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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 - e하나로민원(바로가기) 접속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접근권한권리 메뉴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선택

66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 포상 후보자와 공개검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국민의 명예와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

※ 추천기관은 관련 기관들이 후보자 공개 검증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퇴직포상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은 추천기관의 공개 검증 기간에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이 보고되는 관할청 및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나) 추천기관은 공적심사 전 공개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후보자의 소명, 관계기관 조회,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정부포상 추천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공적심사 시 공개검증 결과와 추천기관의 의견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다)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개검증 실시개요, 개진된 내용 및 조치결과 등을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함

라) 행정안전부는 추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개검증 결과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음

※ 추천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천 제외 가능

2) 국가안보・국방・외교, 기타 관련 부처의 비공개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포상을 요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검증을 생략할 수 있음

다. 후보자 공적내용 현장 확인 등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수여 후 수상자의 공적이 허위로 밝혀져 정부포상이 취소되거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적내용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1) 추천기관은 공적심사 전 포상 후보자별 공적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훈장 후보자에 대한 공적내용 확인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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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장 후보자에 대한 공적내용 확인은 현장 확인과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요구,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 필요 시 행정안전부에 합동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라. 공적 심사

추천기관은 소속・산하 기관, 협회・단체 등에서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심사를 하였더라도, 상훈법령상 추천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적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함

1)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선정업무를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 전적으로 위임 하거나 포상인원과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를 금함

2) 추천기관이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제출받는 경우

󰠏 1.5배수(단, 포상규모가 10명 이하일 경우, 2배수 범위) 이상을 가나다 순으로 제출 받아 산하기관・협회・단체 등에서 포상대상자를 미리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

󰠏 매 포상 건마다 추천대상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공적에 관계없이 ʻ나눠먹기ʼ 또는 ʻ연공서열ʼ에 따라 선정하거나, 협회 등의 조직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부적정한 기준(예시) : 나이, 출자금・회비・찬조금 납부 실적(여부) 등

※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에서는 정부포상과 관련하여 본 지침을 위배하는 자체 규정을 제정하지 않도록 함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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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회 피) 위원은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해 촉)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효 과) 추천권자는 서훈 또는 정부표창 추천시 위원회 심사결과 존중 (보 안) 위원은 공적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외부 누설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