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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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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우리나라 IMO 對應體系 및 改善方案

Ⅰ. 대응조직

1. 외교부

외교부는 IMO 업무의 내용에 따라 대응하는 조직이 구분된다. 외교부 국 제기구국의 UN과는 IMO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된 업무로는 I

118) 강영민, ‶IMO와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해양한국」제505호, 한국해사문제연구소(2016), 1 71쪽.

MO 회의의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훈령조치 등을 들 수 있다. 국제기구국의 국제안보과에서는 해적과 관련한 대응업무, 국제법률국의 국제법규과에서는 IMO 법률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국제경제국의 기후변화환경과에서는 IMO 해양환경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다.119)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국의 해사안전정책과에서 IMO 업무를 주로 담당한 다. 해사안전정책과에는 4급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국제해사팀이 있어 IMO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이 팀은 IMO 총회,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의제검토 및 회의참가를 지원하며 의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검토하고 사 전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훈령안 초안과 영문발언문 작성, 정부대표 추천업 무 등을 담당한다.

해사안전국의 해사산업기술과에서는 MSC 및 MEPC 산하의 전문위원회(su b-committees)의 의제검토 및 회의참가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문위 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선박설계 및 설비, 선박복원성, 만재흘수선, 방화설비 등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문위원회 참석자에게는 고 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해사안전국 항해지원과는 선박보안 및 해 적방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에서는 인적요소⋅훈련⋅당직전문위원회 (HTW) 업무를 담당하고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는 간소화위원회(FAL) 업무 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정책실 해양보전과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법무부

법무부는 IMO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법률위원회(LEG)에서 제정 하는 선주책임제한협약이나 제3자 피해보상에 관한 협약이 추후 국내 입법 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무실 소속검사가 법률위원회에 참석한다.120)

119) 해양수산부, 전게서, 156쪽.

4.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I항해, 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NCSR) 업무 중 수색⋅구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민간조직

1)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우리나라는 해사안전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정부업무를 지 원할 수 있는 비영리 전문연구기관이 없었다. 특히 IMO 관련 업무를 수동적 대응(Re-active)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Pro-active)하기 위하여 200 8년 7월 1일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내에 해사안전연구센터 설립하였다.

해사안전연구센터는 IMO 업무에 관한 사항, 특히 IMO 회의대응, IMO KOR EA 홈페이지관리 및 전략대응 연구용역 주관하고 있다. 또한 해사안전정책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검토 및 검증, 해 사안전 분야의 국제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국내외 해사안전전문가 pool 네트 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해양관련 IT 산업계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등도 담당하고 있다.

본 센터는 2008년 8명(연구직)으로 개소하여 2012년 6명(연구직)이 증원되 었고, 2016년 9월 현재 총 10명의 연구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총 정원은 11 명 확보), 인건비와 출장비 등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민간경상보조비로 지원하 는 방식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조직은 해사안전연구센터장 산하에 정 책연구 IMO 업무실과 진단업무실을 두고 있다.

2) 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

비전문성, 경직성 등 정부의 IMO 대응에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전문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24일 (재)한국해사안전국제협 력센터(Korea Maritime Center, KMC)를 설립하고, 법인의 이사회 및 실무위

120) 상게서, 157쪽.

원회를 구성(총원 비상임)하고 사무실공간을 확보하였다(대전 KRISO에서 무 상임대).

이사장 외 이사 5명, 감사 1명 등 참여기관장 위주로 구성하여 운영을 시 작하였으며 8개 기관(KST, KRISO, 선주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해운조합, KR, KOEM, BPA)이 참여하여 연간 2천만원을 정기적으로 출연하였고, 2014 년 9월 런던사무소에 인력을 파견하였다. 런던사무소 운영자금은 KMC 운영 위원회 자금(1.7억) 및 참여기관 출연금(1.4억)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IMO 파견관, IMO 담당실무위원 및 BPA 1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3) 기타

한국선급(KR)은 직접 거의 모든 IMO 회의에 자문관(advisor)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의제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에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해 양수산연수원(KIMFT)은 인적요소⋅훈련⋅당직전문위원회(HTW)와 관련된 업 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가하며, 이 밖에도 한국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선주협회 등의 민간조직과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들도 관련 IMO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6. 현지(런던) 대응조직

런던의 IMO 대응체제는 크게 주영 한국대사관의 해양수산관과 IMO 파견 관을 들 수 있다. 해양수산관은 국장급의 고위공무원으로서 IMO의 교체상주 대표(Alternate Permanent Representative to IMO)를 겸하고 있다. 해양수산 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IMO와 업무협의를 행하고 있으며, 각종 IMO 회 의의 수석대표(Representative)로 임명되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회의 에서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직접 발언하기도 하고, 발언자의 지정이나 훈령 에서 명확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정리 등을 행한다. 또한, IMO에 대한 정부대표 신임장(credential) 및 회의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업무 를 행하며, 이 밖에도 외국해무관(maritime attaché)이나 IMO 사무국 직원과 의 접촉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 관은 IMO 업무에 관한 현장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다.

IMO 파견관은 해양수산부 4급 공무원으로서 런던에 파견되어 IMO 회의 참석, 대표단의 지휘 등 각종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IMO 사무국 직원과 의 업무연락, 각종 회의나 리셉션 일정의 예약,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전파 업무를 행한다. 특히, IMO 파견관은 각종 실무 작업반(working group) 회의 까지 모두 참석해야 하므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이 외에도 런던에는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 한국선급(KR) 런던 지부 및 여러 한국 해운 및 조선업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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