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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통상이슈의 등장

문서에서 국제 통상·투자 법제 연구 (l) (페이지 41-48)

트럼프 정부는 2019년 미국의 통상정책의제 목표를 ‘미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 한 무역 재균형화’(rebalancing trade to benefit Americans)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의회비준 필요성, ② 중국과의 무역협상 및 중국에 대한 제재 지속, ③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WTO 개혁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된다.5)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고 있 으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과 맞물려 미․중 무역전쟁으로 불릴 만큼의 격렬하게 상호 견제적인 무역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6)

다음의 <표 5>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관련 현황을 시기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표 5> 미-중 무역분쟁 분야별 주요 쟁점 현황7)

5) 설송이,이미연, “미국의 2019년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KITA 통상리포트, 2019 vol. 01, 한국무역협회, 2019.1., 2면.

6)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수립하여 대외개방을 확대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중국은 M&A를 통한 해외주요 기술기업 인수 등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온 바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거대한 제조국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중국은 최근 [중국제조2025]나 [인터넷+]와 같이 신기술․신산업 활성화와 고도화를 위하여 국가주도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기도 하였다(상세한 내용은, 김명아,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 동향과 제도적 시사점”, CSF 전문가 오피니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8.를 참고).

7) 각 언론사 홈페이지 뉴스기사 종합([부록 1]에서 각 내용 및 출처 제시)

▣ 미-중 무역전쟁 분야별 주요 쟁점

키워드 일 시 내용

관세 부과

’18.8월 ․ 22-23일 미,중 무역 분쟁 관련 대화 시도

12월 ․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던 관세율 25%로 인상 안 보류

’19.6월 ․ 미중 정상회담 개최,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

7월

․ 미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소비재와 가전제품의 미국 내 가격 큰 폭 상승

․ 양일간 상하이에서 미중무역 고위급 협상 개최

․ 화웨이(華爲)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문제가 미․중 무역협상 최대 의제로 부상

▣ 미-중 무역전쟁 분야별 주요 쟁점

키워드 일 시 내용

8월

․ 美, 오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해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힘

․ 중국은 추가 관세에 대응하여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

․ 중국 상품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오는 9월에 20%를 돌 파할 것으로 전망

․ 미중 통상분쟁 격화로 중국 경제성장률이 그간 예상치 2019년 6.2%, 2020년 6.1%에서 6.1%와 5.8%로 각각 저하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 미국의 추가관세 발동에 대응하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공표 예정

․ 트럼프 대통령 18일 삼성과 경쟁하는 애플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 중임을 시사

․ 무역적자 해결책으로 고율관세 부과와 인위적인 통화가치 절하 조치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함

9월

․ 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연기

․ 중국이 미국 농축산물 구매 재개를 위한 절차를 시작

․ 중국 정부, 미국산 대두를 구입하는 일부 지방 정부와 기업들에게 추가 관세를 면제

5G 이동 통신

’18.2월 ․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나 ZTE의 통신장비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

’19.1월 ․ 미 의회, 화웨이, ZTE 및 기타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미국 부품 구매를 금 지하는 법안을 발의

3월 ․ 화웨이가 미국 연방법원을 통해 미국 정부의 화웨이 장비 배제가 위헌

이라고 제소

6월 ․ 중국 당국이 미국 등 주요 IT기업이 화웨이 제재 동참에 대비한 경고메시 지를 보낼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

7월 ․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화웨이에 5G 부품 판매를 금지한 정책은 바

▣ 미-중 무역전쟁 분야별 주요 쟁점

▣ 미-중 무역전쟁 분야별 주요 쟁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의 적용이나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301조의 적용이 WTO 규범 합치성 차원에서 는 상당한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수출입 통제나 외국인투자 통제를 강화하는 경향 을 보이는 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기술패권 경쟁의 결과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도 판단된다. 미국 의회의 통상 정책에 관한 입법 내용을 보더라도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견제 요소가 짙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 수입제한조치 외에도 수출 통제 제도와 국내투자 통 제 제도 관련 입법의 변화에서, 신기술위주의 첨단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제 한을, 미국내 생산 제품 중 이중사용(dual use)이 가능하거나 최신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수출 통제 정책을 통하여 중국을 포함한 외국의 기술적 접근을 차단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최근 강도 높은 외국인 투자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음의 <표 6>은 이러한 미국의 대미 직접투자 분야 관련 외국인투자 규제의 최근 2년 간 주요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최근 미국의 외국인투자 국가안전심사 강화 조치 관련 현황

8) 파이낸셜뉴스 2017.11.09. “첨단기술 빼가지마!” (http://www.fnnews.com/news/201711091742265097 2019.06.2 6. 최종검색)

9) 파이낸셜투데이 2018.03.13. “트럼프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제안 금지, 美안보 침해” (http://www.ftoday.co.kr/

news/articleView.html?idxno=85636 2019.06.26. 최종검색)

일 시 주요내용

2017년 11월 ․ 미 의회, CFIUS 권한 확대를 위한 초당적 법안 상정8)

2018년 3월 ․ 미 대통령, 싱가포르계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의 미국 퀄컴을 인수 제안 거부 명령9)

미국은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체제의 불공정 통상관행에 대한 제재 강화, 지식재산권, 디지털상거래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논의, WTO 체제의 구속력 약화 등의 문제에 관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WTO 개혁논의를 이끌어가고자 하 며, 이를 위해 현 WTO체제를 비판하고 WTO 상소기구의 구성원 충원에도 반대하고 있 으며, 상소기구보고서를 무시하고 자국통상법을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방

10) 문화일보 2018.10.11. “美, 외국인투자 심의 강화… “中기업의 ‘기술 빼가기’ 막는다” (http://www.munhwa.com/

news/view.html?no=2018101101070203013001 2019.06.25. 최종검색)

11) 아시아경제 2018.10.11. “美, 中 겨냥해 강화한 투자규제 11월부터 시작”(http://view.asiae.co.kr/news/view.htm?i dxno=2018101109444180776 2019.06.25. 최종검색)

12) 조선일보 2018.12.17. ““기술자산 지켜라”...독일, 차이나머니 침투 막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 l_dir/2018/12/17/2018121702497.html 2019.06.25. 최종검색)

13) 데일리한국, 2019.08.11. “美, 對중국 평균관세율 20% 돌파 임박”,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 908/dh20190811165235138100.htm 최종검색 2019.08.11.)

14) 글로벌이코노믹, 2019.09.19., “[글로벌-Biz 24] 트럼프 행정부, 외국인에 의한 기술․인프라 기업투자 심사 강화”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909191327553093d6eb469fd3_1&md=20190919151215_M 2019.09.20.

최종검색)

15) 서울경제, 2019.10.21., “韓 “관세율․보조금 등 피해 없어야” 내걸어”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 LXXVXOK 최종검색 2019.10.21.)

16) SBS CNBC, 2019.10.08., “트럼프, 美日무역협정 서명…미국산 농산물 ‘관세 혜택’” (https://cnbc.sbs.co.kr/articl e/10000957692?division=NAVER 최종검색 2019.10.21.)

일 시 주요내용

2018년 10월 ․ 미 행정부,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련된 새 규정을 만들어 11월부터 시행10)

․ 10일 미 재무부는 다음달 10일부터 강화된 외국인 투자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11) 2018년 12월 ․ 미 재무부, 반도체, 항공기 제작, 바이오 기술 등 27개 첨단산업과 관련한 기업들이

투자 합의시 CFIUS에 보고하도록 규정12)

2019년 8월 ․ 미 재무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바 있음13)

2019년 9월 ․ 미 행정부 기술 및 인프라 분야의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투자 심사를 엄격화 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14)

2019년 10월

․ 미 대통령, 향후 90일 안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15)

․ 미 대통령은 미일 무역협정과 디지털 무역협정 등 2건에 각각 서명16)

적 조치가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패소의 위험이 상당하다 보니 미국은 전략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지연시키고 있음이 발견되기도 한다.

미국의 통상정책과 관련 입법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변화속 에서 약화와 강화를 반복해 온 바 있다. 미국의 다양한 국내법 규정들에 근거하고 있는 이러한 보호무역제도는 최근 강화되고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양자간 협력과 합의 방식을 선호하는 미국의 협상 방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정한 성과를 끌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전 등 개별기업에 대한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여전히 이용되고 있으므 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국 국내법상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가진 규정들을 분석하여, 정책과 연결되는 조항이 가진 위험성과 대응책을 꾸준히 마련하 고 공유해야 한다. 특히 안보상 이유로 대미 투자가 거부되거나 관련 사업에 제약이 발생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에 기인한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는 실제로 글로벌 무역시장 에서 미국의 일방적 무역구제조치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핵심기술에 대한 중국 접근 통제, 국제 통상 영역에서의 중국 배제,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소극적 부인 등 다양 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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