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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R 시뮬레이션 결과의 분석사례 : 근로자 활동-통행행태 분석

근로자의 행태를 더욱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정체와 대중교통 혼잡이 심한 강남지역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지역은 2호선 교대역에서 삼성역까지를 포함하는 9개의 교통분석존으로 선택하였다. 교대역에서 삼성역까지의 구간의 경우는 업무지구가 집중되어 있어(2010년 기준 약 50만명 근무), 출근시간이 집중된 9시를 전후하여 대중교통을 포함한 교통상황이 매우 악화되 며 이러한 교통상황은 4단계 모형의 시간대별·수단별 존간 통행량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례에 활동기반모형을 적용하여, 활동기반모형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 로 현실을 재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4> 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9개의 교통분석존

□ 분석대상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환경과 거주지별 출근통행 특성

강남역 주변에 다수의 광역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선릉역은 2호선과 분당선 환승, 교대역은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이다. 또한 교대역에서 세 정거장 떨어진 사당역에서 4호선 환승 가능하며, 분당의 강남지역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킨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에 개통되었기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0년 조사는 그 개통이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4-5>는 대상지역으로 출근하는 인구의 출근통행 출발시간을 시뮬레이션으 로 도출하여 교통분석존 단위로 평균값을 구한 결과이다.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동심원 구조로 출발시간이 분포하고 있으나, 분당선, 3호선, 4호선으로 대중교통 연결이 좋은 분당, 양재, 과천 지역은 동심원의 분포보다도 출근 출발시간이 늦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4-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번 지역과 2번 지역은 대상 지역까지의 물리적 거리가 비슷하지만, 교통 연결성의 차이로 출퇴근 시간이 30분~1 시간까지 더 벌어져 있다. 이러한 경우 이 두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업무 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양)에 차이가 있으므로 활동과 통행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어도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분석대상지역의 근로자가 업무시간 후, 외부활동 수를 거주지별 분석

<그림 4-6>은 분석대상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업무 후 비업무(여가 포함)활동 의 수를 주거지 기준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거주지와 근무지가 가까울수록(거리), 교통연결이 좋을수록(접근성) 업무 후에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높아져, 업무 외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6>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송파구 잠실3동, 석촌동, 대치2동이 대표적으로 붉은 색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업무외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정자1동은 직장과 주거지의 거리가 상당히 멈에도 불구하고 업무 후 외부 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근무지까지의 물리적인 거리 외에도 코엑스몰(대치2동), 잠실 롯데백화점(잠실3동, 석촌동), 정자역(정자1동) 주변 상업 지역의 영향 즉, 거주지의 토지이용 특성이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4-5> 분석대상 업무지역으로 출근하는 통행의 평균 출발시간 및 지역별 타임 버짓

주) 색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10% 샘플 내에서 분석 대상지역으로의 출근 인구가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통계값의 신뢰성을 위해 제외

또한 길동, 천호2동, 암사1동은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적은 주거지역이지만, 퇴근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잠실역에서 환승을 하게 되어 환승지의 토지이용 특성에 의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위에 열거한 영향요인(거리, 접근성, 토지이용특성 등)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전체 인구수, 분석대상지역으로 출근인구수,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의한 세부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면, 출근 인구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림 4-6> 분석대상지역 근로자의 거주지별 비업무 활동 수

2. 실증분석 2 : 유연근무제에 따른 영향 분석 1) 유연근무제의 개념 및 정책추진 현황

유연근무제도(Flexible Workplace)18)란 일과 가정, 일과 삶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의 전통적인 근무형태(주5일, 1일 8시간)에서 벗어나 근로자에게 일하는 시간․장소의 유연성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 노동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는 우리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여성의 노동시 장 참여 확대, 근로시간대비 낮은 생산성 등과 같은 현대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고(한국조세연구원, 2013), 제2차 국가고용전략 회의(2010.2)에서는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하여 공공기관 확대19)를 추진하고 민간에 대한 확산 방향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다 (기획재정부, 2013).

현재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크게 법정근로 시간(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제, 법정근로 시간내에서 근무시간․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같이 총 7가지 세부유형으로 구분된다. 고용노동부 와 기획재정부 조사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각각 12.8%, 8.1% 수준이며, 그 중 탄력근무제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13; 기획재정부, 2013). 민간 기업들의 경우, 탄력근무제 중 집약근무형(6.1%), 시차출퇴근형(3.3%), 시간제근무(2.0%), 재택근무(1.4%) 순으로 활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는 총 259개 기관들 중 207개 기관 근로자 8.1%(24.4천명)가 이를 활용중이며, 탄력근무제의 시차출퇴근형(5.2%), 주 40시간미 만으로 근무하는 시간제근무(2.1%) 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백진 외, 2012; 기획재정부, 2013) (표 4-2, 4-3).

18)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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