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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조세제도에 대하여 OECD 가 주창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25> 전자상거래 과세의 기본원칙

기본원칙 내 용

중립성(neutrality)

전자상거래 상호간 또는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간 조 세취급이 중립적이고 공평해야 하고, 사업결정은 세금보다 는 경제적 고려에서 행해져야 하며, 유사한 거래를 행하면서 유사한 환경에 있는 납세자와의 과세는 동일한 수준에서 결 정되어야 한다.

효율성(efficiency) 세무당국의 징수비용과 납세자의 협력비용은 가능한 한 최 소화되어야 한다.

명확성․단순성 (certainty and simplicity)

조세원칙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과세가 될지를 포함하 여, 납세자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단순해야 한다.

효과성․공평성 (effectiveness and fairness)

전자상거래 과세는 적기에 정확한 세액을 부과하여야 하고, 탈세 및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융통성(flexibility) 과세규정도 기술 및 산업발전에 탄력적, 동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OECD 재정위원회에서 2001년 6월 에 2002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게임, 교육, 영화 등 디지털 콘텐 츠를 공급하는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10%)를 과세 한다는 잠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인터넷으로 용역과 무형의 재화를 거래할 경우 기본원칙인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1년 7월의 OECD 재정위원회에서는 B2C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놓고 일부 회원국은 공급자가 소비자의 거주지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뒤 소비지국에서 과세를 하도록 하는 방안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과세기준을 확정하는 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OECD 과세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동원칙의 2002년 1월 시행이 어려워졌다. 다만 B2B(기업간) 전자상 거래는 소비자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대리납 부하도록 한다는 데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2. EU

EC 제6차지침the sixth Council Directive 77/388/EEC 제9조에서는 용 역의 과세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 일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급자의 소재지가 용역의 공급지이다. 다만 예외적으 로 부동산관련 용역은 부동산의 소재지, 운수용역은 당해 용역이 행해지는 지역, 문화․예술․교육활동 등의 용역은 실제로 당해 용 역의 공급된 장소로 보고 있다. 또한 광고․컨설팅․금융용역 등 순수용역은 고객의 소재지를 용역의 공급지로 본다. 그러나 디지털 재화의 공급은 순수용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이 를 특히 문제시하였다. 즉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EU역외사업자로 부터 디지털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EU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U역내의 사업자가 역외의 소비자에 디지털 재화를 판매한 경우에는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더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0년 6월 유럽위원회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EC 제6차지침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8)

8) Council Directive 77/388/EEC as regards the value added tax arrangements

이는 가능한 한 현행의 부가가치세 방식을 채택한다는 취지에서 기업간 거래에는 대리납부를 적용함과 동시에 EU 내의 소비자에 게 공급하는 역외사업자에게는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판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하였다. 비EU 회원국 기업이 인터넷에서 EU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와 음악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ropa.eu.int) 소속 15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전자상거래 과세법안을 마련, 인터넷으로 구 입한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기로 2002년 1월 14 일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부터는 역외 국가가 EU내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음악․동영상․사진․교육 자재 등을 판매할 경우 15∼25%의 VAT를 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업체들은 EU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것을 우려,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미국

미국의 인터넷 관련 면세조치는 2년간 연장되었다. 미국은 이미 지난 1998년부터 인터넷의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정 부와 의회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3년 동안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제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면세법(ITF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2001년 미국 하원은 인터 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터넷 면세법안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하는 법안을 가결하여 2003년 11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9) 첫째, 인터넷에

applicable to certain services supplied by eletronic mean.

대한 특정 세금을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인 터넷 접근 서비스Internet Access Service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1998년 10월 이전에 ISP에 대하여 “실질적 으로” 과세하고 있었던 10개의 주10)들에 대해서는 이를 철회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즉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면제라기보다는 새 로운 과세의 도입을 금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 에 대한 다중적multiple, 차별적discriminatory 과세를 3년간 유예하였 다. 전자상거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수의 주로부터 과세되는 것을 금지하고, 새로운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금지하는데, 특히 주외사업州外事業, out-of-state business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유예기간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 서만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과세도 금지하였다. 셋째, 전 자상거래에 대한 조세문제를 연구할 위원회Advisory Commission on Electronic Commerce를 설립하여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넷 째, 인터넷 접근access이나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연방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섯째, EU와 WTO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다른 국가에서 관세나 차별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행정부가 부단히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상무부로 하여금 해외에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장벽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9) 홍범교․안종석(2001)

10) Connecticut, Wisconsin, Iowa, North Dakota, South Dakota, New Mexico, South Carolina, Tennessee, Texas, and Ohio

4.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유럽연합은 모든 전자상거래에 대해 전통적인 거래와 동등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인터넷 조세면제법Internet Tax Freedom Act(1998)은 인터넷 접근서비스Internet Access Service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전자상거 래에 대한 중복적multiple, 차별적discriminating 과세를 금지한다는 입 장을 보여서 유럽연합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수의 주로부터 과세되는 것을 금지하고, 새로운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금지하며, 특히 주 외사업out-of-state business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의 소비세제도, 특히 주간 거래에 대한 과 세제도 및 관행에 기인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전자상거 래에 대한 소비세 과세와 관련하여 OECD가 제시한 결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11) 인터넷 조세면제법은 전통적 거 래와 전자상거래간 중립성을 깨고 전자상거래에 대해 전통적인 거 래보다 중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통 적인 거래에 비해 전자상거래를 우대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

미국의 인터넷 조세면제법의 입장이 조세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에 대한 세부담을 전통적 거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만드는 데 목적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방식에 의한 원격지 거래에 비해 전자 상거래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중복과세를 초래할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과세를 금지하는 법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완전히 수긍 할 수 없다. 우선 인터넷 서비스 접근에 대한 과세금지는 이에 대하

11) 홍범교․안종석(2001)

여 과세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분야에 비 하여 명백한 지원효과가 있는 것이다. 여하튼 미국의 인터넷 조세면 제법은 전자상거래에 도움을 주자는 정책의도는 명백히 밝히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제7장 전자상거래의 부가가치세

지원에 대한 반대의견 검토

일반적으로 조세지원의 목적은 특정한 소득, 소비 또는 재산에 대 한 세부담을 유사한 성격의 다른 경우보다 적게 함으로써 특정 부 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다. 정부는 특정분야에 대한 자원배 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성장 및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볼 때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다고 판단될 때 그 분야에 대 한 자원배분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을 한다. 조세지원의 주목 적이 그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자원배분을 가져오 는 데 있으므로 이 목적이 달성된다면 다른 특성들, 즉 형평성, 세수 입, 간편성 등의 조건은 악화되더라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 다. 그렇더라도 부작용이 지나치게 커서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 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압도한다면 그 조세지원제도는 바람직할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지원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비교하여 전자상거래 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 이다.

제2장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전자상거래에 대 한 세제지원에 대한 반박논리(특히 부가가치세를 통한 전자상거래 지원에 대한)를 검토하기로 한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한 반박논리는 한국조세 연구원의 2001년 자료 “전자상거래와 조세”(홍범교․안종석)에 잘 정리되어 있다.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적으로 전통적 형태의 거래와 구별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형태의 조세지원을 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조세지원이 없이도 급속히 성장 하는 분야로 조세지원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경쟁력 없는 기업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