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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 사업 효과측정 사례분석

2. J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효과측정

1) 개요

J시의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건교부의 주관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 단체와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 환이다. 따라서 건교부의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 어 J시의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효과가 분석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J시의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우선 토 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개요를 살펴보아야 한다.

비록 이 사업이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건교부에서 활용되는 시스템의 비중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이 중점을 이룬 다.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활용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효과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된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고는 하지만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작용하게 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완전히 획일적인 사업이 아니라 다소나마 지자체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으로서 변모하게 된다.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효과분석 대상으로 J시가 선정된 이유는 J시의 사업 진척이 비교적 빨라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앞 서 안정기에 가까운 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00여개의 지방자 치단체에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였지만 사업기간이 2-3년에 불 과하여 사업이 안정화되고 사업으로 인한 각종의 효과가 충분하게 발현될 시기 에 이른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기는 아직 이르다. 그 가운데 J시는 1차 확산사 업에 참여하여 비교적 일찍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에 대한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사업의 조기실현과 활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이러한 결과로 토지관리정보체계의 사업효과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일 찌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사업의 결과에 대한 자체적 활용방안에 대하여도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에 의한 부대적 혹은 시너 지 효과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토지 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기에 J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J시에서도 토지관리정보체 계 구축사업이 완벽하게 되어 안정기를 지났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구축사업의 결과와 결부시켜 나타날 수 있는 각종의 부대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었다고는 보 기 어렵다. 따라서 J시에 대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효과도 모든 효과가 안정기를 넘어선 활용시기의 효과를 나타내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아직 더 시간을 두고 사업을 발전시키고 그 효과가 관찰되어야 할 것이 다.

<그림 5- 1> 제주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효과측정의 개념적 과정

이 사례연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업으로 발생될 모든 효과를 대상으로 하려 하였으나, 사업의 직접적인 목표외에 부대적 혹은 시너지 효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 사업으로 인한 비용은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사업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당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수행의 주역들이 아직 그 직책을 맡고 있으며, 근거가 되는 자료들도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용의 측면에서도 편 익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하였던 부대적 비용의 발생이 사업의 성숙기에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요소들은 편익의 측면에서와 같이 예측 가 능한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효과의 측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2 )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개요

우리나라의 토지관련 법령은 매우 복잡하고 다기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때로는 업무의 담당자조차도 세부적인 모든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토지와 관련된 업무에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며, 유관 부서의 자료를 참 조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특히 도면자료가 바탕이 되며, 유관부서의 관련 용도 지역지구 등의 도면자료도 함께 업무에 개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관 된 도면정보를 유지관리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업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큰 것이 토지관련업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날로 그 형태의, 특히 종이도면으로 관리될 경우 관련자료들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수 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토지관리정보 체계 구축사업의 배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정보화를 도입하여 토지관련 업무 중 정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므로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것에 있다.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기본적인 목표는 크게 보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

선 업무지원시스템으로서는 정책수립기관으로서의 건교부에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 광역시도의 토지관련 계획 및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토지관련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대국민 토지관련 민원서비스 개선시스템을 구축하여 디 지털 국토를 구현하므로서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 째로는 복잡한 토지관련 법률지식과 정보를 국민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토지법률전문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건교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전 국적인 토지관리정보체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각종의 토지정보가 관계기관간 에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어 활 용되므로서 많은 부수적인 효과 및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국가GIS 기본계획에 의한 공공GIS 활용사업의 하나로서 수행되고 있으며 1998년 시범사업이후 2001년 현재 3차 확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토지관리정보체계 내용분석

① 토지관리정보체계의 응용시스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대상기관은 건설교통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이다. 각각의 대상기관이 맡고 있는 토지관련 업무와 관련 하여 필요로 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 등은 공통적인 것이 많다. 그러나 기관의 위계나 성격에 따라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대상기관별로 구 축된 시스템의 내용도 이에 따라 다르게 구축되고 있다. 우선 건설교통부에 대 하여는 토지정책업무의 수행을 위한 토지관리정책수립지원시스템이 구축되었 다. 이 시스템은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보다 신속 정확하게 취 합하여 정책입안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 발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공간계획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스템과

하위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정보화사업과는 달리 공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에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속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비하여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에서는 데이터베이스로서 공간자료와 속성자료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있다.

구축되는 공간정보로는 지형도, 지적도, 각종 용도지역지구 등이 포함된다.

지형도는 행정구역, 도로, 건물, 철도, 수계, 표고, 기준점 등 지형도의 구성요 소 중 가장 수요가 많은 것들을 추출하여 프레임워크데이터 개념으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지형도의 경우 국립지리원에서 이미 입력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필요에 맞도록 정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보가 없을 경우 새로이 구축하고 있다. 지적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한 수치지적도를 시스 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연속시켜, 연속지적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있으며, 지적도를 지형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지적도를 지형도에 맞추 어 편집한 편집지적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고 있다. 그밖에 토지관리정보체 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간정보로서는 각종의 용도지역 지구도가 있다. 이에는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산지이용구분도 등 토지관리와 연관된 80여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170여개 용도지역 지구의 각종 도면 정보가 포함되며 이들을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토지관리정

지형도는 행정구역, 도로, 건물, 철도, 수계, 표고, 기준점 등 지형도의 구성요 소 중 가장 수요가 많은 것들을 추출하여 프레임워크데이터 개념으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지형도의 경우 국립지리원에서 이미 입력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필요에 맞도록 정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정보가 없을 경우 새로이 구축하고 있다. 지적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축한 수치지적도를 시스 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연속시켜, 연속지적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있으며, 지적도를 지형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지적도를 지형도에 맞추 어 편집한 편집지적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고 있다. 그밖에 토지관리정보체 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간정보로서는 각종의 용도지역 지구도가 있다. 이에는 국토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산지이용구분도 등 토지관리와 연관된 80여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170여개 용도지역 지구의 각종 도면 정보가 포함되며 이들을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토지관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