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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8조의 개정(2003.8.1 시행)

현행규정

제138조(연방헌법 전면개정에 대한 국민발안)

①10만인의 유권자는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발안할 수 있다.

②위 발안은 국민투표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규정

제138조(연방헌법 전면개정에 대한 국민발안)

①10만인의 유권자는 그 발안이 공고된 날부터 18개월내에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발안할 수 있다.

②위 발안은 국민투표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제139조의 개정(2003.8.1 시행)

현행규정

제139조(연방헌법의 부분개정에 대한 국민발안)

①10만인의 유권자는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발안할 수 있다.

②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발안은 일반적 발의의 형 식 또는 완성된 초안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③제안이 형식의 통일성, 의제의 통일성을 결여하거나 국제법상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는 이를 전부 또는 일부무효 로 선언한다.

④연방의회는 일반적 발의의 형식인 발안을 승인한 경우에는 발안 의 의미에 따른 부분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국민 및 주의 투표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발안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의 회는 이를 국민의 투표에 회부하고 국민은 이 발안이 추구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승인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연방의회는 상응하는 안을 작성한다.

⑤완성된 초안의 형식인 발안은 국민과 주의 투표에 회부된다. 연방 의회는 이 발안을 채택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권고한다. 거부를 권고하는 경우에 연방의회는 이 발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규정

개정규정

제139조(연방헌법 부분개정에 대한 정식화된 국민발안)

①10만인의 유권자는 그 발안이 공고된 날부터 18개월내에 완 성된 초안(ausgearbeiteten Entwurfs)의 형식으로 연방헌 법의 부분개정을 발안할 수 있다.

②발안이 형식의 통일성, 의제의 통일성을 결여하거나 국제법 상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는 이를 전부 또는 일부무효로 선언한다.

③발안은 국민 및 주의 투표에 회부하여야 한다. 연방의회는 당해 발안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부를 권고를 한다. 이 경우 연방의회는 당해 발안에 대한 대안(Gegenentwurf)을 제출 할 수 있다.

(3) 제139a조의 추가(미시행)

현행규정

개정규정

제139a조(일반적 국민발안)

①10만인의 유권자는 그 발안이 공고된 날부터 18개월내에 일 반적 발의의 형식으로 헌법 또는 법률규정의 개정이나 폐지를 발안할 수 있다.

②발안이 형식의 통일성, 의제의 통일성을 결여하거나 국제법 상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는 이를 전부 또는 일부무효로 선언한다.

③연방의회가 당해 발안을 승인하는 경우 당해 발안에 상응하 는 연방헌법 또는 연방법률의 개정안을 작성한다.

④연방의회는 당해 발안에 대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다. 연방 헌법개정안 및 대안은 국민과 주의 투표에 회부하며, 연방법률 개정안 및 대안은 국민의 투표에 회부한다.

⑤연방의회가 당해 발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는 이 를 국민의 투표에 회부하고, 승인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연 방의회는 상응하는 헌법개정 또는 연방법률개정안을 작성한다.

(4) 제139b조의 추가(제2항, 제3항은 2003.8.1 시행, 나머지 조항은 미시행)

현행규정

개정규정

제139b조(발안 및 대안에 관한 절차) ①유권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투표한다.

a. 국민발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개정안 b. 연방의회의 대안

②유권자는 위 발안의 쌍방을 승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양발 안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우선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하나의 발안이 국민의 다수표를 획득하고 다른 발안이 주의 다수표를 획득한 경우에는 의견제시에 있어서 국민의 투표의 백분율과 주의 투표의 백분율의 합계에서 높은 측의 발안이 시행된다.

(5) 제140조의 개정(미시행)

현행규정

제140조(의무적 국민투표)

①다음 사항은 국민과 주의 투표에 회부한다.

a. 연방헌법의 개정

b. 집단적 안전보장기구 또는 초국가적 공동체에의 가입

c. 헌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하는 효력을 가지는 긴급 으로 선언된 연방법률. 이 연방법률은 연방의회에 의한 채택후 1년이내에 이를 투표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사항은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a.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발안

b. 연방의회에 의하여 부결된 일반적 발의형식으로 행해진 연방헌 법부분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발안

c. 연방의 양의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방헌법의 전면개 정을 할 것인지의 문제

개정규정

제140조(의무적 국민투표)

①다음 사항은 국민과 주의 투표에 회부한다.

a. 연방헌법의 개정

b. 집단적 안전보장기구 또는 초국가적 공동체에의 가입

c. 헌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하는 효력을 가지는 긴 급으로 선언된 연방법률. 이 연방법률은 연방의회에 의한 채택 후 1년이내에 이를 투표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사항은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a.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발안 ; 일반적 국민발 안에 따른 법안 및 연방의회의 대안<미시행>

b. 연방의회에 의하여 부결된 일반적 국민발안<미시행>

c. 연방의 양의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방헌법의 전면 개정을 할 것인지의 문제

(6) 제141조의 개정(2003.8.1 시행)

현행규정

제141조(임의적 국민투표)

①다음 사항은 5만인의 유권자 또는 8개주의 요구에 의하여 국민 투표에 회부한다.

a. 연방법률

b. 1년을 초과하여 효력을 가지는 긴급으로 선언된 연방법률

c. 임의적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이 헌법 또는 법률로 정하고 있는 연방결의

d. 다음 내용을 가진 국제조약

1. 기한이 붙어있지 아니하고 종료통고권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 한 것

2. 국제기구에의 가입을 정하고 있는 것 3. 다국간에서의 법률통일화를 야기하는 것

②연방의회는 기타 국제조약에 관하여도 이를 임의적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규정

제141조(임의적 국민투표)

①다음 사항은 5만인의 유권자 또는 8개 주의 요구에 의하여 초안 이 공고된 날부터 10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a. 연방법률

b. 1년을 초과하여 효력을 가지는 긴급으로 선언된 연방법률 c. 임의적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이 헌법 또는 법률로 정하고 있

는 연방결의

d. 다음 내용을 가진 국제조약

1. 기한이 붙어있지 아니하고 종료통고권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 한 것

2. 국제기구에의 가입을 정하고 있는 것

3. 중요한 입법적 규정이 포함되거나 그 시행에 연방법률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삭제>

(7) 제141a조의 추가(2003.8.1 시행)

현행규정

개정규정

제141a조(국제조약의 변경)

①의무적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국제조약에 관한 동의결의 (Genehmigungsbeschluss)가 채택된 경우 연방의회는 당 해 조약의 전환에 필요한 헌법개정을 동의결의에 포함할 수 있다.

②임의적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국제조약에 관한 동의결의 가 채택된 경우 연방의회는 당해 조약의 전환에 필요한 법률 개정을 동의결의에 포함할 수 있다.

(8) 제156조의 개정(2003.8.1. 시행, 제3항b호 및 제3항c호 미시행)

현행규정

제156조(의회별의 활동)

①국민의회 및 전주의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심의한다.

②연방의회의 결정은 양의회가 승인하여 성립한다.

개정규정

제156조(의회별의 활동)

①국민의회 및 전주의회는 각각 독자적으로 심의한다.

②연방의회의 결의는 양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③양원의 의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아래의 사항의 효력을 확 보하기 위한 규정을 법률에 두어야 한다.

a. 국민발안의 무효 또는 일부무효

b. 국민에 의하여 승인된 일반적 국민발안의 법안으로의 전환 c. 국민에 의하여 인가된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에 관한 연방결

의의 법안으로의 전환 d. 예산 또는 추가비용

제 5 부 헌법개혁의 의미와 향후전망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