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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위험의 시대이다. 위험의 스펙트럼도 점점 더 넓어지고 있 다. 이러한 시대에서 특히 해양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깊다.

이는 물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며 물이 오염이 되면 인 간의 생존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해양환경에 대한 위협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진다. 육지로부터 오염물 질의 유입, 대기오염, 유해물질의 해양으로의 유출 등 및 크고 작은 선박 및 유조선의 사고로 인한 기름 유해물질의 유출도 해양환경을 심각하고 회복하기 어렵게 파괴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해양환경의 오염은 추산하기가 어렵고 인간과 환경에 대해 장기간 지속되는 피해 를 주는데 특색이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약 30년 동안 20건의 대 형 유조선의 유류유출 사고가 있었다. 유럽에서는 유류오염을 야기하 는 여객선을 비롯한 선박사고는 약 2년마다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 선령이 너무 오래된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이 해양유류오염 사고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이 세금혜택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대부분은 제3기국 하에서 운항되는데 이러한 현황 도 선박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와 더불어 위험을 가중시키는 원 인으로 꼽히고 있다. 총량 400,000톤 이하의 유조선 중 20년 이상 오 래래 된 단일 선체유조선이 전체의 69%, 20년 이하의 유조선은 전체 의 21%이며, 이들 중 이중선체유조선은 불과 10%에 불과하다.59)

59) http://www.g-hanse.de/ch-tanker.htm

Exxon Valdez호 사고 이후 유조선 사고의 증가추세 6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5년 7월 24일 Sea Prince호가 태풍 속에서 여수앞바다에서 좌초하여 700톤의 디젤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 였고, 2007년 12월 7일에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Hebei Sprit호의 사 고로 인한 기름유출사고가 있었다. 동 사고는 홍콩 선적의 Hebei Sprit 호와 예인선 2척에 의해 예인되던 중인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 바지 선이 충돌하여 약 10,900톤의 원유가 해상에 유출이 된 사건이다. 사 고지역은 세계적 철새도래지, 희귀종 분포 등 생물종의 다양성이 풍 부하다. 생태경관학적으로 볼 때에도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해안사구 와 무인도가 많이 있어서 생물 피해의 양적 질적 피해수준이 매우 크다고 예측되고 있다.61) 2008년 8월 2일 오후 11시 30분경 전남 신 안군 임자면 자은도 북쪽 4.5km 해역에서 499t급 유조선 여명7호와 1627t급 모래채취 운반선 금호 5호가 충돌하여 여명7호에 적재된 벙 커C유 7kl중 2kl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62) 충돌 직후 사고해

60) http://www.g-hanse.de/ch-tanker.htm, 자세한 통계는 부록 II 참조.

61) 자세한 내용은 한상운, 한국의 해양유류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과 과제 -HEBEI SPRIT호 유류유출 사고를 중심으로-,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법적 대 응방안과 향후 과제, 강원대학교 법대 한국법제연구원 공동학술회의, 2008, 11쪽 이하 참조.

62) http://www.donga.com/fbin/output?rss=1&n=200808030134.

역에는 폭 10m, 길이 100m정도의 기름띠가 발생했다. 신안군에서는 육지와 해상에서 긴급방제를 하고 있으나 조류가 빨라 기름띠가 넓게 퍼지는 바람에 방제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63)

EU에서 발생한 사고 중 중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로 는 Prestige호, Erika호, Sea Empress호의 해양유류 유출로 인한 오염사 고64)가 그 손해의 범위와 시간적인 연속성으로 인해 유럽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EU와 EU회원국의 유류법제의 정비에 영향을 미쳤다.

EU는 아직까지는 해양유류오염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자 체적인 통일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보다는 여러 관련 국제 협약에 가 입하여 가입한 국제협약을 EU의 환경법의 일부로 포섭하고 있다.65) 그러나 개별 사안, 예컨대 항행상의 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해양유류 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 등과 관련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있다. 육상오 염원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파리협약,66) 지중해보호를 위한 바 르셀로나협약,67) 기름 및 기타유해물질로 인한 북해의 오염문제의 처 리 협력을 위한 본협정,68) 북대서양의 연근해 및 수질의 보호를 위 한 협력에 관한 협정,69) 발트해지역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헬싱키 협약,70) 북동대서양 해양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파리협약,71) 유엔해

63) 앞글.

64) Prestige호 사고에서는 77,000t, Erika 20,000t, Sea Empress 70,000t의 기름이 각 각 유출 되었다. 본고에서는 유조선 Erika호와 Prestige호의 기름유출사고만을 고찰한 다. 유조선 Sea Empress 사고는 1996년 2월 16일에 영국 웨일즈의 남서해안 앞에서 좌초하여 발생한 사고로 70,000톤이 유출된 사고이다. Sea Empress 사고는 .http://www.sdn-web.de/fileadmin/sdn/pdf/themen/schiffssicherheit/th_1998-03-15_SeaEmpre ss.pdf. 참조.

65) 2001년 유럽위원회는 북해, 발트해, 영국해협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과 유럽공동 체의 항구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여객선의 액체연료의 유황함유량을 낮추는 목적으로 “액체연료의 유황함유량감소에 관한 지침 1999/32/EG”를 제정하였다.

66)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Land-Based Souces.

67)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editeranean Sea Aginst Pollution.

68)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dealing with pollution of the North Sea by oil and other harmful substances.

69) Cooperati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he Coasts and Waters of the North-East Atlantic against Pollution.

양법협약72) 등이 여기에 속한다.

EU는 사고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부터의 보호를 “재난보호(Katast-rophenschutz)”73)의 범주에서 이해하고 있다.74) EU는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공동체차원에서 협동을 하기 위하여 액션 프로그램을 1978년부터 만들어서75) 실행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해양항행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정책과 명령(Verordnung)을 통해 회 원국들에게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본고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EU의 해양오염의 예방 및 방제 조 치에 관한 법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EU에 영향을 주는 국제적 차원의 해양오염방지관련 협약을 살핀다. 둘째, EU의 해양오염 및 해 양안전 관련법제와 실행프로그램들의 중요한 내용을 고찰한다. 셋째, 2008년 1월에 프랑스에서 민사재판이 종결되었고 2008년 6월에 유럽 재판소에서 중요한 내용의 판결을 받은 Erika사건과 EU가 Erika호 사 건 이후 내놓은 “Erika-Paket”를 살펴본다. 그리고 Erika호사고 이후 EU가 항행의 안전을 정비한 시점에서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던 Prestige호사고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EU의 해양안전책이 어떠한 문 제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EU가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해 2008년에 제정한 해양전략법주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70)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Baltic Sea area;

Helsinki 1992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Baltic Sea area.

71)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OSPAR.

72) United Nation Convention on Law of the Sea, UNCLOS.

73) 특히 Entscheidung 2007/162/EG, Euratom des Rates vom 5. Maerz 2007 zur Schaffung eines Finanzinstruments fuer den Katastrophenschutz, ABl. L 71 vom 10.03.2007에서는 재난 발생시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위하여 하나의 기구 창설 을 예정하고 있다.

74) 이 재난보호의 범주에는 위험 물질의 중대사고,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공업 사고, 사고에 따른 해양오염, 수해의 평가와 방제 등이 포함된다.

75) Ein Aktionsprogramm der Europaeischen Gemeinschaften auf dem Gebiet der Ueberwachung und Verrinerung der Oelverschmutzung des Meeres, Amtsblatt C 162 vom 8.7.1978.

2. 수역(Gewaesser)오염방지 관련의 일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