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표 10>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현황

자료: 김용근, 「CRC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의 CRC 의 역할』,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의회 주최 세미나 자료, 2001.6.26 규모

등록연도 출자금 규모 모집주체

99년 00년 01.630억 미만

30억~50 억미만

50억~100 억미만

100억~500 억미만

1천억

이상 순수 겸업

조합

3 12 10 5 4 4 10 2 17 9 25

<표 11> CRC 및 조합 투자현황 총괄

(단위: 백만원)

자료: 김용근, 「CRC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의 CRC의 역할』,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협의회 주최 세미나 자료, 2001.6.26

구분 경영권 인수

채권매입 기타

포트폴리오투자

주식인수 영업양수 자산매입 소계

전문 회사

93,719 (20개사)

994 (1개사)

467 (1개사)

95,180 (22개사)

253,532 (60개사)

309,812 (110개사)

658,524 (192개사)

14.45% 38.50% 47.05% 100%

조합 5

(1개사) -

-5 (1개사)

135,915 (24개사)

282,375 (97개사)

418,295 (122개사)

0% 32.49% 67.51% 100%

93,724 (21개사)

994 (1개사)

467 (1개사)

95,185 (23개사)

389,447 (84개사)

592,187 (207개사)

1,076,819 (314개사)

8.84% 36.17% 54.99% 100%

음.

◦ 현행 CRC의 최저 납입 자본금 규모가 30억원이고 활용가능한 자본 이 소규모51)

◦ 자본금 규모가 영세하여 소규모 기업이외에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Buyout하지 못하므로 자체자금으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밖 에 없을 것으로 보임.

- 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대규모 자금의 조성에 많은 제약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을 통한 자금모집 방식은 현재 50인 이하의 사모방식에 의하고 있음.52)

- CRC는 조합구성을 위한 펀드 모집 이외에는 일체의 파이낸싱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체 투자 방식에 의해서나 조합결성 방 식에 의해서나 모두 소규모 기업을 대상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Buyout에 의한 구조조정을 해 나갈 수 없음.

나. 구조조정 주체의 설정

- 기본적으로 CRC는 Strategic Buyer가 아니라 Financial Buyer로서 인수 한 기업에 대한 경영 능력이 부족함.

51) 정책 당국은 산업발전법 개정시 CRC의 설립 최저 납입자본금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52) 조합 출자지분은 증권거래법에 열거된 유가증권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증권거래법상의 모집`매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 조합의 조합원수 및 모집방식에 대한 엄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산자부는 금감원과 협의하여 일반 투자자 보호 차원 에서 창구지도에 의하여 사실상 공모 형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향후 산업발전법 개정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 수를 100인으로 명확히 제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 CRC가 인수 기업에 대한 Financial Restructuring외에 인수 기업의 생산과 판매 등 기업활동의 각 분야에 걸쳐 경영을 할 능력이 부족하 므로 인수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보다 종국에는 strategic investor에게 팔고 자본을 회수exit해야 함.

- 여기에 국내의 CRC 대부분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함.

◦ 국내 대부분의 CRC가 기업경영의 경험이 없고 능력이 있는 전문인 력이 갖추어져 있지 못함에 따라 실제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기업구조 조정을 해 나갈 능력이 부족한 상태임.

- 이처럼 CRC의 규모가 작고 전문 구조조정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상당수의 CRC들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조정 업 무보다는 portfolio 투자에 치중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일부 CRC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대상 기업에 대한 지분을 매입한 후 기업의 회생에 필요한 실질적인 구조조정 보다는 단기 투기적 투자 를 통해 차익만을 남기려 하는 사례.53)

◦ 일부 CRC는 투자조합을 결성하면서 조합원에게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례도 있음.

◦ 일부 CRC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구조조정대상 기업 을 매각하여 내부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사례도 있음54)

53) 문제가 있는 일부 CRC들의 영업 행태의 유형을 보면 우선 주가조작을 들 수 있다.

주가조작 방법은 우선 대상 기업에 대한 주식을 CRC가 매입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 에 대한 외자 도입설을 증시에 유포시킨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외자도입설 을 증시에 유포하기에 앞서 CRC에 돈을 댄 관련 전주들은 미리 주식을 사가지고 있 다가 외자도입설 등에 의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매도를 하여 차익 을 취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아 니하고 주가 조작에 따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54)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 이용호 불 법적 자금 및 주식 거래가 있다. 이용호 씨가 회장으로 있는 G&G 구조조정전문회사 는 2001.6월 이후 세차례에 걸쳐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을 특수관계 회사에 매각한 바 있다. 즉 G&G 구조조정전문회사는 2001.6.16 보유중인 인터피온 주식 1500백만주를 특수관계인인 삼애인더스에 193억원에, 또한 인터피온 주식 911만주를 특수관계인인

◦ 일부 CRC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유상 증자 대금고 전환사채 발행 대금 등을 구조조정대상 기업으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횡령하는 사 례도 있음.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