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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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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희생되거나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보호·지원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2005년 12월 23일 제정되 어 2006년 3월 24일 시행된「범죄피해자보호법」(법률 제7731호)의 제정이유는 헌 법 제30조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행형 상의 인권 개선폭과 비교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개선은 여전해 부진한 실정이므 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활동을 촉진 하는 등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내용은 동법 제2조는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이념을 범죄피해자는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 며,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제5 조 및 제7조 내지 동법 제11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 체의 책무 및 기본시책에 대한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 호·지원체제의 구축 및 운영, 연구·홍보 및 교육,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고, 범죄피해자 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형사절차 참여 보장, 사생활의 평온 및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동법 제12조 및 동법 제13 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으 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하 여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다. 법 제15조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그 밖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정 책 수립에 통일을 기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범죄피해학자 등 민간의 전문가를 범 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했다. 동법 제17조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내용으로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법률 제10283호」로 2010년 5월 14일 전부 개정되어 2010년 8월 15일에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이유는 범죄피해자를 보호 ㆍ지원하는 제도와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는 제도는 정책 방향이 같으므로 「범죄피 해자구조법」을 이 법에 통합하고, 구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종래 중장해에서 장해 및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구조금의 지급요건에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의 범위를 확대하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국가가 일 시적 보호시설 및 상담ㆍ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구조금액 을 월급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비하고,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민법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연 장하며,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형 사조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전반적으 로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개정된 법의 주요내용은 동법 제3조 제4호 구조의 대상 이 되는 범죄피해의 범위를 중장해에서 장해 또는 중상해까지 확대, 동법 제7조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 여 국가가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상담ㆍ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동 법 제16조제1항 제1호 구조금의 지급요건에서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을 제외 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범위를 확대, 법 제19조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법 제22조 구조금액을 월급액ㆍ월실 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18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책정, 동법 제25조 제2항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한을 범

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으로 연장, 동법 제24조 및 동법 제27조 구조금 지급신청의 기각이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절 차를 마련, 동법 제41조부터 동법제45조 형사조정 제도를 신설하여 수사 중인 형 사사건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을 조 력하는 것이었다.

「법률 제10898호」로 2011년 7월 25일 개정되어 2011년 10월 26일에 시행된 범 죄피해자보호법의 개정이유는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의 예 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 고,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함으 로써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 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차등보조율 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등을 기준 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등보조율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15조 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 하되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평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평가 및 제외대상은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보 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20 조 제3항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규정, 신설 안 제26조 의2, 신설 안 제34조 제2항 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고, 보조사업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사업의 회계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 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신설 안 제31조· 부칙 보조 금의 사용 잔액과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되, 자치단체보조사업 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지 않도록 예외 를 두고, 부칙을 신설하여 보조금 정산이 이 법 시행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자반납을 의무화한 것이었다.

「법률 제12187호」로 2014년 1월 7일 개정·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 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 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는바, 벌금액을 국가인권위 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 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 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법률 제12883호」로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되어 2014년 12월 30일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묻지마 범죄" 등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무고한 범죄에 희생되는 범죄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범죄피해자들 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보호ㆍ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원과 낮 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호ㆍ지원은 매우 미흡한 수준 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액수를 상향 조정하며, 치료비 지원을 명문화하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하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외에 종합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내실 화하려는 것이었다.

「법률 제127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4월 16일에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 법의 개정이유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ㆍ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내용은 법 제8 조의2 국가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 법 제19조제7항 친족 간 범죄의 경우 구 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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