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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황과 대응체계(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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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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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대형화

: 규모의 대형화 + 피해의 대형화

발생빈도 증가

: 20C 중반 이후 태풍, 폭설, 지진 등의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

복합재난 증가

: 자연재난/인적재난 구분이 어려운 재난발생 증가

동일본 대지진(2011) : 규모 9.0 이상, 사망·실종 22천명

태풍 하이옌(2013) : 사망·실종 8천여명

- 2016년 10월 제18호 태풍 차바* : 사망·실종 10명, 재산피해 2,152억원

* 중심기압 970hPa(N30˚ 950hPa), 최대풍속 56.5m/s, 최대시우량 116.7mm(서귀포), 104.2mm(울산)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 : 지진, 쓰나미(자연재난) + 방사능 누출(인적재난)

기후변화

(IPCC 5차보고)

: 지구평균기온 0.85℃↑, 해수면 19cm ↑

(2100년까지) 3.7 ℃ ↑

63cm ↑

(9)

Ulrich Beck

(10)
(11)

상호작용성

▶ 재해발생 확률, 시기, 장소, 규모 예측불가

▶ 불확실한 재난환경관리

*특히 사회재난의 경우 더욱 불확실성이 높음

▶ 재난 자체

▶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

▶ 피해지역 기반시설이 서로 영향을 미침

▶ 불확실성, 상호작용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사전 행정적 대처 범위 파악 불가능

불확실성

복잡성

(12)

▶ 불가항력적 신의 행위(Acts of God) 인식

▶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개입은 시민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의무

※ 재난의 발생, 합법적 희생자 인정, 복구에 정부 및 자원봉사자 참여

▶ 정부지원으로 신속한 시설 복구

자연재난

사회재난

▶ 원인자 존재로 책임 문제 대두

▶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갈등

▶ 만성적 사회적 혼란, 분노 등 사회적 신뢰 붕괴

▶ 복구 지연 등 사회혼란 가중

▶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문제

사회적 인식

구 분

(13)

- 하천법 제정(‘61

)

– 치수차원 재해관리

- 풍수해대책법 제정(‘67)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95)

가뭄, 지진 포함

-

재난관리법 및 시특법 제정(’95)

⇒ 성수대교 붕괴(’94), 삼풍백화점 붕괴(’9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04)

⇒ 태풍루사(’02), 대구지하철 화재사고(’03)

자연재난

사회재난

1970. 4. 8 와우아파트 붕괴 (사망33, 부상39) 1971.12.25 대연각호텔 화재 (사망163, 부상63) 1977.11.11 이리역 폭발사고 (사망59, 부상 1,343) 1982. 4. 9 지하철3호선 공사현장 붕괴 (사망11, 부상40) 1993. 1. 7 우암상가아파트 붕괴 (사망38, 부상370) 7.26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 (사망 68) 10.10 서해 훼리호 침몰 (사망292) 1994.10.21 성수대교 붕괴 (사망32, 부상17) 1995. 4.28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망102, 부상205) 6.29 삼풍백화점 붕괴 (사망502, 실종6, 부상937) 1999. 6.30 씨랜드 청소년수련원화재 (사망23, 부상5) 10.30 인천 호프집화재 (사망56, 부상71) 2003. 2.18 대구지하철 화재 (사망192. 실종 21, 부상 151) 2012. 9.27 구미불산누출사고 (사망5, 부상18) 2014. 2.17 경주 마우나리조트체육관붕괴(사망10, 부상124) 2014. 4.16 세월호 침몰 (사망299, 실종5) 2015. 9. 5 돌고래호 침몰 (사망15, 실종3) 2015. 5~7 메르스 (사망38, 감염자186) 2017.12. 3 영흥도 낚시어선 침몰 (사망15) 2017.12.2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망29, 부상37) 2018.1.26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 51, 부상 141) 1959. 9 태풍 사라(인명 849명) 1987. 7 태풍 셀마(인명 345, 재산 3,913억) 1990. 9 한강 대홍수(인명 163, 재산 5,203억) 2002. 8 태풍 루사(인명 246명, 재산 5조1천억) 2003. 9 태풍 매미(인명 131명, 재산 4조2천억) 2004. 3 중부지방 폭설(재산 6,734억) 2012. 8 태풍 볼라벤, 덴빈(인명 11명, 재산 6,365억) 2016. 9.12 경주 지진(규모 5.8, 부상 23명, 재산 110억) 2016.10. 5 태풍 차바(인명 10, 재산 2,152억) 2017.11.15 포항 지진(규모 5.4, 부상 92명, 재산 551억) 2018.10. 6 태풍 콩레이(인명 3, 재산 441억)

(14)

풍수해대책법

(자연재해 위주)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

(인적재난 위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재난관리법 폐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14.12.31,

‘16.1.7. 등 대폭개정)

‘95년 이전

’95년~ ’03년

‘04년~’13년

‘14년~

재난관리제도 변천

(15)
(16)

※ 범정부 통합대응이 필요한 재난은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 권한 행사

※ 홰 외 재 난 : 외교부장관이

방사능재난 : 중앙방사능대책본부장이 중대본부장 권한행사

(17)
(18)

상황

판단

(19)

 상황개요 : 발생원인, 피해내용, 기 조치사항(피해자, 수습·동원 상황) 등

 재난확산 영향요소 : 기상상황, 도로·교통상황, 인가·주요시설 분포현황

추가붕괴, 수질오염, 토양오염, 환경오염 위험성 등

 재난수습에 필요한 지원사항 파악

 사회·정치적 파급성 등

 위기평가 및 경보발령

 피해확산 방지대책 : 주민대피, 추가붕괴 및 환경오염 방지 등 응급조치

 재난수습을 위한 조치 :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통합지원본부·지역대책본부

가동, 재난현장 지원사항, 관계기관 협조요청사항 등

 피해자에 지원대책 : 사망·부상자, 이재민 수용 및 구호품 지급 등

 중앙부처에 대한 지원요청 및 건의사항 등

 언론 홍보대책 등

(20)

[현장대응 지원체계]

(초동단계) 지자체(부단체장) 재난현장 출동, 초동수습 확인, 인명구조 지원

(초기단계)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18)

(대응단계)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재난안전법 제14조의2) * 시·도 지원

현장상황 파악 보고 및 긴급사항 지원(필요 시 부단체장 즉시 현장출동)

(구성) 읍·면·동장(현장책임관)

재난발생

즉각대응팀

통합지원본부 설치여부 판단

현장 출동

(

부단체장

, 현장필수요원)

재난현장본부

설치ㆍ운영

중앙 및 시ㆍ도

현장상황관리관

재난소관 부서

(현장대응반)

출동지시 지원요청 •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 시ㆍ도 지원팀 파견 임무부여 (단체톡)

(21)

대규모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중대본과 재난현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소통체계 구축

단 장

국장급 수습지원단 운영 재난상황 파악 중대본 보고 행정지원반 행정‧재정적 필요사항 보고 재난수습상황 파악·지원 수습지원반 재난수습 기술자문‧조언 기술지원반

< 수습지원단 구성 >

< 수습지원단 운영체계도 >

구성 : 지역별 2명씩 사전 지정

(행정안전부 소속 과장 외 1명)

임무 : 피해예상지역 예찰,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 및 현장 지도관리, 중앙 지원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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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총괄 조정 및 필요한 사항

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법 제14조)

권한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재정상 조치, 소속직원 파견요청

재난수습에 관하여 수습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지휘

중대본부회의 소집

(재난예방대책, 재난응급대책, 국고지원·예비비사용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상황대응계획서 제출 요청(영 제22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장이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 및 수습을 위해 설치(법 제15조의2)

권한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재정상 조치, 소속직원 파견요청

재난수습에 관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휘

(26)

관할구역내 재난수습

총괄·조정

, 필요한

조치

- 시도/시군구에 설치(법 제16조)

※ 재난 유형에 따라

13개 협업기능

중 필요 기능별로 편제·운영

본 부 장 시 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차 장 부시장 통 제 관 국 장 담 당 관 재난안전과장 실 무 반 ① 재난 상황 관리 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 ③ 긴급 통신 지원 ④ 시설 응급 복구 ⑤ 에너 지기 능 복구 ⑥ 재난 자원 지원 ⑦ 교통 대책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⑨ 재난 현장 환경 정비 ⑩ 자원 봉사 관리 ⑪ 사회 질서 유지 ⑫ 수색 구조 구급 ⑬ 재난 수습 홍보 주 관 부 서 도 시 안 전 과 주 민 행 복 과 정 보 통 신 과 건 설 과 일 자 리 경 제 과 도 시 안 전 과 교 통 과 보 건 과 자 원 순 환 과 주 민 행 복 과 경 찰 서 감 사 실 소 방 서 도 시 안 전 과 기 획 조 정 실

(27)

<지역재난대책본부장의 권한(법 제17조)>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재정상 조치, 소속직원 파견요청,

- 지대본부회의 소집

(복구계획, 재난예방·응급대책, 피해지원 등)

-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상황대응계획서 제출 요청(영제22조)

1. 재난발생의 장소,일시,규모 및 원인

2. 재난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예상진행상황

4. 재난의 진행단계별 조치계획

5. 그밖에 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28)

④ 재난현장 응급조치

동원명령 등

: 중앙대책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본부장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대 동원, 응급조치를 위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관계직원 출동, 재난관리자원 동원, 군부대 지원요청 등(제39조)

대피명령

: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제40조)

위험구역의 설정

: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41조)

강제대피조치

: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제42조), 경찰 협조

통행제한

: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이 경찰서장에게 요청(제43조)

응원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이응급조치를위해관할구역내기관단체에요청(제44조)

응급부담

:

시장군수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이 재난현장 사람 등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토지, 건축물 등을 일시 사용(제45조)

※ 인명,재산피해가 크거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가 제39조~45조

까지의 조치 가능

(제46조)

(29)
(30)
(31)
(32)
(33)
(34)
(35)

재난은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관리는 ( )을 준수해야 한다

재난발생 시 ( )이 성패를 좌우한다

- 골든타임 확보, 피해확산 방지

- 한 발 빠르게, 한 단계 강하게

재난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 변화를 정확히 판단·대응

(매뉴얼은 기본적인 행동절차)

재난발생 시

피해자 관리가 재난관리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한다

언론대응은 원칙대로, 발표는

( ) – 추측은 절대 금지

(36)

Q & A

THANK YOU!!

윤용선

M : 010-3477-1398,

E-mail : yysun111@naver.com

한양대학교 방재안전공학과 겸임교수

(주) 삼 안 부회장

(前 국민안전처 재난대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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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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