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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변경허가 간소화

【현 황】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변경허가 시 장외영향평가서 적합판정서, 위해관리계획서 적합판정서(해당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서를 제출해야 함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장외영향평가서의 적합판정을 받는데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어 막대한 생산 차질

○ 물질 하나를 추가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과정(장외영향평가서 적합판정서, 위해 관리계획서 적합판정서(해당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서 등)을 모두 거쳐야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

□ 일부 물질의 경우, 0.1%만 함유되어도 유독물 또는 제한물질이 되어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물질의 사용량이나 그 위해성 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작용

○ 예시 : 새로 구입하는 접착제에 노닐 페놀류가 1% 함유되었으나, 0.1% 이상인 경우, 제한물질이기 때문에 소량(10㎏/년) 사용하지만,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설치검사 등을 해야 함

【개선방안】

□ 극소량 함유물질이나 소량 사용 물질의 경우, 허가절차 간소화

□ 간이 장외영향평가서의 경우, 우선 처리 창구의 마련

2.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기관 확충

【현 황】

□ 화학물질안전원이 장외영향평가서 검토(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검토기관이 대전에 있는 화학물질안전원이 1개소 뿐이므로 제출 및 보완에 요구되는 다량의 서류(예: 1개 공정에 책 한권 분량)를 가지고, 대전지역으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 예시 : H사의 경우, 환경업무 처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해결하고 있으나,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경우는 여수에서 대전까지 올라가야 함(왕복 6시간 가량 소요)

□ 전국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한 기관에 몰리다 보니, 적합판정 받는데 매우 긴 시간 이 소요(법정처리기한이 30일 이내이나, 3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는 경우 발생)

【개선방안】

□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검토기관의 확충

○ 화학물질안전원의 지역분소 설립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확충

【현 황】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수/수시검사/설치 검사를 한국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아야 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법에서는 3개의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안전공단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액상물질이나 고체상 물질의 경우, 무조건 환경공단으로부터 검사 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 하나 받을 때마다 긴 시간 소요(1개월 이상 대기)

○ 특히, 설치검사가 밀리게 되면, 변경허가까지 못 받아서 해당시설 또는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생산에 심각한 애로가 초래

【개선방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의 확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인정 기관 확대 및 이수제도 개선

【현 황】

□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에 대해 16시간 안전교육 이수의무(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수백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출장 또는 방문교육기관이 화학물질 관리협회 한 곳뿐이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

○ 수백 명이 모두 컴퓨터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온라인 교육이 안될 경우, 수백 명 이 출장을 가야 하므로 교통비, 식비, 교육비 등의 출장비용 발생

【개선방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인정기관의 확대

□ 인증된 교육기관으로부터 사내강사 자격요건을 이수하도록 하여 사내강사가 유해 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교육을 실시할 경우, 16시간 인정

5. 화평법 공동등록을 위한 지원 확대

【현 황】

□ 화평법 공동등록원칙에 따라, 물질등록을 하려는 자는 동일물질을 등록하려는 자들 과 함께 공동으로 등록자료를 제출해야 함. 협의체 구성 후 대표등록자가 먼저 등록하고 나머지 등록자들이 비용을 분담(대표자에게 지급)하는 순서로 이루어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비용 분담금을 지급받은 대표자는 타 법인으로부터의 비용 수취를 수익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법인세·부가세 등의 세무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개선방안】

□ 조세특례 설치 등을 통해 공동등록 소요비용 및 법인간 거래금액 등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 기업 간 자금이동이 불공정 거래로 오인되지 않도록 별도 부칙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와 상기 이슈 공유 및 협조

○ 필요시, 물질협의체가 비영리법인/조합 형태로 구성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지원 필요

기대효과

과도한 환경시설 자가측정 비용 등의 절감 기대

6. 배출시설별 특정대기/수질물질 인허가 항목 법제화 및 완화

【현 황】

□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특정유해오염물질을 신고해야 함〔대기 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27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8조〕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시 사용하는 원부자재, 연료 등을 분석하여 배출 되는 오염물질을 예상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원부자재 변경, 작업 특성 등 여러 상황 으로 추가적인 물질이 미량 검출될 수 있어 해당법 위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

* 특정유해물질(대기 : 35종, 수질 : 28종)

□ 모든 특정유해물질 파악을 위해 모든 방지시설에서 전항목 측정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다하게 비용이 발생되어 사업장의 재무적 부담이 발생

【개선방안】

□ 배출시설 별로 신고대상 포함물질을 법제화하여 사업장의 오염물질측정, 관리감독 강화를 유도

□ 원수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 극히 낮은 경우에는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

□ 배출항목 이외의 추가 특정유해물질 검출 시 배출허용기준 이내 등 일정 기준 이하 의 미량일 경우 벌칙 완화(개선명령)

7. 대기오염방지시설 방지시설에서 저녹스버너 제외

【현 황】

□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포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연소시설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목적으로 저녹스버너를 설치를 하는 것은 일반적 추세 이나, 이를 대기오염방지시설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TMS를 부착하게 하여 불필요한 투자 및 관리를 유발

○ 그 동안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고, 대기 TMS(굴뚝자동측정기)의 설치도 면제를 받았음

○ 질소산화물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연소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범주에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이 포함('11.8.19日)되어, '저녹스 버너'를 방지시설로 간주 하고, TMS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추가적 비용 발생과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

□ TMS의 부착면제는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경우,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되는데,

○ 울산지역은 저녹스 버너를 설치한 신규시설에 대해, 공정부생가스를 청정연료로 인정받아 TMS 설치를 면제 받으려 했으나, 울산시에서 공정부생가스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청정연료에 未해당된다고 통보하여 TMS를 설치하였으며,

○ 여수지역은 보일러 시설에 한해 TMS 설치를 면제해 주고 있고,

○ 대산지역은 신규시설 설치時 대기인허가 변경관련 저녹스버너를 방지시설로 등재 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TMS를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

○ 저녹스버너 및 TMS 설치에 관한 이슈는 정유 및 석유화학업종에만 해당되는 사항 으로 그동안에는 큰 투자건이 없어 이슈화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굴뚝 1기당 2 ~ 3億원 정도의 추가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관리상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

【개선방안】

□ 저녹스버너는 질소산화물의 제거가 아닌 발생을 저감시키는 설비로서 대기오염방지 시설에서 제외하거나, 저녹스버너를 설치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항상 만족하는 경우, 자가측정을 면제하여 TMS의 부착을 면제

기대효과

대기방지시설의 불필요한 대기에너지(전력, 공압) 절감으로 사업장 에너지비용 절감 기대

8. 대기오염방지시설 인버터설치를 조건부로 허용

【현 황】

□ 대기방지시설 인버터 설치가 불가(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의 많은 부분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가동 시 소모됨

□ 인버터를 설치할 경우, 초기 가동 및 부하율 관리를 통해 많은 에너지 절감이 가능 하며, 에너지관리공단의 진단 시에도 인버터 설치를 권고하나, 현행법상 방지시설의 임의 풍량 조절의 우려가 있어 불법 운영의 가능성이 있다는 법적 해석을 통해 인버터 설치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

【개선방안】

□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인버터 설치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법규 해석이 필요

○ 배출시설의 운영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풍량을 조정하는 것은 인허가를 득하고 있는 상황이나 인버터에 대해서는 불가 의견

현 행 개정(案) [별표 3]

가. <생략>

나. 배출시설의 분류 24) 보일러

가)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

(후단 신설)

[별표 3]

가. <생략>

나. 배출시설의 분류 24) 보일러

가) 산업용 보일러와 업무용 보일러만 해당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 또는 비상용 으로 설치한 보일러 시설은 제외한다.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비상용 보일러 제외

【현 황】

□ 산업용·업무용 보일러, 석유제품 제조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배출 허용기준 설정

□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의무화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환경부가 비상용 보일러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해석해서 업계 부담 가중

□ 통상 비상용 보일러는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지시 스팀을 임시로 생산하기 위한 시설 로 이상유무를 확인을 위해 월 5~10분 정도 가동하는 실정

○ 방지시설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보일러 가동시간보다 많은 방지시설 가동 (예비가열) 이 필요하여 불필요적인 에너지 낭비요인도 발생

【개선방안】

□ 비상용 보일러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

<대기오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