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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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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1. 무소속 김병욱 의원, 소년범죄 사건처리 절차에서 소년 피해자 진술 권리 보장법안발의 했는데 제안이유와 주된 내용은 모든 범죄 사건에서 피해 자를 보호하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소년범죄 처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인정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검찰의 가해자 성장 과정이나 범죄를 지르는 이유 등 에 대한 조사는 양형기준에서 직접적인 참작 요소로 쓰이고 있고 실제 가해자의 불우한 환경에 관한 내용은 가해자들의 반성문 속 단골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결국 피해자는 피해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점 때문에 지난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소년범죄가 사실상 가해자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검찰이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에 대한 조 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소년법이 미성년 자라는 이유로 가해자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인 소년을 위한 법으로 인해 절망감에 빠지는 일이 없어져야 할

48) 김혁,“소년사건에서의 피해자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4권 제1호, 2016, 229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방식은 소년법 제24조49)에 따라 비공개 원칙이다. 이 규정 에 따라 소년사건의 피해자는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심리의 진행 상황이나 가해자 의 태도 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 년법」의 각종 특칙 때문에 피해자 진술권이 규정되었더라도 적극적인 진술과 의 견을 표명할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년법」 제24조 제2항은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규정 자체에 대한 개정을 입법론적으로 검 토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삼화의원이 2019년 2월 19일에 소년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개정이유는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이 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과 특히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 의 피해자와는 달리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는 심리비공개원칙 등에 따라 사건 진행상황이나 처분결과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수 없으며, 검사의 항고권 배제 로 인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이나 불처분 결정 등 법원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 는 수단이 없다 점이다. 이러한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를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 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피해자 등이 심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도록 한다.(안 제24조제3항 신설) 구체적인 소년법 일부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동법 제24조제 3항을 신설하여 제2항의 단성에도 불구하고 소년부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 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참석하 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참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

49) 소년법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 가할 수 있다.

다. 다만, 심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 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를

“대리인등이”로 한다.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해자 또는 그 법 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대리인등이“제30조의2 단서 중 “보조인”을 “보조인, 피해자 또는 피 해자의 법정대리인·변호인으로 한다.”50)이다.

실제 가정법원심리 현장에서는 가해소년은 국선보조인이나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지만 피해자는 법정대리인마저 존재하지 않아 법률적인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 다.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검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검사결정전 조사’요구 가 있을 경우 보호관찰소장등은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전 조사 처리규정」에 따 라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서의 항목에 가해소년의 조사만 규정되어 있을 뿐 피 해자의 피해정도, 결과, 회복의 정도에 대한 조사항목이 기재되지 않아 가해소년 에 의한 사죄, 피해의 배상 등과 같은 노력의 촉진 또는 확인이 곤란하고, 무엇보 다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의 기소유예 등의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소년보호주의에 입각한 가정법원심리의 비공개는 가해자 인 소년에 대하여는 관용과 배려의 보호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반성과 사과 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해소년의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 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17차 권고 발표내용에는 소년피해자 의 피해영향 진술이 검찰 조사단계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소년법」 제49조 의2에 검사결정전 조사 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것과 조사내용 에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 및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여 개정하도록 권고하였다.51) 위와 같은 개정안도 의미가 있겠으나 소년사건의 비공개 원칙은 대중의 비난으로부터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하면 족할 것으로 보이고, 소년범죄사건에 처리에 관하

5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 2021; 박찬걸,“소년사건 피해자의 인 권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형사 법의 신동향』통권 제7호, 2021, 136면.

51) 법무부,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7차 권고 발표, 2020, 6~8면.

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가정법원심리기일 참석을 원칙 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가해소년의 정서적·심리적·신체적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참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본다. 피해에 대한 소년법 원 판사의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피해에 상응하면서도 가해소년이 충분히 반성하 고 교정되며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처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피 해자와 피해자 측의 법정대리인의 적극적인 진술권과 의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되 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제2절 피해자의 기록의 열람·등사의 권리 허용

52)

1. 현행 규정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열람·등사를 할 경우 소년법 제30조의2 53)따라 “소년 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을 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심리 개시가 결정된 후에야 소년부 판사 의 허가 없이 보조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처럼「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소 년법」은 피해자에 의한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 다. 동법 제24조의 제2항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 로54) 소년법은 제30조의2는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 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개시 결정 후

52) 형사소송법 59조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형사소송법 59조3 확정판결서등의 열람·복 사제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의 경우(19세미만자)

53) 소년법 제30조의2 (기록의 열람·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있다. 다 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54) 소년법 제24조 제2항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 가할 수 있다.

에 소년보호사건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 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만 있을 뿐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피해 자에 의한 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소년보호사 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소년법 제24조 제2항) 소년보호사건 의 기록 또는 증거물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담당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보호사건의 적정한 처리와 소년의 명 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의 열 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는데, 소년부 판사로서는 보호소년의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사실상 열람·등사를 허용 하지 않고 있고, 다만 피해자가 합의여부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과 보호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부분에 한정하여 열람만을 허가하여 주고 있다.55) 「형사소송법」제294조의456)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가정법원심리관련 기록과 심리조서에는 경찰 및 검찰의 사건관련 수사자료, 보호관찰소조사관 및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조사자료 (소년의 가정환경, 학적, 심리검사, 범죄경력조회, 비행성진단, 보호처분에 대한 의견, 보호자의 정보 등)가 포함되어 있으며,「소년법」제24조의 제2항에 따라 소 년보호사건의 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피해자나 피해자 측의 법정대리인의

55) 차경환, “소년법상 피해자의 지위”,『형평과 정의』24집 세미나, 2009, 227면.

56)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 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 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 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 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 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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