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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의 기업회계제도의 주요차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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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익항목

(1) 매출인식

베트남도 최근 수익인식과 관련한 회계기준서를 발표하여 한국과 수익인식에 있어서 차 이점은 없다. 일반적인 제품판매수익, 할부판매수익, 용역수익 및 공사수익과 관련하여 매 출인식방법은 한국과 동일하나, 현재 아파트 등의 분양공사와 관련한 수익인식기준은 한국

과 같이 진행율에 의하여 인식하는 방법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2) 비용인식(매출원가 및 기타비용)

회계적으로는 한국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인식한다. 다만 증빙 없는 비용은 회 계처리를 일반적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나. 대차대조표 항목

(1) 각종 충당금

베트남에도 각종 충당금(대손충당금, 재고자산충당금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 한국과 특별한 차이는 없다. 다만 세무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당금 설정 관련규정에 의하여 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① 토지

베트남은 토지가 국가소유이므로, 토지라는 유형계정과목 대신에 무형자산으로서land use right로 기표한다. Land use right 는 토지 국유화를 표방하는 정치 특성상, 토지소유권 의 인정을 부인하고 사용권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② 건물 및 기계장치 등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가 2004년 중 도입되었으며, 개발비 등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창업비 및 개업비는 특별하게 향후 수익창출활동 금액과 명확하게 연관관 계가 있지 않는 한 한국과 동일하게 대부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업

비(Establishment Cost)의 경우 3년의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할 수 있다.

<표4-2> 한국과 베트남의 자산관련 회계처리 규정 비교

구분 K-GAAP V-GAAP

계정과목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는 장기선급금

취득원가 취득금액 및 정지비,

등록비 등 동일

감가상각 없음 정액법

내용연수 해당사항 없음 사용가능기간

취득원가 취득금액 및 관련비용 동일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율법, 생산량 비례법 및 기타 합리적 방법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및 정율법(정액법의 2배 초과 안됨)

내용연수 범위

경제적 내용연수(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상 규정을 따름)

경제적 내용연수(일반적으로 Depreciation law 상의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 ) 자본적 지출 1 백 만원 기준 1천 만동(약 650불)

자료: 레티킴 오엥, 「베트남과 한국회계제도의 비교연구」 조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10, p.39.

(3) 이연 법인세차(대)

기존까지는 이연법인세 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이연법인세 기준서 를 발표하였으며 2005년부터 적용예정에 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이연법인세 적용 의 예외규정이 있으나, 베트남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4) 퇴직급여충당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나, 일년에 0.5개월의 급여만을 충당금으로 설정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회사부담 분 사회보장기금(급여15%)는 한국과 동일하게 전액 당기 비용으로 기표되며, 퇴직보험예치금과 같은 제도는 없다.

(5) Not-for-profit expenditure

영업무관 관련비용 지출분으로서,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와 상계 처리되는 자산 계 정과목이다.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출 발생시, 현금을 지급하 고, 이를 일종의 미수금으로 정리한 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받은 보조금과 상계 처리한다. 한국의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중 한가지와 비슷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 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사항은 없을 것이다.

(6) 자본항목

Paid in capital(한국의 납입자본금)은 유한회사의 출자금이고 주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실제 납입 금액만 표시된다. 한국에서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납입 자본금이 확인되지만, 베 트남에서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납입 자본금의 확인을 위해서는 투자활동 완료 후, 투자청(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보고하는 투자완료 보고서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통한 간접확인 방법밖 에 없다.

Legal Capital(한국의 수권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개념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전에 투자 예상금액을 투자청에 신고하며, 투자허가서 상 자기자본 투자예정 금액이 Legal Capital이다. 따라서 Legal Capital은 실제 납입자본금이 아니고 , 수권 자본금이다.

제2절 베트남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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