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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US 절차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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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가기관의 대미 투자 시 신고의무 부과함으로써 CFIUS에 대한 신고가 어떠한 경우에도 자발적이었던 것에서 의무화 규정으로 변경되었으며, 대미투자를 고려 중인 회 사가 5페이지 이내의 간이신고서를 CFIUS에 제출하면 CFIUS에서 30일 내에 CFIUS

453) James K. Jackton,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CFIUS), CRS Report, Congress Research Service, May 15, 2019, pp.13-14.

조사대상 여부인지를 통지해 주는 절차가 추가되었다.454)

※ 약식 신고서 절차 (Short-Form declaration) 도입과 특정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제도455)

Ÿ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약식 검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고서보다는 간단 한 신고서(5페이지 이내)만 제출할 수 있음

Ÿ 이러한 신고서 절차는 CFIUS 접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비용 절약 가능 Ÿ 핵심 기술 또는 시설과 관련된 미국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외국 정부가 상당

한 연관성을 갖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음

Ÿ 만약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이 외국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CFIUS에 협조적이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경우 이러한 신고서 제출 의무로부터 면제 가능 Ÿ 기존 CFIUS 절차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이었으나, 이번 2018년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

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을 통하여 일부 사안 에 대해서는 신고서가 의무화되었음

Ÿ 신고절차 기간을 연장하여 기존에는 1차 검토는 보고서 제출 (“Voluntary Notice”) 및 접수 후 45일 이내, 2차 검토는 45일 이내, 3차 대통령 검토는 2주 내에 절차 완료

CFIUS의 외국인투자 심사 권한의 확대는 수출 통제 제도와도 연계하여 살펴볼 필 요가 있으며, 이는 기존의 수출 관리 규정(EAR)456)과 ECRA에서의 수출이나 재수출, 이중 사용이나 전략물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 이전, 최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 기초기술(foundational technologies) 등의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457)

454) 법률신문 2018.10.05. “미국 CFIUS 개정안 발효 - 개정법의 요지 및 시사점 -” (https://m.lawtimes.co.kr/Cont ent/Article?serial=147132 2019.10.28. 최종검색)

455) 법률신문 2018.10.05. “미국 CFIUS 개정안 발효 - 개정법의 요지 및 시사점 -” (https://m.lawtimes.co.kr/Cont ent/Article?serial=147132 2019.10.28. 최종검색)

456) Export Control Reform Act (2018): 기존의 수출관리규정 (EAR)의 규정을 변경하는 법이며, 이에 따라 미 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신규 또는 기반 기술에 대해 추가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특히 이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457) 83 FR 58201, Review of Controls for Certain Emerging Technologies, 19 November 2018, p. 58201, (https://www.

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s-docs/federal-register-notices/federal-register-2018/2351-fr58201/file 2019.

특히, 식별된 최신기술을 개발하는 미국내 기업에서 특정유형의 외국인 투자는 CFIUS 검토․심사 절차에서 강제기입 대상이 된다.458)

앞에서 소개한 최신기술 식별 사전규제 도입안 공고(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ANPRM)459)는 최신․기초 기술의 식별을 용이하게 위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최신기술과 기초기술은 최신기술기술적자문위원회(Emerging Technology Technical Advisory Committee)와 CFIUS가 제공하는 정보로 결정되지만 기초기술에 대한 상무부의 수출통제는 금수조치가 내려진 국가, 국제테러리즘의 지원국으로 지 정된 국가, 그리고 제한된 최종사용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해서만 통제된다.460)

2019년 10월 현재 BIS의 최신기술에 대한 규칙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향후 최 신기술에 대하여서는 수출통제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 통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FIUS의 구체적인 심사절차는 목차를 바꾸어 아래에서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4) CFIUS의 법적 지위와 심사 절차

2019년 2월 5일 의회가 작성하여 공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461)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사위원회인 CFIUS는 다음과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 다.

10.28. 최종검색)

458) Nancy A. Fischer, et. al., Update on U.S. Government Review of “Emerging and Foundational” Technologies, July 29, 2019, (https://www.globaltradeandsanctionslaw.com/update-on-u-s-government-review-of-emerging-and-foun dational-technologies/ 2019.10.28. 최종검색)

459) 83 FR 58201, Review of Controls for Certain Emerging Technologies, 19 November 2018, p. 58201, (https://www.

bis.doc.gov/index.php/documents/regulations-docs/federal-register-notices/federal-register-2018/2351-fr58201/file 2019.

10.28. 최종검색)

460) 83 FR 58201, Review of Controls for Certain Emerging Technologies, p. 58201

461) James K. Jackton,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CFIUS), IN FOCUS, Congress Research Service, Februry 5, 2019,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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