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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내용과 관련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해 결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결 의의무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그 기본방침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구체 적 항목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주식회사의 업무내용, 업 무의 복잡성 등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도 당연히 달라지는 점211)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212)

이하에서는 감사설치회사 및 위원회설치회사에 대해 회사법 및 법 무성령상 요구되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이사회 결의의 구 체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감사설치회사

감사설치회사에 있어 이사회가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의 직무와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기 위 한 체제213)

② 이사의 직무 및 집행에 관계되는 정보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체제214): 이사의 직무 및 집행상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경우 에, 이사의 직무집행에 관계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 한 정보의 보존․관리에 대한 체제를 의미한다.215)

第1項 第2号, 同規則 第129條 第1項 第5号.

211) 黑沼悅郞, “株式會社の業務執行機關”, 「ジュリスト」,第1295号(2005), 67면.

212) 小舘浩樹/山神 理/戶創圭太, 前揭論文, 44면.

213) 會社法 第362條 第4項 第6号.

214) 會社法施行規則 第100條 第1項 第1号.

215) 小舘浩樹/山神 理/戶創圭太, 前揭論文, 45면.

③ 손실의 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 기타의 체제216): 리스크관리에 관 한 체제를 의미한다. 기업활동과 관련한 리스크의 파악, 리스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 리스크의 관리, 발생한 리스 크에의 대처방법, 시정절차 등이 그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 이며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운용상황을 확 인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설치 또한 결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217)

④ 이사의 직무 및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218): 회사법 제362조 제4항 제6호의 업무의 적정을 확보 하기 위한 전제로 업무의 효율성의 확보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의 한 것으로,219) 이사․사용인의 역할분담, 직무분장, 지위명령관계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집행에 대한 체제가 그 내용이 될 수 있 을 것이다.220)

⑤ 사용인의 직무 및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221): 위의 ①과 함께 준법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준법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의 제정, 법준수실의 설치, 준법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실 설치, 내부자통보제도의 구축 등이 그 내용으로 된다 고 할 수 있다.222)

⑥ 당해 주식회사 및 그 모회사 및 자회사로 구성되는 기업집단에 서의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223): 기업그룹 전체적으 로,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216) 會社法施行規則 第100條 第1項 第2号.

217) 小舘浩樹/山神 理/戶創圭太, 前揭論文, 45면 참조.

218) 會社法施行規則 第100條 第1項 第3号.

219) 始關正光, ��Q&A平成14年改正商法��, 商事法務硏究會(2003), 80면 참조.

220) 小舘浩樹/山神 理/戶創圭太, 前揭論文, 45면.

221) 會社法施行規則 第100條 第1項 第4号.

222) 小舘浩樹/山神 理/戶創圭太, 前揭論文, 45면.

223) 會社法施行規則 第100條 第1項 第5号.

4 장 일본의 내부통제제도

자회사와의 정보 교환, 인사 교류를 비롯한 자회사와의 연대체제 확립,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거래의 요구 등을 방 지하기 위한 체제 등이 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⑦ 감사가 그 직무를 보조해야할 사용인(보조사용인)을 두는 것을 요구한 경우에 있어 당해사용인에 관한 사항224): 감사가 충분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보조사용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감사는 보 조사용인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이사회는, 보조사용인 의 설치여부, 보조사용인의 인원수 및 지위 등을 결의할 수 있다.

⑧ 보조사용인의 이사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225): 보조사용인 에 의한 감사의 직무보조를 실효성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사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보조사용 인에 의한 감사의 직무보조에 대한 이사의 지휘명령, 보조사용인 의 보수 또는 인사이동에 대한 감사의 참여 등의 내용이 결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226)

⑨ 이사 및 사용인이 감사에게 보고하기 위한 체제 기타 감사에의 보고에 관한 체제227): 감사에의 보고에 관한 체제로서는, 보고의 대상, 보고의 절차 등이 그 내용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⑩ 기타 감사(監事)의 감사(監査)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 보하기 위한 체제228): 이는 일반조항으로, 회사법시행규칙 제100 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체제로서, 감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외부전문가 와의 제휴에 대한 체제 등과 같은 감사가 실효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229)

224) 會社法施行規則 第100條 第3項 第1号.

225) 會社法施行規則 第100條 第3項 第2号.

226) 小舘浩樹/山神 理/戶創圭太, 前揭論文, 45면.

227) 會社法施行規則 第100條 第3項 第3号.

228) 會社法施行規則 第100條 第3項 第4号.

229) 小舘浩樹/山神 理/戶創圭太, 前揭論文, 46면.

(2) 위원회설치회사

위원회설치회사에 관해서는, 회사법 제416조 제1항 제1호 ロ, ホ, 그 리고 회사법시행규칙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이사회의 결의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사가 아니라 집행임원이 업무집행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 감사 가 아니라 감사위원회가 감사기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감사설치회사에서의 결의사항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보조해야할 이사 및 사용인에 관한 사항, 당해 이사 및 사용 인의 집행임원으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230)이 결의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상이하다. 즉 감사설치회사의 결의사항과 비교하여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보조해야 할 자로서 사용인뿐만 아니라 이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위원회설치회사에 있어 이사는 원칙적으로 업무집행을 할 수 없으며 주로 집행임원에 대한 감독의 역할을 담당 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사에 의해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의 직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있음을 상정한 경우일 것이다.231)

제 3 절 금융상품거래법상의 내부통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