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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3. 11] [대통령령 제30517호, 2020. 3.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16.]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ʻ법ʼ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ʻ서훈 추천권자ʼ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ʻ공적심사위원회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2. 31.>

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2.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훈 추천권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서훈 추천권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하 ʻ공무원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국가안전보장이나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위촉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17. 7. 26.>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서훈 추천권자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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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같은 서식의 영문 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서훈 추천권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서훈을 추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추천 대상자가 외국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훈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대상자의 범죄 경력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그 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4조 삭제 <2000. 1. 28.>

제5조 삭제 <2000. 1. 28.>

제6조 삭제 <2000. 1. 28.>

제7조 삭제 <2000. 1. 28.>

제8조 삭제 <2000. 1. 28.>

제9조 삭제 <2000. 1. 28.>

제10조(서훈의 취소) ① 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건의 공판기록이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 3. 1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 없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훈 추천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0.>

[전문개정 2013. 1. 16.]

제11조(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 훈장 및 포장의 종류 및 등급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 1. 16.]

146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들어가는 부상(副賞)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148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③ 포장의 패용은 법 제19조의 순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0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제32조(기록부 등의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자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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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

[본조신설 2015. 12. 31.]

[제목개정 2016. 11. 22.]

제34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훈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10.]

부칙 <제4466호, 1969.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5호, 1970. 6.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제작된 각종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포장과 병용된다.

부칙 <제5388호, 1970. 11.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이전에 수여한 ʻ1등보국훈장ʼ은 ʻ보국훈장통일장ʼ으로, ʻ2등보국훈장ʼ은 ʻ보국훈장국선장ʼ으로, ʻ3등보국훈장ʼ은 ʻ보국훈장천수장ʼ으로, ʻ4등보국훈장ʼ은 ʻ보국훈장삼일장ʼ으로, ʻ5등보국훈장ʼ은 ʻ보국훈장광복장ʼ으로, ʻ1등수교훈장ʼ은 ʻ수교훈장광화장ʼ으로, ʻ2등수교훈장ʼ은 ʻ수교훈장흥인장ʼ으로, ʻ3등수교훈장ʼ은 ʻ수교훈장숭례장ʼ으로, ʻ4등수교훈장ʼ은 ʻ수교훈장창의장ʼ으로, ʻ5등수교훈장ʼ은 ʻ수교훈장숙정장ʼ으로 본다.

부칙 <제5480호, 1971. 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8호, 1971.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95호, 1971.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6호, 1973. 11.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제7289호, 1974. 10.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336호, 1984. 1. 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수여된 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제식에 의한 훈장 및 포장의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식에 의하여 제작된 훈장 및 포장은 이 영에 의한 훈장 및 포장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54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부칙 <제11559호, 1984. 12. 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4 생략>

부칙 <제12555호, 1988. 12.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040호, 1990. 7. 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수여된 훈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수여된 건국훈장 국민장은 이 영에 의한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본다.

부칙 <제14486호, 1994. 12. 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96호, 2000. 1. 28.>

이 영은 200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3호, 2001. 3. 31.>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52호, 2003. 4. 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6호, 2005. 11. 4.>

이 영은 2005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8호, 2008.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㊽ 까지 생략 ㊾ 상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제5호・제 3항, 제31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제3항 단서・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ʻ행정자치부장관ʼ을 각각 ʻ행정안전부장관ʼ으로 한다.

㊿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ʻ행정자치부 장관ʼ을 각각 ʻ행정안전부장관ʼ으로 한다.

<59>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제22314호, 2010. 8.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6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부칙 <제24316호, 2013. 1.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32조제1항 중 ʻ행정안전부장관ʼ을 각각 ʻ안전행정부장 관ʼ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단서 중 ʻ외교통상부장관ʼ을 ʻ외교부장관ʼ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7서식까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ʻ행정안전부장관ʼ을 각각 ʻ안전행정부장관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ʻ행정안전부ʼ를 각각 ʻ안전행정부ʼ로 한다.

<6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상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