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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Regional Initiative Project(Type 1)가35 , Capitalization(Type 2)개 이 개이다6 (EU, 2009.7).

집행체계의 단순화와 관련해서는 첫째, One Programme-one Fund원칙에 의 해 예산지원 절차의 복잡성을 개선하였고 둘째 집행체계를 기존에는 개 지구, , 4 별로 별도로 운영하던 관리시스템을 개의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였다1 .

그림

< 4-3> INTERREGⅣC 프로그램의 집행체계 예시( )

자료: EU(2008.8: 62), Interregional Cooperation ProgrammeINTERREG IVC: Operational Programme.

의 운영과 시사점

유럽연합의 지역협력 프로그램은 ITERREG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2000~

년은 년은 로 변화와 진화를 지

2006 INTERREGⅢC, 2007 2013~ INTERREGⅣ 속하고 있다.

프 INTERREG 로그램은 구조기 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로서 는 미미하지만 지 속적으로 예산규 모가 증가하는 추 세이며, 유럽연합 국가 및 지역간의 결속과 이를 위한

협력 촉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협력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나타난 유럽연합의 지역개발정책 특성은 INTERREG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간 협력의 중시다 유럽연합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여건의. , . 회원국 및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럽연합 전체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협 력을 주요 정책기조로 채택하는 한편 협력 프로그램 및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함, 으로써 추진주체 뿐만 아니라 여타 회원국 및 지역들에 경험을 확산 유도하고 있다.

둘째 협력사업의 집행체계 통합 운영 및 추진절차의 간소화이다 유럽연합의, . 년간 지역지원계획에 의하면 기존의 모호한 정책목표와 복잡한 추진

2007 2013~ ,

절차에 대한 비판을 수용해 정책목표와 추진절차 예산지원원칙 등 집행체계를, 단순화하였다 정책목표는 수렴 지역경쟁력과 고용 지역간 협력으로 단순화하. , , 였으며‘One Programme-one Fund’예산지원 원칙 협력사업 유형의 자율선택, 및 지원 상향식 지역협력사업 계획수립 등으로 집행체계와 추진방식을 개편하, 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프로그램의 예산지원 규모 추이 년

< 4-4> INTERREG IVC (2007 2013 )~

< 4-6> 지역협력프로그램의 변화: INTERREGⅢC와INTERREG ⅣC

셋째 협력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 평가를 통한 집행력 강화이다, . 개별 협력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monitoring system)을 구축 하여 낭비적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정기적인 정책평가를 통해 계획적. 인 사업 집행을 유도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집행력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수 단과 지원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수직적 수평적 협력과 계획계약제도

3. ․ 28)

지역개발정책의 기조 변화와 추진동향 1)

프랑스의 지역개발정책 기조는 정치 행정체제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프랑스의 지역개발정책 변화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정리할 수 있다.

28) 외부전문가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 가 집필한 원고를 토대로 요약 및 정리하였음( ) . INTERREG ⅢC(2000 2006)~ INTERREGⅣC(2007 2013)~

개 지원대상 협력사업 유형 3

지역단위 협력 - Type A( , RFO),

개별사업 협력프로젝트

- Type B( ),

네트워크형 지역간 협력

- Type C( )

개 지원대상 협력사업 유형 2

- Type 1(Regional Initiatives Projects), - Type 2(Capitalisation Projects)

개 프로그램 운영 4

(4 Managing, 4 Audit and 4 Paying Authorities)

개 프로그램 통합 운영 1

(1 Managing Authority, 1 Audit Authority, 1 Paying Certifying Authority)

315 MEUR (ERDF) 321 MEUR (ERDF)

까지 공동재원 지원 낙후지역

50% ( 75%) 75/85%까지 공동재원 지원

모든 지역 지방 사업/ Lisbon/G thenburg Agendaӧ 사업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의 강화

(1) ,

첫째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의 지속적인 강화이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도지사(préfet)를 주축으로 지 자체에 대한 각종 행정 및 재정통제 권한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1982년 월 일3 2 에 제정된 꼬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률 을 통해서 본격‘ , , ’ 적으로 지방분권 개혁이 실시되었다.29)

균형개발에서 국토경쟁력의 강화

(2) ,

세계화의 진전과 유럽연합의 역할 강화는 프랑스의 공간정책을 경쟁력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DIACT와CIACT의 개편은 이러한 정책방향 의 전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에서 로

DATAR DIACT

년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설치되어 관련부처들이 부문별이 아닌 공간 1963

29) 꼬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률 제 조 항에 따르면 법률에 의해 국가와 , , 1 2 기초자치단체인 꼬뮌(commune),중간자치단체인 데빠르뜨망(département),광역자치단체인 레지 (région)간의 행정기능 배분을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 1983년 월 일 중앙정1 7 부와 지방자치단체들간의 권한 배분 법률과 동년 월의 개정 법률에 의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7 의 권한배분 원칙이 수립되었다.

그림

< 4-5> 프랑스의 지역개발정책 기조 및 추진시책 변화

적 지역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고 범부처간 협의와 조정기능을 담당해 온 국· ‘ 토및지역계획단(DATAR)'은 2005년 12월 대통령령에 의해 국토와지역경쟁력’ 범부처간대표단(DIACT)‘으로 기능이 확대 개편되었다.

정책방향의 핵심은 경쟁력 통합 거버넌스이다 경쟁력이란 가장 역동

DIACT , , .

적인 활동주체들이 강점과 상호 보완성을 통해 협력적인 조직형태를 지향하고, 경제개발과 혁신을 위한 전략을 강화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30) 즉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가장 혁신적인 개발프로젝트를 수립 제출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통합이란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인해 고통받거나 경제 산업적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위해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거버넌스란 개발 협약이나 유인책을 통해 개발주체간 파트너. 십과 시너지를 유도하는 것이다 정옥주( , 2006: 15~17).

에서 로

CIAT CIACT

는 이 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주요 정책을 입안시행한

DIACT ․ 다. 1963년 당시

는 국토정비부처간위원회(CIAT)였는데1995년 발전‘ (développement)'이 추가되 어CIADT로 변경되었다. 2005년 말부터 경제변화부처간사업단(MIME: 2003년 설치 의 업무를 통합하여 국토정비 경쟁에 관한 부처간위원회) ’ ․ CIACT)‘로 변경 되었다 국토정비 경쟁에관한부처간위원회. ‘ ․ ’(CIACT)는 수상 주재 하에 운영되 는 국토계획 및 개발에 관한 정책과 우선사업을 결정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관으 로 관련 장관 모두가 참석한다.

기능배분의 명료화에서 협력 강화와 정교화

(3) ,

프랑스는 1990년대부터 지역간 연계 협력에 중점을 두고 각종 법률 정비 계․ ,

30) 지역개발 혹은 지방개발이란 용어가 지역이 주체가 되는 내생적 개발방식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년대를 전후 대두하여 년대 이후로는 프랑스 공간정책의 화두로 기능해 왔다면 년대

1980 1990 , 2000

에 들어서는 정책의 중심이 점차 지역개발로부터 경쟁력 강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방 대도시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경쟁거점, (Pôle de compétitivité)정책 추진 등은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잘 드러내는 예라 할 수 있다.

획체계 개혁과 지역간 계획계약 시행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실험적으로, , 초광역권 발전구상과 경제발전 레지옹계획 수립 협력공간 차원의 지역개발 단, 위 도입 등을 추진하였다 지방분권의 정착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을 독자적으로 주도할 수 없게 되었다 지자체들은 그동안의 시. 행착오를 바탕으로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지역이 잠재, 력을 스스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자의 역할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였다.

수직적 협력제도

년의 지방분권화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는 지배 종속적 관계

1982 ․

에서 보완 협력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국가계획와 레지옹계․ . 획 간의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었으며 레지옹의 입장에서도 레지옹, 계획의 추진을 위한 국가 지원은 필수적이었다 그 결과 국가가 추구하는 계획목. 표와 레지옹이 추구하는 계획목표의 접점에서 국가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한 형 태로 레지옹 계획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국가와 레지옹간의 계획계약 제도가 도 입된 것이다 계획계약은 지방분권화 이후 변화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 관계가 국토정책의 일관성이나 조화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우선사 업과 지방 우선사업 간의 균형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31)

수평적 협력제도

프랑스는1970년대 이전에 시도된 꼬뮌간의 강제적인 통합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1971년에 꼬뮌간 합병과 협력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꼬뮌간의‘ ’ 자발적인 합병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통합방식과 기존 체제를 유. 지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보수성으로 인해 통합정책은 어려움에 처하였다 따라. 서 프랑스는 통합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였다 임도빈( , 1997: 116).꼬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상호간의 이익을

31) 프랑스의 국토계획 체계에 관한 최근의 자세한 변화 내용은 배준구(2004)의 글을 참조.

얻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보. 다 통합된 자치단체간 협력체제에 대한 기대와 기존의 협력제도의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1992년 월 일의 국토행정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이2 6 ‘ ' . 전까지 자치단체간 연합방식이 자치단체들에게 일부 권한의 이전을 강제한 의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치단체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강화하였다.

수직적수직적 협력제도

③ ․

프랑스의 산악지역과 연안지역32)은 일종의 특별관리지역으로서 지역간 연계 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지역간 사업협력을 체결하고 있다 국가와 레지옹간에 체결하는 산악지역 및 연. 안지역 계획계약은 국가 레지옹간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수직적 협력의 방식이 -며 레지옹간 협력이라는 점에서는 수평적 협력방식이라 할 수 있다, .

수직적 협력과 계획계약제도

2) (CPER: Contrats de Plan Etat-Region)

중앙 지방간 수직적 협력과 계획계약제도 개요 (1)

-계획계약은1982년 월7 29일 계획의 개혁(reforme de la planification)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대표인 레지옹 지사, (préfet de région)와 레지옹 의회 의장이 국토개발과 지역발전에 관한 중 장기적 사업에 관해 합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 . 해 국가와 관련 당사자 주로 레지옹 는 일정기간( ) (5 7 )~ 년 에 걸쳐 각 사업의 성격 과 재원에 대해 합의하게 된다 즉 모든 레지옹은 국가와 레지옹의 양자가 공동. 으로 착수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와 계획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레지옹. 은 레지옹계획위원회와 행정 경제단체들에 대한 자문을 통하여 그들의 제안을

-32)2005년 월에 연안지역의 통합관리를 실험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8 25개 연안지역(sites littoraux) 국가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연안의 여러 파트너들을 연결하는 국가자문기구인 연안국가위원. (conseil national du littoral) 2005년말에 설치되었고, DIACT가 사무국 역할을 한다.

(http://www.diact.gouv.fr/fr_1/amenagement_du_territoire_44/contrats_etat_regions).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