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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주도의 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제도의 개선, 회계제도의 개혁 등 일련의 개혁 작 업이 진행되어 제도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근접하고는 있었지만, 기업 의 실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변화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한 형식만의 개선에 그치고 있다는 국내외의 평가가 여전하였다.252) 이러 한 국내 여건 속에서 2002년 미국의 Enron社, Worldcom社 등의 회계 부정사건들의 속발로 인해 제정된 SOX는 새로운 국제적 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미국에서의 회계부정과 관련한 사태 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인식으로 2002년 8월 재정 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미국의 기업개혁법의 국내 수용여부 를 검토하여,253) 2002년 11월 18일 회계제도 개혁방안(시안)을 발표하 였다.254)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

검토 의무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증권거래법상 배상책임 부과,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시 이사회의 승인 의무화, 감 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회계감 사법인의 컨설팅업무제한, 감사조서의 보관 의무화로 하였으며, 연결

251) ‘회계제도개혁법’은 ‘기업회계관련법’이라고 칭하기도 하는 것으로(고창현/김연 , “기업회계관련법의 분석과 평가”, 「BFL」, 제4호(2004) 참조), 일반적으로 회계제 도 관련법규인 증권거래법, 외감법, 공인회계사법의 회계관련규정을 개정한 일련의 법들을 총칭한 것이다(안수현, 前揭註 78, 233면).

252) 권대영, “회계제도선진화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 「BFL」, 제3호(2004. 1), 113 면 참조.

253) 안수현, 前揭註 78, 236~237 참조.

254) 고창현/김연미, 前揭論文, 41면.

3 절 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의 전환,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이사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선정하였다. 이후 2003년 3월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대 한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여 2003년 4월 15일 공청회와 전문가의 의 견수렴 등을 거쳐 감사법인의 주기적인 교체제도 도입,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원칙 금지,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대상 확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대상기업 확대 등을 추가로 반영 하여 당초 시안보다 강화된 최종방안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증 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부처협의 및 관계기관 의견수 렴을 거쳐 2003년 4월 26일 입법 예고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 처 심사를 거쳐 6월 7일 차관회의, 6월 11일 국무회의심의․의결을 거쳐 6월 19일 국회로 이송되어 2003년 12월에 공포되었다.255)

(2) 주요 내용

2002년 제정된 미국의 SOX와 동일하게,256) 우리나라의 회계제도개 혁법은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이라는 목적으로 증권거래법, 외 감법, 공인회사법에 있어 회계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57)

첫째, 회계정보의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 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해 대표이사 등이 확인․검토 및 서명하는 것을 의무화 하였으며, 특히 공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누

255) 권대영, 前揭論文, 113면 참조.

256) 미국의 SOX는 그 목적을 “To Protect investors by improving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corporate disclosures made pursuant to the securities law, and for other purposes”라고 하고 있다.

257) 회계제도개혁법의 내용에 대한 상세는 고창현/김연미, 전게논문, 41~52면; 권대 , 전게논문, 114~122면; 안수현, 前揭註 78, 237~249면 참조.

락이 있는 경우 상법 제401조의 2 상의 업무집행관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배상책임의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둘째, 모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요 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258)

셋째,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인 이상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259)

넷째, 2005 12월 31일 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2001년 제정된 구 촉법 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260)를 외감법의 개정261)으로 항구적으로 법제화하였다.

다섯째,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금 연 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262)

여섯째,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 하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 제의 구축 또는 운영,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 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263)를 수행할 수 없다.264)

258) 2002년 11월 18일 회계제도 개혁방안(시안)에는 이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 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 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59) 구체적인 재무 및 회계전문가의 요건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 7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60) 구촉법 제4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261) 외감법 제2조의 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262) 외감법 제4조의 1 제4항.

263)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특정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재 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공인회계사법시행령 14조 제2항).

264)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3 절 내부회계관리제도

일곱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265) 또한 감사인은 감사조 서를 작성하고 감사종료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266) 이를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변 조․훼손 또는 파기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267)

여덟째, 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와 회 사의 회계정보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268)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