루 , 설탕 , 마늘 , 간장 ( 대두 , 밀 , 탈지대두 , 소금 ) 이 사용되었을 경우  “ 간장”이 복합원재료에 해당 * 많이 사용한 5 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 에는 함량과 관계없이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5

(6)

1. 식품표시

3)

원재료명

 식용유지는 “식용유지명” 또는 “동물성 유지 , 식물성 유지 ( 올리브유 제외 )” 로 표시할 수 있다 . 다만 수소첨가로 경화한 식용유지에 대하여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ex) 식물성유지 ( 부분경화유 ) 또는 대두부분경화유 등  난류 ( 가금류에 한한다 ), 우유 , 메밀 , 땅콩 , 대두 , 밀 , 고등어 , 게 , 새 우 , 돼지고기 , 복숭아 , 토마토 , 아황산류 ( 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 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 호두 , 닭고기 , 쇠고기 , 오징 어 , 조개류 ( 굴 , 전복 , 홍합 포함 ) 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바탕색과 구분 되도록 별도의 표시란 마련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원료로 만든 식품 첨가물도 그 기원이 되는 식품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ex) 카제인나트륨 ( 우유 ), 레시틴 ( 대두 ) 등 -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으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든 식품과 동일 한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6 .

(7)

1. 식품표시

< 과자 및 다류의 식품표시 예 >

(8)
(9)

1. 식품표시

4)

영양성분표시

( 참고

:

https://www.mfds.go.kr/nutrition/index.do/)

영양성분 표시 순서

영양성분은 에너지 급원으로서 일반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만

성질환 예방과 관련이 있어 소비자의 적극적 관심 유도를 위한

수단

만성질환 등 국민보건상 중요성과 소비자에게 익숙한 일반적

인 순서를 감안하여 나트륨

, 탄수화물 , 당류 , 지방 , 트랜

스지방

, 포화지방 , 콜레스테롤 , 단백질의 순서로 영양성분

을 표시토록 함

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및 활용도 향상 기대

9

(10)

1. 식품표시

4)

영양성분표시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정

‘1 회 제공기준량’의 일정범위내에서 업체가 설정하는 1 회 제공량은

제품의 포장‧특성에 따라 상이하고 계산이 복잡하여 개선 필요

영양성분 표시단위 중 하나인 ‘ 1 회 제공량당’ 표시 및 1 회 제공량 산

출기준을 삭제하고

, 영양성분을

‘총 내용량

(1 포장 ) 당’

함유된 영양

성분 값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선

으로 하되

, 총 내용량이 100g(ml)

을 초과하고 1 회 섭취 참고량의 3 배를 초과하는 식품은 총 내용량

당 대신

100g(ml)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제품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영양성분 표시단위 개정으로 소비자 에

게 알기 쉬운 영양정보 전달

10

(11)

1. 식품표시

<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개정 >

가 ) 총 내용량 (1 포장 ) 당 나 ) 100g(ml) 당

1)

기 본

11 다 ) 단위내용량당

(12)

1. 식품표시

<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개정 >

가 ) 총 내용량 (1 포장 ) 당 나 ) 100g(ml) 당

2)

세 로

12 다 ) 단위내용량당

(13)

1. 식품표시

<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개정 >

가 ) 총 내용량 (1 포장 ) 당 나 ) 100g(ml) 당

3)

가 로

13 다 ) 단위내용량당

(14)

1. 식품표시

<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개정 >

가 ) 총 내용량 (1 포장 ) 당 나 ) 100g(ml) 당

4)

그 래 픽

14 다 ) 단위내용량당

(15)

1. 식품표시

<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개정 >

가 ) 총 내용량 (1 포장 ) 당 나 ) 100g(ml) 당

5)

텍 스 트

15 다 ) 단위내용량당

(16)

1. 식품표시

<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개정 >

6)

병 행 표 기

16 가 ) 단위내용량당 ( 총내용량 병행 ) 나 ) 단위내용량당 (100 g 병행 )

(17)

1. 식품표시

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 식품 : 장기보존식품 ( 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과자류 중 과자 , 캔디류 및 빙과류 , 빵류 및 만두류 , 초콜릿류 , 잼류 , 식용 유지류 , 면류 , 음료류 , 특수용도식품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즉석섭취 식품 중 김밥, 햄버거 , 샌드위치 , 커피 (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한다 ), 장류 ( 한식메주 , 재래한식메주 , 한식된장 및 청국장은 제외한다 ) 유탕면류 호화 건면류 개량 숙면류

< 참고 >

17

(18)

1. 식품표시

의무표시 영양소

 “ 저”,“ 무”,“고( 또는 풍부 )” 또는 “함유 ( 또는 급원 )” 등의 영양소 강조표시 용어는 < 표> 영양소함량 강조표시 기준표에 적합한 경우에만 표시 18

(19)

1. 식품표시

5) 영양성분표 활용법 (

일반우유

vs. 저지방우유

)

(20)

1. 식품표시

20 

1 일 영양 성분 기준치

1 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1 회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 해당 식품

의 총 내용량 혹은

100 g/ml 가 제공하는 양을 나타낸다 . 따라서

1 일 영

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보면 식품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성분 양의

몇 %를 함유

하는지 알 수 있으며

해당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이 높은 수준인

지 낮은 수준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열량

, 트랜스지방은 1 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지 않

는다

.

1 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를 하는데

기준으로 삼는다

.

총 내용량당 일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식품 -‘

함유’ ,‘ 급원’이라는 표현을 사용

총 내용량 당 일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의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포

함하는 식품 -‘ 함유’ , ‘ 급원’이라는 표현을 사용

(21)

< 1 일 영양성분 기준치 , 2000kcal 기준 ( 식품 등의 표시기준 ) >

21 영양성분 기준치 영양성분 기준치 영양성분 기준치 탄수화물(g) 324 크롬 (㎍ ) 30 몰리브덴 (㎍ ) 25 당류(g) 100 칼슘 (㎎ ) 700 비타민B12(㎍ ) 2.4 식이섬유(g) 25 철분 (㎎ ) 12 비오틴 (㎍ ) 30 단백질(g) 55 비타민D(㎍ ) 10 판토텐산 (㎎ ) 5 지방(g) 54 비타민E(㎎ α-TE) 11 인 ( ㎎ ) 700 포화지방(g) 15 비타민K(㎍ ) 70 요오드 (㎍ ) 150 콜레스테롤 ( ㎎ ) 300 비타민B1(㎎ ) 1.2 마그네슘 (㎎ ) 315 나트륨 (㎎ ) 2,000 비타민B2(㎎ ) 1.4 아연 ( ㎎ ) 8.5 칼륨 (㎎ ) 3,500 나이아신 ( ㎎ NE) 15 셀렌 ( ㎍ ) 55 비타민A(㎍ RE) 700 비타민B6(㎎ ) 1.5 구리 ( ㎎ ) 0.8 비타민C(㎎ ) 100 엽산 (㎍ ) 400 망간 ( ㎎ ) 3.0 ※ 「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제 2016-99 호 ) 시행일 : 2018 년 1 월 1 일 자세한 사항은 www.mfds.go.kr ➜ 법령 · 자료에서 확인

(22)

< 참고

> 미국의 영양표시제의 예

참조

관련 문서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나노응용공학과, 생물공학과, 산업공학과, 기계의용공학과,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 나노응용공학과, 생물공학과, 산업공학과, 기계의용공학과,

상기 본인은 외국인 입학 전형의 언어자격 관련 증빙 서류를 2012.8.31 이전까지 제출 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강원대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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