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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ka호 사고에 대한 EU의 대응

선박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해양안전청은 유럽연합 내의 항구 접근불허 선박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149)

둘째, 선급회사(Klassifikationsgesellschaft)에 대한 감시를 위한 지 침150) 이다. 동 지침은 2003년 7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 중 이다. 이 와 관련한 지침이 이미 1994년 채택되었는데 동 지침은 선급회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또한 강화된 요건을 유럽연합 회원국들 이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선급회사의 업무 수행이 동 지침을 통 해 면밀하고 엄격하게 감시될 수 있게 되었고 선급회사가 일정한 기 준에 미달될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선급회사의 허가가 철 회된다.

셋째, 이중선체유조선으로 단일선체유조선을 대체하기 위한 명령151) 이 있다. 동 명령은 2002년 3월 27일부터 효력을 발생중이다. 동 명령 에서는 이러한 교체가 늦어도 2015년까지 이루어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03년의 “Prestige” 선박사고 후 2003년 10월 21일에 제정된 동지침의 개정명령152)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내용이 강화 되었다.

1982년 이전에 건조된 단일선체유조선의 경우 2005년까지 항행할 수 있으며 1982-2005년 사이에 건조된 단일선체유조선의 경우는 2010 년까지 항행할 수 있다.153)

149) 유럽위원회는 총 66개의 Risiko유조선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EU항구와 수역에 서 원치 않는(unerwuenscht) 선박으로 규정하였다. 이들 중 26척이 터어키 기국, 9척 이 캄보디아 기국, 12척이 St. Vincent 기국하에서 항행하고 있다.

150) Richtlinie zur Ueberwachung der Klassifikationsgesellschaften.

151) Verordnung zum Ersatz von Einhuellentanker durch Doppelhuellentanker.

152) VO Nr. 1726/2003 vom 22.07.2003, ABl. EU L 249/1 vom 01.10.2003.

153) IMO는 2003년 총회에서 이중선체에 관한 EU의 지침의 내용을 받아들여 MARPOL 협정에 포함시켰다. 동 협정은 2005년 4월 5일부터 효력 발생 중이다.

이중선체구조 선박의 비율 154)

(2) Erika-II -Paket

Erika-II -Paket은 유럽의 해양에서 해양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 가지 부가적인 조치가 추가되어 Erika-I Paket을 대체하였다. 해양안전 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규범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 이사회 명령을 통해 유럽해양안전청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5년 2월 5일 발효된 또 다른 지침에서는 유럽의 해양에서 선박 모니터링을 위한 감시정보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지침에 따르면, 유럽의 해양에서 항해하는 선 박은 사고조사의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연안당국과 자동 적으로 교신할 수 있는 선박확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시 스템은 화물에 관한 정보교환에 도움을 주며 연안당국이 선박에 기상 상황을 알릴 수 있다.

Erika-II Paket은 배상한도를 늘리고 기름유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을 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설립(COPE기금,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154) http://www.g-hanse.de/ch-tanker.htm.

in European Waters fund)을 제안하였다. 즉, 기름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액의 최고한도를 236,000,000유로에서 10억 유로까지 상향하도록 제안 되었다. 이 배상액 상향을 위한 제안이 유럽연합 장관회의에서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으나,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의 보충을 위한 의정서를 통해 유럽 COPE기금안이 받아들여져 보충기금협약이 2003년에 채택 되었다. 2005년 동 의정서 발효 이후 발생하는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 자가 동 기금을 통해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72,000,000유로이다.

(3) Erika-III -Paket

Erika-III-Paket은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항만국통제의 강화와 유 럽해역에서 통일적인 감시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여러 개의 유럽위원 회의 제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7년 3월 31일 유럽의회는 회원국 들이 이를 가능하면 빨리 지침으로 가결 할 것을 촉구하였다.

Erika-III-Paket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항행의 실효성 있는 통제를 위하여 기국들에게 의무를 지 우기 위해 선급회사를 위한 통제 및 증명서발급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항만국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도 신뢰가 약한 운송회사 에 대한 “black list”의 작성이 계획되었다(2005년).

둘째, 사고원인에 대한 더 나은 규명을 위해 조사절차에 관한 분명 하고 통일적인 법적인 범주가 형성되어야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2005년).

동 지침을 통해 EU는 선박여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환경손해를 위 한 선주의 민법상의 책임을 확대하려고 한다(2007년). 현재 유럽위원 회는 복원비용(Wiederherstellungskosten)의 범주에서의 사용가능한 환경 의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에 대한 손실과 같은 순수한 자연손해는 포함하지 않는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환경손해의 확대에 따른 문제를 강조하였고 단지 계산할 수 있는 환 경손해에 대해서만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회원국들 사이에는 선박사고 조사를 위한 법의 제정 사항과 선주의 책임에 관한 부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빠른 시일 에 Erika-III-Paket이 유럽의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