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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표준화에 대한 법적 문제

문서에서 한미 FTA 협상과 문화콘텐츠 보호 (페이지 129-134)

I. 들어가는 말

3. 기술 표준화에 대한 법적 문제

화를 분류하였다고 해서 우리까지 문화진흥정책에 대한 법 체계를 급 하게 바꾸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영화에 대한 법이 처음부 터 존재하지 않았고 철저히 산업적 측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산업분 류체계에서 영화를 정보통신섹터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아날로그 시대 와 달라질 것이 없다.

영화가 가지는 산업적 가치에 예민하고 동시에 한국영화의 수준을 의심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디지털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이유로 영화 를 문화가 아닌 디지털 매체에 담을 수 있는 콘텐츠 중 하나로 바라 보고 접근하는 것은 문화산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시장논리가 적용되 는 미국의 법 패러다임이 아닐까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 민이 필요하며 진흥정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기관들이 풀어야할 어려운 숙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에 관한 법적 쟁점만을 다룰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간단히 언급하 고자 한다.

(1) 디지털 시네마의 기술 범주 31)

디지털 시네마의 기술 범주는 크게 디지털 프로젝터, 재생서버, 보 안, 전송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디지털 시네마용 프로젝터가 일반적인 프로젝터와 다른 점은 앞 서 언급했듯이 해상도를 꼽을 수 있다. DCI에서 발표한 디지털 시스 템의 기술사양은 일반적인 2K 프로젝터의 경우는 TI(텍사스인스트루 먼츠)사의 DLP칩을 사용하고 4K 프로젝터는 소니의 SXRD칩을 사용 한다. 밝기 또한 필름 영사기에 준하는 1만에서 2만 안시(ANSI)급을 사용한다. 현재 국내 디지털 시네마 상영관은 모두 2K 프로젝터를 사 용하고 있다.

② 상영용 서버는 영화 콘텐츠라 볼 수 있는 DCP(Digital Cinema Package)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DCP가 마치 일반적인 이 미지 파일과 같이 규정된 압축 포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DCP 는 영화 후반작업 과정의 결과물인 DSM(Digital Source Master)에 오디 오, 자막, 부가 데이터 등을 합쳐서 DCDM(Digital Cinema Distribution Master)을 구성하고 전송을 위해 패키징한 디지털 파일을 말한다. 이 이미지의 압축은 필름 등을 스캔하고 후반작업을 끝낸 후 다시 압축 해 사용되는 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압축 코텍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화 콘텐츠의 상영용 서버가 결정된다. 국내 또한 디지털 영화는 2006년 중반까지 MPEG2000 또는 Wavelet 코덱을 사용하였지만 이후 포스트 프로덕션 등의 노력으로 할리우드와 같이 JPEG2000 코덱이

31) “디지털 시네마 기술 현황”, 전자신문, 2007.6.12; “디지털 시네마 가이드라인 V1.0", 영화진흥위원회, 2007, 참조.

일반화 되었다. 상영용 서버의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적 처리 절 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영화 기술의 집약이라 할 수 있으며 보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대개 시네마용 서버는 상영을 위한 1TB이상의 스토리지를 포함하며, 광고, 예고, 영화 편성을 위한 스케 줄 기능, 콘텐츠 관리 기능, 보안키 관리 기능도 포함한다. 또한 서버 는 기존의 필름 상영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해 기존 자동화 시스템과 의 연동 기능도 제공한다.

③ 다음은 보안 기술이다. 몇 백억을 투자한 영화가 상영 전 디지털 파일로 유출된다고 상상해보라. 이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DCI와 국내 영화진흥위원회 등 디지털 시네마와 관련한 표준 기술을 주도하는 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하는 지점이 보안에 관한 것이며 국내 배급사들 역시 이 점을 중요하 게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경우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규정 의 근간이 많이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

일단 보안은 크게 DCP 생성시 암호화 하는 파일 보안, 인증된 서버 외에는 콘텐츠 상영이 블가능하게 설계하는 키 생성, 콘텐츠 재생을 위해 사전에 영사기사가 입력해야하는 입력에 의한 보안, 서버와 프 로젝터 간의 상영 신호에 대한 보안, 스크린에 영사될 때 비디오 카 메라 녹화를 통한 콘텐츠 유출을 막기 위한 스크린 워터마킹으로 나 눌 수 있다.

④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전송망을 통한 콘텐츠 전송에 대한 기술 규약이다. 우리나라 처럼 네트워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좋은 국내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배송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를 세계의 디지 털 시네마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별히 네트워크 전송에 대한 기술 규약은 없지만 디지털 시네마 콘텐츠 네 트워크 전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CJ파워캐스트(LG파워콤 네트워크

사용)와 KT는 200Gb가 넘는 DCP의 특성상 IP 멀티캐스트 형태로 콘 텐츠 배포를 추진하고 있다.

(2) 디지털 영화 기술과 법적 과제

2006년부터 국내에서도 디지털 영화 도입을 둘러싸고 기술과 관련 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배급사, 극장, 전송사업자 등이 이미 디지털 영화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고, 관련 기술의 기반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 영화 도입에 따른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누가 담당할 것이며,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 을 통해 투자 비용을 회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 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또 디지털 기술의 표준화를 법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이 표준화가 이미 시장경제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정부 주도의 형식으로 이 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표준화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민간협의체 주도로 시장 중심적 디지털 시네마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막강한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하에 디지털 시네마 보급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DCCJ라는 일본 기업체 중심의 디 지털 시네마 컨소시엄과 DCAJ라는 일본 문화콘텐츠 진흥협회, 디지 털 시네마 기술포럼인 DCTF 그리고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디지털 시 네마 환경에 적합한 HD급 이상의 관람 환경의 조성 및 향상을 꾀하 는 DCCSDP라는 관련 기구들이 상호 협력하여 디지털 시네마 보급추 진에 나서고 있다.

<그림 9> 일본 디지털 시네마의 보급 추진32)

우리도 이제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 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처럼 완전히 민간주도에 맡길 것인가, 일본 과 중국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물론 기술 표준화를 주도하는 기구는 정 부산하 기구가 될 것이겠지만, 현재 우리는 디지털 영화 시장의 진입 은 늦은 반면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라 는 측면에서 시장 경제의 원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술표준화와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보안의 문제를 법제화 함에 있 어서 또 하나의 난관은 이를 어떠한 법규에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디지털 영화의 제작과 배급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영비법에 위치시킬

32) D-Cinema 비전 2010, 24면. 해외 디지털 영화와 관련하여서는 옆의 보고서, 찰스 S. 스와츠, 앞의 책, 25면 이하 등 참조.

것인가, 디지털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온디콘 법 등 디지털 기술 관련 법제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결론에 갈음하여 - 디지털 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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