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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시설 중복 법정검사 간소화 ···69 2. 화학물질 표시방법 중복규제 개선 ···71 3. 방류벽 이격거리 예외조항의 신설 등 ···72 4. 사내협력사 신규 채용시 및 이직자, 이동자 채용시 특별안전교육 면제 ···73 5.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 승인기준을 법령에 명시 ···74

목 차

검사(근거법령) 검사대샹/검사주기

기지 시설/공정 점검 관련

안정성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38, 동법 시행규칙§55,§56

- 안정성 평가(매년 5년 마다) - 정밀 안전진단(최초 15년 이후 매

5년 마다) 정기검사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37,동 법 시행규칙§52)

- 매 1년 마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정기평가

(산업안전보건법§49의2,동법 시행규칙

§130의7)

- 51개 대상물질 취급시설 대상 - 4년 단위

안전성향상계획(SMS) 정기평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13의2,액화석유가 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31 등)

-고압가스 취급시설 대상

- 5년 범위내 등급에 따라 검사 주기 결정

기지 내 압력용 기/저장탱크 검 사 관련,

압력용기/저장탱크 재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17,동법 시행규칙 별표 22)

- 검사주기 : 압력용기 4년, 저장 탱크 5년

압력용기(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상제외) 재검사

(산업안전보건법 §36,동법 시행규칙

§73의3)

- 검사주기 : 2년

1. 가스시설 중복 법정검사 간소화

【현 황】

□ 가스시설은 안전성평가, 정밀안전진단, 정기검사, 공정안전보고서(PSM) 정기평가, 안전 성향상계획(SMS) 정기평가, 압력용기/저장탱크 재검사 등 각종검사를 중복적으로 받 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37,§52,§55,§56, 산업안전보건법

§49의2,동법 시행규칙 §130의7, §73의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

○ 산업안전 분야의 가스시설 중복 법정검사의 중복규제의 주요내용 : 정밀안전진단 (최초 15년 이후 매5년마다), 안전성평가(매 5년마다), 정기검사(매 1년마다)

<가스시설 중복 법정 검사>

검사기관 검사(점검)내용 검사주기

한국산업안전공단 1. 압력용기 정기검사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정기검사 2. 고압가스정밀 안전검진

3. 고압가스압력용기 재검사 4. 고압가스저장탱크 정기검사

4년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 열사용기자재(압력용기, 보일러등)

2. 검사대상기기 계속사용검사 2년

<가스기기 검사내용별 검사주기>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정밀안전 진단시기에 안전성평가가 중복되는 등 같은 시기에 여러 가지 유사한 성격의 검사를 받음으로 인해 검사 자체 및 검사수수료 부담이 큼

○ 2014년 B사의 경우 안전성 평가 : 8월경 약 25일간, 정밀안전진단 4~5월경 7일간, 정기검사 10월경 2일, 저장탱크 재검사 5월경부터 약 1개월 예정

○ 소요비용 : 안전성 평가 약 4,000만 원, 정밀안전진단 약 4,000만 원, 정기검사 120만 원, 저장탱크 재검사 약 1억 원으로 전체 약 1.8억 원 소요

【개선방안】

□ 1안) 정밀 안전 진단 시기에 안전성 평가가 중복될 경우 안정성 평가 면제

○ 현재 정밀 안전 진단 시기에 정기검사 시기가 중복될 경우 정기 검사는 면제 중

□ 2안)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안전성 평가 및 재검사 주기 완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제33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③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 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와 정 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

제33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③...

...

...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안전성 평가는 그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다.

2. 화학물질 표시방법 중복규제 개선

【현 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 아울러,「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해야 하는 경우, 해당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해야하며, 별지 제26호 서식 에 따라 작성한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해야 함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건보건자료 양식과「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화학물질안전정보 양식이 상이하나,

□ 화학물질안정정보 서식을 보면, 용도기술 항목외에는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서식없이 해당 화학물질 또는 함유한 혼합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면 충분

【개선방안】

□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건보건자료 기준인 GHS* 및 MSDS로 통일

※ GHS :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

3. 방류벽 이격거리 예외조항의 신설 등

【현 황】

□ 탱크옆면과 방류벽 사이 이격거리 1.5m를 유지해야 함(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및 화학물질안전관리원 고시)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기존시설의 경우 탱크와 다이크 사이의 거리를 1.5m으로 맞추기 위해 탱크를 통째로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탱크이동으로 인한 생산의 차질, 무리한 시설공사(탱크 이전, 탱크 주변 사면의 제거 등)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내포

□ 위험물질의 경우,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방류벽 이격거리를 구분해놨으나,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저장탱크의 용량이나 높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격거리가 1.5m이기 때문에 소량을 저장하는 탱크의 경우에도 대대적인 시설개조가 필요한 상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3m 노면폭을 확보 해야 하나, 방류벽 이격거리를 유지하면, 확보가 불가능해짐

【개선방안】

□ 방류벽 이격거리 예외조항의 신설

○ 방류벽 용량이 저장탱크 최대용량의 110% 이상일 경우, 방류벽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

○ 방류벽 내 유출물질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될 경우, 방류벽 기준을 만족한 것 으로 간주

□ 위험물질안전관리법과 같이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을 기준으로 하거나 용량에 따라 그 이격거리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지름이 1.5m 미만의 경우, 이격거리는 탱크높이의 3분의 1 이상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사내협력사 신규 채용시 및 이직자, 이동자 채용시 특별안전교육 면제

【현 황】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동일 사업장내 협력사간 이동, 재입사 등 사내 협력사 근무 경력자에 대해서도 상기법령 근거에 따라 동일한 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비효율이 발생

【개선방안】

□ 동일 사업장내 협력사간 이동 및 사내 협력사 근무 경력자 채용 시 및 특별교육 면 제규정 마련 필요

○ 예시 : 이동 또는 퇴사 후 1년 이내 동일 사업장 입사 시

5.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 승인기준을 법령에 명시

【현 황】

□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 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애로사례 및 개선사유】

□ 착공신고 시 인허가기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 승인을 착공신고필증의 선결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착공 및 분양일정 관리에 지장 발생

○ 공동주택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의 최초 및 재심사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모든 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인증을 1개 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모두 처리해야 하므로, 업무과중 및 업무처리 문제가 발생

- 일반적으로 ‘조건부 적정’후 재심사하여 ‘적정’ 심사를 하는데, 대략 15일에서 한 달 가량 ‘소요부 적정’후 재심사하여 ‘적정’ 심사

【개선방안】

□ 법령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안전관리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이 아닌 경우에 인 허가기관에서 착공승인 시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법령에 명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