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는 말
3. 환전업금지조항의 적용상의 문제점 (1) 부분유료화모델의 경우
최근 온라인게임 중에서 부분유료화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분유료화 모델이란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이용자가 미 리 현금으로 구매한 후 그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처음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게임제공회사가 현금으로 환불해 준 경우에 이 행위를 환전업금지조 항에서 말하는 ‘환전’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부분 유료화 모델에서 판매하는 게임아이템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 한 결과물이 아니므로 환전업금지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게임회사로부터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게임회사가 아 니라 중계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게임상에서 아이 템을 넘겨주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게임의 이
34) 황승흠, 앞의 논문, 50면.
용결과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환전업금지규 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일반 게임이용자의 형사책임
환전업금지 조항은 ‘환전’을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일반 게임이용자가 게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아 이템의 현금거래를 통해 환전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 그런데 환전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있어야만 처벌되는 범죄 유형이다. 이른바 필요적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 전을 업으로 하는 자 즉 환전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게임아이템을 구 매하도록 먼저 제의한 게임 이용자에게 환전업금지 조항 위반죄의 교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생각건대 환전이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에는 의문이 없지만 그렇다 고 하여 본 규정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아 니다. 예컨대 형법상 음화판매죄의 경우에서 보듯이 입법자는 음화판 매자는 처벌하되 음화를 구매하는 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규정은 환전하고자 하는 일반 게임이용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조문이 아니라 이를 ‘업’으로 하는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반 게 임이용자가 본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기 위해서는 그 이용자가 이를
‘업’으로 해야만 한다. 소위 작업장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 다. 필요적 공범은 필요적 정범이다. 이러한 필요적 공범의 특성 때문 에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간에는 형법 제30조 이하에 규정된 임의적 공범의 조문들이 적용되지 않는다.35) 따라서 환전상과 게임이용자간의 환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환전상만 처벌되며 환 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게임이용자에게는 환전업금지조항 위반 죄의 교사범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35) 신동운, 699면.
그러나 필요적 공범 외부에 존재하는 제3자가 환전업자의 범죄실현 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임의적 공범, 즉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예컨대 제3자가 환전업자의 환전을 위한 설비나 프로그램 을 제공하거나 게임이용자와 환전업자 사이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환전을 유도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환전업금지 조항 위반죄의 교사범 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3자가 게임이용자와 환전업자 사이에 개입하여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공범이 아니라 본 조항의 ‘환전알선’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될 것이다.
(3) 게임제공업자의 형사책임
게임제공업자가 자신이 서비스하는 게임의 이용 결과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직접 환전, 환전알선 내지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게임제공업 자에게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서비스하는 게임이 고포류의 도박게임이고 그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나 점수 등을 환전해 준다면 환전업금지조항과는 별도로 도박개장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게임제공업자가 직접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제3의 중계사이트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하거나 홍보한 경우, 예컨대 게임사이트 내에 중계사이트의 광고창을 띄우거나 환전시스템 을 구축해 놓은 경우에는 환전업금지 위반죄의 교사 내지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만약 중계사이트와 일종의 협약을 체결하여 게임이 용자들이 게임의 이용결과물을 중계사이트에서 환전을 하도록 하였다 면 환전업금지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한편 환전업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사실상 게임 이용자들이 특 정한 중계사이트에서 환전을 하고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경우에 게임제공업자에게 환전업금지 위반죄에 대한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 경우는 소위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는데, 방조가 되기 위해서는 게임제공 업자에게 환전업자의 환전업을 금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게임제공회사가 이러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이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게임제공회사가 게임이용자의 환전행위를 묵인하였다고 하여 환전업금지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