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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이 장에서는 환경친화적 산업입지 개발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목 적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구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친화적 산업입지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서, 본 연구가 기존의 생태산업단지 연구 등과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1)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전환

환경 보전은 산업화 이전에도 국가 정책상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산업화 추진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환경문제 는 선언적 의미를 지니는 2차적 관심사로 간주되어 왔다. 이에 따라 환경의 훼손 은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손실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산업화 초기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은 곧 지역경제의 발전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산업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가 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해서는 환경의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의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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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견지하였다. 심지어 비철금속 제련 시설의 입지를 위해 건설된 온산 산업 단지나 임해지역의 석유화학단지 등 일부 산업단지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 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나, 이는 산업단지 전체의 문제가 아닌 일부의 특별한 문 제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 기 시작하였다. 산업입지나 산업단지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 의 증가는 몇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는 자연환경, 그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즉, 자연환경이 란 무한히 사용할 수 있는 항구적 자원이 아니라 그 자체가 희소성을 지닌 중요 한 자원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자산이라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는 임해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된 대규모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의 양산이 다. 공급을 통한 수요 창출이라는 논리 하에 임해지역을 매립하여 건설된 대단위 산업단지가 장기 미분양 상태에 놓임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 환경의 훼손과 기존 자연환경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포기하면서 기대하였던 경제적 이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셋째는 산업단지가 지역에 개발되어도 지역주민들은 교통 혼잡이나 공해 등의 문제만 떠안게 될 뿐 소득의 지역 환원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는 인식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화가 진전되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장치형 산업이나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 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내에 건설된 산업단지에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후 지역내 총생산은 높은 증가세 를 유지하여도 지역 주민의 소득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는 기존 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문제 심화이다. 1960년대에서 1970년 대에 걸쳐 지방공업개발법 등에 의해 건설된 산업단지들의 경우 대부분 도시의 교외 지역을 입지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당시에 건설된 산업단지들이 현재는 대부분 도시 내의 주거지역 등과 접하여 입지하는 상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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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산업단지로 인한 각종 오염 문제 등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많은 주민들이 대기오염 및 악취, 소음 문제 등에 노출되는 현상 이 발생하였다.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각종 환경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산업단지 기피 현상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단지 개발 예정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였다.

이 결과 산업단지, 특히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단지 개발 및 공장의 집적으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단지를 국가‧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기초 시설이라 기보다는 지역사회의 기피시설로 간주하는 경향마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울산, 창원, 안산, 시흥, 여수 등 국가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의 시민‧환경‧노동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의 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 업단지 환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국연대"가 결성(2002년)되는 등, 최근에는 각 종 비정부 기구 등이 주도하여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 고자하는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국가 정책설정에 있어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정 부는 국내 및 세계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96년 OECD 가입 이후 환경정책 체계가 선진국과 유사한 구조로 발전함으로서 “환경훼손이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피해”라는 인식도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환경보전과 산업입지 개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결국 환경훼손과 지역 주민 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에 대한 안정적 생산 기반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제도 도입이 필요함 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 도입이 산업단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1990 년대 중반이후 토지이용상의 규제완화, 특히 준농림지 제도의 도입은 개별입지 로 인한 난개발 역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산 업단지와 개별입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제도적 개선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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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산업입지 제도 및 개발 관행에 대한 비판의 증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과 더불어 기존 산업입지 제도의 및 산업 입지 개발관행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였다. 기존 산업입지 개발의 환경대책에 대 한 비판은 산업입지 제도 그 자체의 문제와 제도 운영 및 개발관행상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산업입지 개발제도상의 환경대책이 산업단지 개 발 단계에 집중됨으로써 개발 후 환경관리 문제에 대해 소홀하다는 점이다. 가 령, 산업단지 개발 완료 후 발생하는 입주업종의 변경이나 토지이용 변경 등에 대한 환경 대책 마련이 소홀하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산업입지 환경대 책이 산업단지 중심으로 수립됨으로서 개별입지 집적지역의 환경정비 방안에 대 해 소홀하다는 점도 기존 제도가 안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산업입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운영 및 개발관행상의 문제로 인해 적 절한 환경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거나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가령, 사 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업입지 개발 계획단 계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개발자들은 여전히 이를 통과 의례적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결과 환경규제 관련 절차를 회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만을 수립하거나, 심지어 기 협의된 대책을 회피함으 로서 지역주민 및 환경관련 기구들의 반발을 야기하기도 한다. 실제로 환경영향 평가 등은 제도의 취지상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개발시에 법적 요건(완충녹지, 폐수처리장, 폐기 물 처리시설 등) 외의 추가적인 환경대책을 마련하는 경우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 운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입지 관련 환경제도를 비 판하는 견해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직된 환경규제로 인해 산업 입지 개발자 및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실제 환경규제가 목적한 소기의 성과 역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환경부(지방환경청)나 지자체 등 환경관리기구 역시 산업입지 개발에 대한 환경규제를 형식적이고 경직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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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입지비용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 다.

이와 관련되어 첫 번째로 지적되는 사례는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의 적용 이다. 실제로 산업단지 개발시 적용되는 녹지비율의 법적 한도에 불구하고, 환경 영향평가 협의에서는 법적 최대한도를 초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기업규제 완화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공장의 조경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기업에 대해 조경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며, 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불필요한 소규모 단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폐기물 매

이와 관련되어 첫 번째로 지적되는 사례는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의 적용 이다. 실제로 산업단지 개발시 적용되는 녹지비율의 법적 한도에 불구하고, 환경 영향평가 협의에서는 법적 최대한도를 초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기업규제 완화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공장의 조경의무가 법적으로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기업에 대해 조경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며, 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불필요한 소규모 단지에 대해 의무적으로 폐기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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