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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의 국내 도입 과정과 재정 지출소요 현황

가. 현재 확산 정도 1) 해외 현황

증가폭은 2006년에 전년도 대비 12.75% 성장한 이후 다소 둔화 추세이지만, 이 교육과정을 채택하는 학생 수와 학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18] IBDP 과정의 연도별 성장률

연도 학교수 전년대비증가율 학생수 전년대비증가율

2005 1054 △8.66 63,084 △11.71 2006 1176 △11.57 71,126 △12.75 2007 1288 △9.52 78,860 △10.87 2008 1426 △10.71 86,485 △9.67 2009 1579 △10.73 95,244 △10.13 2010 1728 △9.44 103,194 △8.35 2011 1926 △11.46 111,276 △7.83 2012 2064 △7.17 127,075 △7.22 2013 2156 △4.46 135,045 △6.51 2014 2211 △2.55 135,045 △6.27 2015 2437 △10.22 141,828 △5.02 2016 2485 △1.97 147,843 △4.24 2017 2666 △7.28 157,486 △6.52 2018 2790 △4.65 163,173 △3.61

※ 출처 IBO(2018), ‘The IB Diploma Programme Statistical Bulletin’.

2) 국내 현황

가) 학교 수

초등과정은 9개 학교로서 모두 국제초나 외국인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과정은 8개 학교로 모두 국제중이나 외국인학교이며, 고등과정은 11개 학교로서 거의 대부분 국제학교 나 외국인학교이지만 공교육체제에서는 유일하게 경기외고가 이 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중 7개 학교가 초중고 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IBDP에 응시한 학 생수는 560명인데, 일본의 경우는 528명이다.

경기외고의 현황을 보면, 전체 6개의 반 중 영어과(4개반)의 1개 반을 IB반(국제반)으로 운 영 중에 있으며 영어과 합격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모집과정을 거쳐 IB반을 구성하고 있다.

경기외고 IB과정 5회 졸업생의 경우 국내외대학의 입학실적을 공개하고 있는데, 국내 대학 의 경우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가 입학실적으 로 소개되고 있으며 해외 대학의 경우 미국 16개 대학, 영국 17개 대학, 그 외 4개 국가 6개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자 수가 학생의 수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최종 등록 결과로 실적을 발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기외고에서는 국내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가 없는 특기자 전형이나 각 대학의 국제학부에 입학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내의 사립초 중의 일부 학교가 IB학교로의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충남 삼성고(삼성전자가 투자한 전국단위 자사고)는 학교 자체로 영어로 된 IBDP 인증을 추진 중이다.

나) 교육청의 도입 현황과 추세

교육청들이 이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있다. IBO와 한글화 번역에 참여한 교육청으로서 제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이 있는데, 제주교육청은 1개의 IBDP 고등학교를 설립 추진 중이며, 대구교육청이 IBDP(고등과정) 3개, MYP(중학과정) 3개, PYP(초등과정) 3개로서, 기존 학교들 중 신청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IB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외 교육청으로는 충북교육청이 1개의 IBDP 고등학교를 설립 검토 중이며, 이 외에 7개의 교육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여론 지형의 공감도와 추진 중인 시

도교육청의 성과에 따라 기타 교육청들로의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도입을 위한 절차 단계 및 법률적 상황

1) IB 도입 일정

38)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 도입의 일정 및 단계는 아래와 같다. IB본부에서 인증받은 IB 학교가 되려면 관심 학교à후보 학교à인증 학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약 1.5년~2.5년이 소요 된다. 우선 교장, 교감 등이 먼저 연수를 받은 뒤 IB의 철학을 이해하고 IB 학교 인증을 지원 하겠다는 판단이 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먼저 관심학교 신청을 한 이후 안내되는 절차를 따르면 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바로 2019년에 바로 인증 신청도 가능하다. 현재 교육청들에서 IB본부와 추진하고 있는 타임라인은 2023년 11월에 한국어화된 IB의 첫 대입 시험을 치르는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즉 2024년 대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물론 첫 수험생의 숫자는 150명 정도로 매우 적을 것이나, 향후 수험생 수가 500명 이상으로 확대되면 한국어화할 과목을 확대하고 교원 및 채점관 양성도 확대하게 된다. 다음 그림이 초중고 학교급 별로 인증을 신청하고 수업을 시작하며 대입 시험까지 치르게 되는 타임라인의 예시이다. 편의상 2020년에 인증을 신청하는 것으로 상정했는데 인증 신청이 더 늦어지면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인증 완료 시기도 늦어지는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 전체적인 도입의 일정 다음과 같다.

38) 이혜정(2019) 참고 인용

[그림-4] IB 교육과정 도입 일정(예상)

※ 출처 : 이혜정(2019), ‘대한민국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IB추진 어디까지 왔고 과제는 무엇인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토론회 자료집.

2) 예상 진행 단계 및 단계별 과제

3) 도입의 과정에서의 법률적 과제

아래 법률적 과제는 IBDP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개정이 필요한 법률과 교육부 장관 령, 교육감의 지침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물론 위의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 하더 라도 경기외고의 경우에서 보듯이, IBDP의 과정을 운영하는데 법률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 어 보인다. 여기서 도입의 법률적 과제라 할 때 법률 도입을 하라는 요구는 아니다. 법률 과제와는 별도로 IBDP가 한국 공교육 체제 속에 들어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하고, 그 타당성 검토가 끝난 후에야 도입을 위한 법률 검토 논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가) 현행법에 의한 법적 허용 상황

현재 IB도입을 추진 중인 교육청의 경우 교육부 고시 제2018-150호 ‘초중등학교 교육과 정’ 중 ‘교육 과정 편성·운영 기준’의 ‘차) 학교는 필요에 따라 대학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에 기반하여 과정의 운영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항목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의 전체를 도입하는 것에 대 한 항목으로 보기 보다는 일부 교과나 과정의 도입과 관련된 항목으로 보는 것이 옳다.

나) 현행법으로는 부족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

IBDP과정은 교육부 고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면 IB의 시범 도입은 ‘교육과 정의 연구 등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친 후 시범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초중 등교육법’에 따라 수업은 법적으로 검인증 받은 ‘교과서’로 수업하도록 되어 있어, IBDP에서 교과서 외의 교재로 수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제 35조) 등 현재 제도상으로는 IBO에서 주관하는 외

39) 중학교에서 IB를 경험한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지만, IB를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이 학습의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교수-학습-평가의 과정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며, IBO에서 장려하는 기 간임.

부시험을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IB를 운영하는

IB가 최근에 많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IB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많은 학부모들은 IB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며,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 이런 현상은 IBDP 과정이 우리나라의 공교육 체제 내에 들어와 있지 않은 측 면이 가장 크다. 하지만 IB프로그램을 알고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이 과정을 선뜻 선택하기 는 어렵다. IB 프로그램이 국제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비가 비싼 것도 한 요인이겠으나, 외국 유학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큰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법 체제 내에서는 IBDP를 정상적으로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성적을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와 크게 달라 IBDP 과정에서 획득한 점수를 우리나라의 대학입학 전형자료에 활용 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것도 IBDP를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는데 큰 장애 요소가 된다.

또한 학교 단위에서 IB 과정을 선뜻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도 대입의 제한과 함께 [표-12]에 서 언급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IB의 도입과 확산에는 법률의 개정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시범 도입과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행정적 과제를 시급히 보완한다 면 또 다른 문제 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법적 제도적 제한이 다 해소된 상황에서 개별 학교 단위가 IB 교육과정과 관련 자료의 한글화를 기회로 IB도입을 추진한다면 이를 통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IBDP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우리나라의 또 다 른 특목고가 될 우려가 있다. IBDP의 성격상 수업의 진행을 위해 특별한 영어 능력이 필요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고교 입시과정에 새로운 경쟁을 불러 올 수도 있다.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IB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고, IB의 도입에 따라 섣불리 제도를 정비 하게 되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정비와 IB의 도입은 면밀한 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도입의 과정에서의 행정적 과제

다음은 법률이 막고 있는 것은 아니나, 확산 내지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야할 부 분이다.

[표-22] IBDP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 과제

1,2,3단계가 한꺼번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단계는 IB 번역 단계로서, IB 교육과정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번역해서 온라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수행평가와 지 필평가에서 IB 번역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IB 시범 인증학교 단계)로서 IB 교육과정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각 권역별로 몇 개의 시범 인증학교를 도입하는 것이다. 3단계는 KBO 단계로서,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직접 개발할 수 있어야 하

1,2,3단계가 한꺼번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단계는 IB 번역 단계로서, IB 교육과정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번역해서 온라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수행평가와 지 필평가에서 IB 번역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IB 시범 인증학교 단계)로서 IB 교육과정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각 권역별로 몇 개의 시범 인증학교를 도입하는 것이다. 3단계는 KBO 단계로서,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직접 개발할 수 있어야 하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