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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전략계획 및 상위급활동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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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기반 예산(Result-based Budget)

IMO의 경우 예산의 주요 사용처는 각종 회의의 개최 및 직원에 대한 인건 비로 구성된다. 예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며, 구체적인 분담금 내용은 총회에서 정한다. 기구의 예산은 자체의 재무규칙 에 따라 사무국이 준비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표결을 통해 확 정된다. 그리고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예산 및 각종 계획은 2년 단위로 편성된다.

기구의 초창기에는 예산의 내용도 비교적 단순하였으나. 근래에 들어 전략 계획의 수립 및 재무규칙의 개정에 따라 예산안 작성 시 필요한 자원과 전 략계획에 따른 결과를 연계시키기 위하여 예산편성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특히 예산의 명칭을 결과기반예산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전략계획에 포함되는 14개의 전략방향을 예산의 관점에서 14개의 전략결과(Strategic res ult)로 변경하여 전략결과별로 예산을 구분한 표가 예산의 부속서로 추가되 었다.

써 향후 기구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IMO 기구의 전략 계획은 임무(Mission Statement), IMO의 동향, 발전 및 도 전(TDCs), IMO의 전략 방향, 평가지표(Performance Indicator, PI)로 구성되어 있다.

2) 임무(mission statement)

UN 전문기구로서 IMO의 임무는 협력을 통하여 안전하고, 보안이 되어 있 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해운을 증진하는 것이 다. 이러한 임무는 해상안전과 보안, 항해의 효율성, 선박으로부터 오염의 예방과 통제에 관하여 가능한 한 최고의 기준을 채택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통일적인 적용을 목표로 하여 관련된 법적 문제의 토의 및 IMO 협약의 시 행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53)

3) 동향, 발전 및 도전과제

기구의 전략방향은 국제적인 동향 및 이에 따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또 전략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는 추후 평가를 위한 성과지 표(PI) 및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와 연계된다. 특히 국제동향과 이에 따른 도전은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는 바, 현재까지도 계속 증가해 왔다.

전략계획에 나타난 주요 동향, 발전 및 도전은 다음과 같다.

(1) 세계화(Globalization)

(2) 해상안전에 대하여 고조된 우려 (Heightened maritime safety concerns) (3) 해상보안에 대하여 고조된 우려

(Heightened maritime security concerns)

53)‶The miss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s a United Nations specialize d agency, is to promote safe, secure, environmentally sound, efficient and sustainable shippin g through cooperation. This will be accomplished by adopting the highest practicable standar ds of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efficiency of navigation and prevention and control of po llution from ships, as well as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related legal matters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MO′s instruments, with a view to their universal and uniform applicatio n.″

(4) 해적 및 선박상대무장강도에 대하여 고조된 우려

(Heightened concerns on piracy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5) 고조된 환경의식(Heightened environmental consciousness)

(6) 해운의 효율성 촉진(Promoting the efficiency of shipping) (7) 사람에 대한 강조(Shifting emphasis onto people)

(8) 해상에서의 사람(People at sea)

(9) IMO 협약의 세계적 및 통일적 적용을 위한 능력배양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capacity-building in ensuring universal and

uniform application of IMO instruments)

(10) 해상운송분야에서 변화의 주된 추진력으로서 기술

(Technology as a major driving force for change in the maritime transport sector)

4) 전략방향

향후 수년간 임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구의 전략방향은 현재 크게 3가 지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항목에서 또한 세부 전략방향 14개로 분류되어 있다. 또 각 전략방향별로 관련된 성과지표(Performance indicators, PI),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 등이 명시되어 있다. 세 가지 전략방향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54)

(1) IMO의 지위와 효과성 증진(Enhancing the status and effectiveness of IMO) SD1-SD4

(2) 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되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해운을 위한 종합 적인 틀의 개발 및 유지(Developing and maintaining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safe, secure,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sound shipping) SD5-SD10

(3) 해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품질문화 및 환경경각심의 강화 (Enhancing the profile of shipping, quality culture and environmental conscience) SD11-SD14

5) 성과지표(PI), 핵심성과지표(KPI) 및 성과측정

54) 2014-2019년 세부적인 전략방향에 대한 내용은 제3장에 후술하였다.

성과지표는 기구의 임무선언 및 전략방향을 참고하여 안전한 해운(safe sh ipping), 보안이 확보된 해운(secure shipping), 환경적으로 건전한 해운(enviro nmentally sound shipping), 효율적인 해운(efficient shipping), 지속가능한 해 운(sustainable shipping), 실용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 채택(adoption o f the highest practicable standards), 조약의 시행(implementation of instrum ents), 능력배양(capacity-building) 등의 8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 되었다. 핵심성과지표는 기구의 임무선언 및 특정을 참조하여 개발되었다.

KPI를 통한 성과측정은 적절한 통계적 방법의 개발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다. 또 성과측정 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검토해야 한다.

- IMO의 기준은 어떻게 기대한 효과를 잘 달성할 수 있나?

- 기준을 만들거나 채택하고자 하는 수요는 어떻게 잘 인식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행동은 어떻게 취해질 수 있는가?

- IMO 회원국은 IMO 기준을 어떻게 잘 이행하고, 따르고, 집행할 수 있는 가?

- IMO는 IMO 회원국이 IMO 기준을 이행하고, 따르고, 집행하는데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는가?

- IMO의 전략방향을 만족시키려면 수행되는 작업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는가?

- 공공지원활동(public outreach)과 공공에 대한 의무라는 면에서 IMO는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2. 상위급활동계획(High-level Action Plan, HLAP) 1) 개요

상위급활동계획은 전략계획과 함께 기구의 장기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최초의 상위급활동계획은 2005년 제24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55) 이 결의서 에서 기구는 장기계획 작성을 중단하고 전략계획과 상위급활동계획만을 작 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이사회와 각 위원회는 총회 보고 시에 상위급활동 과 계획과제(planned output)의 목표 달성현황에 관해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55) IMO, ‶High-level Action Plan of the Organization and Priorities for 2007-2007 Biennium″, A 24/Res.971, 30 November 2005.

있으며, 또한 모든 위원회는 신규작업을 제안할 경우 해당 문제가 전략계획 의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하며, 새로운 작업계획 항목을 제출할 경우 이러한 항목이 전략계획의 범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요구 할 수 있도록 구성 및 작업방법에 관한 지침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 다56).

이밖에도 기존 협약의 개정과 관련이 있는 상위급활동계획과 관련 과제를 검토할 경우에는 문서화된 시급한 필요성(compelling needs)이 입증되도록 하는 IMO 결의서500(XII)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와 모든 위원회는 전략계획 기간 작업계획에 관한 권고를 할 경우 특 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교회의의 개최는 1년에 1회 이내로 제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확인하고 있다57).

2009년의 제26차 총회에서는 상기 결의서의 내용에 사무국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58) 즉, 이사회, 각 위원회 및 사무국은 비계획과제(unpl anned output)에 관한 제안을 검토할 경우 총회결의서 1013(26)59) 및 각 위 원회별로 마련된 작업의 구성 및 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문제가 전 략계획 및 상위급활동계획의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도록 권고하였 다60). 또 각 위원회와 사무국은 비계획과제를 향후 2년간 상위급활동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에 대하여는 이 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었다61).

2) 상위급활동계획의 내용

상위급활동계획은 2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다62). 표 1은 총 14개의 전략방

56) Ibid., paras. 1~5.

57) Ibid., paras. 6~7.

58) IMO, ‶High-level Action Plan of Organization and Priorities for 2010-2010 Biennium″, A 26/

Res.1012, 2 December 2009.

59) IMO,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the Strategic Plan and High-level Action Plan of the Organization″, A 26/Res.1013, 26 November 2009).

60) IMO, ‶High-level Action Plan of the Organization and Priorities for 2007-2007 Biennium″, A 24/Res.971, 30 November 2005, para. 3.

61) Ibid., paras. 4~5.

62) 표 1은 Strategic directions and corresponding high-level actions이고, 표 2는 High-level actio ns and related outputs이다.

향과 이에 관련된 상위급활동(HLA)을 식별하고 있다. 표 2는 표 1에서 식별 된 상위급활동(HLA)에 따른 세부 작업계획으로서 향후 2년 간 각 위원회 또 는 사무국에서 추진할 과제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과제로서 승인을 받지 않았다가 시급한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비계획과제가 되 며, 이는 각 위원회에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상위급활동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상위급 활동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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