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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방헌법은 법치국가원리 및 사회국가원리에 대응하여 생태계의 원 리(ökologischen Prinzip)를 중요한 헌법원리로서 열거하고 있는 점 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49) 그것은 특히 장래세대의 권

48) “마법의 공식”이란 195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연방내각 각료의 각정당에의 배분비율 내지 그에 의하여 고도로 안정된 대연합체제를 지칭한다. 스위 스에서는 1959년이후 각료구성을 둘러싸고 주요 4개정당간에 2, 2, 2, 1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자유민주당 2명, 사회민주당 2명, 기독교민주국민당 2명, 스위스국민 당 1명). 그리고 위의 4개 정당이 연방의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당 제 연합체는 스위스의 정치적 안정을 지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49) 생태계의 헌법원리의 의의는 우리의 자손과 인간이외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

리, 피조물의 존엄,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 등을 헌법상의 개념으로서 채 택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전문에서 자유와 권리의 보호와 아울러 모 든 자가 被造物에 대한 책임(Würde der Kreatur)50), 장래세대에 대 한 공동의 성과와 책임을 강조하고, 연방의 국가목적(제2조)으로서 국토 의 지속적 발전(제2항), 자연적 생존기반의 지속적 보전(제4항)을 열거 하고 다수의 규정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 개념은 이번의 개정 에서 새삼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1980년의 Aargau州憲法에서 피 조물의 존엄개념이 “학술의 교수 및 연구와 예술활동은 자유이다. 교수 및 연구는 피조물의 존엄을 존중하여야 한다(제14조)”라는 문맥에서 사 용된 것으로서 실정헌법상의 최초의 사례이다.

그 후 1987년에 생식의료․유전자기술의 남용에 반대하는 발안이 제 출되면서, 장기간 검토를 거쳐 강화된 제안으로 1992년 국민투표로 성 립되어 부분개정으로 헌법전에 삽입되었다(제24조의9).51) 그것을 이번 의 전면개정에서도 제119조(인간의 영역에 있어서 생식의료 및 유전기

는데 있다.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생태계 법치국가로의 전개는 자연에 대한 존중이 개 인 또는 집단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도록 기본권과 국가조직을 수정하는 점, 자연을 희생한 자유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 점, 국가와 시민의 생태계보전의무를 규 정함으로써 연구의 자유, 소유권의 보장 등 현행 자유권이 제한되거나 구체화되는 점 등에 있다. 그리하여 생태계 법치국가의 구성요소로서 헌법차원에서 제시되는 것은 기본권의 생태계적 제한이며, 구체적으로는 자연의 고유가치성 및 소유권의 생태계적 적합성이다. Klaus Bosselmann, Der Ökologische Rechtstaat. Versuch eine Standortbestimmung, in : Hubertus Baumeister(Hrsg.), Wege zum Ökologischen Rechtsstaat, Taunusstein 1994, S.53ff.

50) 피조물에 대한 존엄이라는 관념은 동물보호규정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완한 것이라 고 한다. 그 특별한 방식은 그것이 순수하게 인간중심적인 사고이므로 자연과의 파트 너쉽적인 사고와 일맥상통하는 의미이며,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시”를 알리는 것이 며 “미래를 지향하는 헌법적 개념”이라고 한다. 자세한 의미는 Thomas Fleiner, Das Tier in der Bundesverfassung, in : Antonie F. Goetschel(Hrsg.), Recht und Tierschutz, Bern 1993, S.29ff.

51) 1992년 5월 17일의 유전자기술 및 생식의료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구연방 헌법에 제24조의9가 채택되었다. 그 제3항에서 “연방은 동물, 식물 기타 생물의 배아 및 유전형질의 취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연방은 피조물의 존엄(Würde der Kreatur)과 인간, 동물 및 환경의 안전을 고려하여 동물계 및 식물계의 유전적 다양 성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의 도입에 관한 상세한 것은 Peter Krepper, Zur Würde der Kreatur in Gentechnik und Recht, Basel/Frankfurt 1998, S.347ff.

술), 제120조(인간이외의 영역에 있어서 유전기술)로서 유지한 것이다.

또한 전면개정작업의 과정에서 나온 민간헌법초안의 하나인 1984년의 A.Kötz․P. Müller안이 “장래세대를 위하여도 건강하고 생명의 존엄에 가치있는 환경을 보전할 책임을 자각하여 헌법을 제정한다”라는 규정(전 문)을 포함한 것도 매우 주목을 모은 것이었다.52)

장래세대에 대한 책임규정은 인권의 본질에 관한 깊은 통찰에서 비롯 한다. 즉, 인권은 권리와 의무의 결합에 의해서 정당화되며, 장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는 책임의 우위를 말하며 따라서 장래의 인간의 실질적인 자 유를 위해서는 현재의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한을 가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및 장래의 기본권의 위기에 인간의 존엄 원리와 책임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기본권이론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그 방향성의 일환으로 “책임을 수반한 자유”를 열거하고 수탁자로서 의 기본권행사를 기본권행사의 기본원리로 한다. 장래세대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래세대의 행동의 여지를 지나치게 축소하 지 않도록 우리 현대인에게 미래인의 권리의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부여 한다. 그리고 장래의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그에 대응하는 현재의 시민 및 국가의 책무임과 아울러 헌법에서 승인되고 규정된 것이다.53)

이러한 생태계의 원리에 관한 새로운 헌법규정은 법적 내용이 없고 단순 한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나, 연방정부는 이들 원리 는 기본적이며 포괄적인 의의가 있다고 한다. 즉, 시간의 차원을 개척함과 아울러 장래 세대의 미지의 이해와 관련하여 자연의 존중을 요구한다는 의 미이다. 그것은 권한이나 개인의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 른 규범의 해석이나 구체화에서 고려되며, 이를 통하여 법의 적용이나 정 립에 있어서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거둔다는 것이다.54)

52) Alfred Götz/Jörg Paul Müller, Entwurf für eine neue Bundesver-fassung 1995.

53) Peter Saladin, Die Kunst der Verfassungsneuerung, Basel 1998, S.67ff.

54) Martin Bertschi/Thomas Gächter, Schöne Worte?, in : Ders.(Hrsg.), Neue Akzente in der nachgeführten Bundesverfassung, Zürich 2000, S.3ff.

제 3 부 스위스연방의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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