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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상대상

당해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또는 단체

나. 종류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 ※ 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다. 포상시기

각종 기념일, 주요 대회 등 분야별・계기별 포상에 포함하여 실시함 라. 추천제한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동 지침 20~22쪽 참고)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 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40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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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서대상

정부포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추천일 현재 사망한 자

나. 추서요건

위험성이 현저한 직무(간첩・범인 검거, 화재진압 등) 수행 중 또는 천재지변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안보 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힘쓰다가 사망한 경우

다. 추천제한

1)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단, 공적이 현저히 탁월하고, 그 공적에 비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추천 가능

2) 본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본인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명이 완료된 후에 포상추천 가능

3) 생전에 이미 동일 종류의 훈장을 받은 경우

※ 다만,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여 상위 등급의 훈장을 추서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라. 훈격결정

생전의 업적, 사회적 지위, 직급(계급), 수공기간, 기서훈, 사망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

마. 사후 조치 및 관리 1) 서훈 확정 및 포상증서 수여

가) 법령절차에 따라 서훈 확정(추서 후 1개월 이내)

* 부처 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 행안부로 추천 → 차관・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나) 포상증서 수여(추천기관장 전수)

* 포상의 영예성을 고려,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기관장 직접전수 원칙(우편・택배 송부금지) 2) 사후관리

서훈 확정 후 상훈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서훈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서훈의 추천권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훈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2022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