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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수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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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하는 GMO는 대두, 면화, 옥수수와 유채 등이다. 그 가운 데 대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의 대두 소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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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산품도 보건식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두는 주로 콩기름 원료로 사용된다. 국산 대두로서 기름을 짤 때 평균수율은 20% 수 준인데 비해 미국산 대두의 경우 24%나 되기 때문에 미국산 GM 콩 수입 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1996년의 110만톤에 서 2003년에는 2,074만톤으로 급증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1,000만톤 이상 의 공급부족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GM 대두 수입은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안 전 문제와 국내 비 GMO 대두산업에 대한 우려 등 정책적인 관심사가 되 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01년 5월 23일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조례’(農業轉基因生物安全管理條例)를 공포하였고, 2002년 1월 5일 농업부 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방법’(農業轉基 因生物安全評価管理辦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수입안전관리방법’(農業轉 基因生物進口安全管理辦法)과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표시관리방법’(農業轉 基因生物標識管理辦法)을 공포하였다. 이 시행규칙들은 GM 성분을 함유 한 대두, 토마토, 면화, 옥수수, 유채 등 5개 농산물과 그 제품(콩기름)은 GM 성분을 표시하여야만 가공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 비자가 GMO를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표시제도가 일부 브랜드 제품 외에는 아직도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GMO에 대한 인식도 낮은 실정이다.

2001년 6월 농업부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조례세칙’을 공포하여 GMO 수입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안전성 검사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콩 수입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2002년 3월 11일 농업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임시조치 공고’를 공포 시 행한바 있다. 안전성검사에 관한 기술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무 에 이 임시조치 기한은 2002년 12월 20일, 2003년 9월 20일, 2004년 4월 20 일로 수차례 연장하였다. 2004년 4월 21일부터 이 임시조치는 폐지되고, GM 대두 수입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

2002년 3월 20일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사무실에서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조례’의 3개 시행 규칙이 실시된 후 미국 의 몬산토, 듀퐁 및 토스이농, 독일의 바이엘, 스위스의 신젠타 등 5개국의 연구개발회사로부터 가공원료용으로 수입되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증서 신청을 18건 접수하였는데, 이는 GM 대두 1건, 옥수수 8건, 유채 7건, 면화 2건이었으며, 생산국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2001년과 2002년 중국 콩 수입 량은 전년 대비 22%, 19% 감소하였다. 이렇게 GM 콩의 수입을 제한한 결 과 공급부족으로 인해 콩수급에 극심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국내 콩 생산 자는 다소 이익을 보았지만 대부분의 콩가공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현재 중국의 콩 수급상황으로 보아 국내 생산량을 1,600만 톤으로 예상할 경우 대두 수입이 1,200만톤 미만이면 공급이 크게 부족하게 된다.

2004년 4월 20일 이후 GMO 안전관리 임시 조치가 종료된 후, 농업부는 수입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정상적인 관리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농업부제349호 공고를 공포하였다.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조례’와 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안 전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환경안전과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농업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사무실은 2002년 4월 중순에 검사대상이 되는 품목과 종류를 지정하였고, 검사방법과 표준을 제정하였 다. 동시에 공인된 기술검사기관에 18개 GMO에 대한 환경안전과 식품안 전 검사를 의뢰하였다.

2004년 4월까지 처리된 18개 GMO 중 미국 몬산토사가 신청한 GM 캉눙 다(抗農達) 콩 GST40-3-2(Roundup Ready), GM 제초제 저항성 옥수수 GA21(Roundrp Ready), GM 병충해 저항성 옥수수 MON810(YieldGard), GM 병충해 저항성 면화 531(Bollgard)과 GM 제초제 저항성 면화 1445(Roun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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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등 5개 품목이 안전검사를 통과하여 1차로 가공원료용 수입농업유 전자변형생물체 안전증서를 획득하였다. 최근에는 독일의 바이엘, 미국의 듀퐁 등 4개 기업의 7개 GM 유채품종과 4개 옥수수 품종이 안전검사를 통과하였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GM 농산물의 수입을 허용한 품목은 콩, 옥수수, 면화와 유채를 포함하여 16종에 이르고 있다.

농업부 공고 제349호가 발표된 날부터 농업부는 국외 수출업체로부터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증서(수입)’(農業轉基因生物安全証書(進口)), 국 내 수입업체로부터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표시심사인가비준서류’(農業 轉基因生物標識審査認可批准文件)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체의 무역에 종사하는 국외 업체는 안전검사 방법과 표준 및 절차에 따라 국외 연구개발자가 획득한 안전증서의 복사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 하여 수입안전증서를 매번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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