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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각료회의

문서에서 2005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 (페이지 27-33)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제6차 각료 회의는 18일 밤까지 라미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그린룸 회의를 통하여 각료선언문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막을 내렸다.

이번에 합의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11월 26일 라미 사무총장이 처음 제시한 각료선언초안 이후 모두 5번에 걸쳐 수정한 끝에 만들어진 것 으로 그만큼 주요국간의 입장 절충이 어려웠던 점을 반영하고 있다.

비록 이번 홍콩 각료회의가 농업 분야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는 못 하였지만, 최빈개도국의 수출 상품 대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이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사실은 평가받을 만한 성과이며,13 아울러 농업분 야에서 수출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한 점도 나름대로 성과로 볼 수 있다.

한편 각료선언은 2006년 DDA를 종결하겠다는 목표 아래 2006년 4 월까지 세부원칙을 확정짓고, 7월말까지는 국가별 약속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는 등 2006년 DDA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초부터 모델리티를 확정짓기 위해 집중적인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 일부 선진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소수 품목을 예외로 하되 이러한 예외도 장기적으로 없애며, 우선적으로 2008년까지 최빈개도국 상품의 97%에 대 하여 선진국은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최빈 개도국에게는 의무면제 등의 혜택은 주었 으나, 이번 DDA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무쿼터의 직 접적 혜택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번 홍콩 각 료회의의 최대 성과중 하나로 최빈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 합의를 들 수 있다.

2.1. 농업분야 각료선언의 주요 내용

홍콩 각료선언 중 농업에 관한 내용은 7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면화 문제와 농업과 비농업과의 균형까지 포함시키면 모두 9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14

2.1.1. 시장접근 분야

시장접근분야에서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핵심 쟁점인 관세감축 과 민감 품목의 대우를 놓고 주요국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구체적 인 수치논의를 하지 않기로 이미 각료회의 이전에 암묵적으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접근분야에서는 일부에 한해 약간의 진전만 있었는 데 그것은 관세구간의 수가 4개로 확정된 점과 개도국에게만 허용되 는 특별품목과 특별수입구제조치(SSM)였다.

특별품목의 선정은 개도국의 자기선정(self-designation)방식을 따르 되 기본골격에서 합의한 3가지 기준(식량안보, 생계보전, 농촌개발) 관 련 지표(indicator)의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도국 특별수 입구제조치에 대해서는 이전 초안과 달리 가격기준과 물량기준 모두 를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한편 민감 품목의 대우는 핵심 쟁점답게 “포함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민감품목의 대우에 합의할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15 앞으로의 협상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제로 남게 되었다.

14 “Doha Work Programme: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5)/December 2005, WTO 참조

15 원문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We recognize the need to agree on treatment

2.1.2. 국내보조분야

국내보조분야에서 감축보조(AMS)와 무역왜곡보조 모두 3개의 구간 으로 나누어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EU는 첫 번째 구간에 속하게 되었으며, 일본과 미국은 두 번째 구간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나머지 회원국 모두는 세 번째 구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 나 감축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한편 최소허용보조(de-minimis)에 대해서는 감축한다는 원칙만 언급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는 없다. 단 감축보조(AMS)를 사용하지 않는 개도국에게는 최소허용보조의 감축을 면제하고 있다.

블루박스 보조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며, 그린박스 역시 무역왜 곡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기준을 검토한다고만 언급되어 있다.

2.1.3. 수출경쟁분야

수출보조의 철폐 시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3년으로 합의되 었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2013년은 조건부 시한이다. 수출보 조금의 2013년 철폐는 수출신용이나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 등에 대 한 엄격한 규율이 만들어져 모델리티에 포함되고, 이러한 모델리티가 2006년 4월말까지 확정된다는 조건 아래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16 당초 미국과 케언스그룹, 그리고 농산물 수출개도국그룹인 G-20 등 은 농산물 무역왜곡의 주범인 수출보조금은 적어도 2010년까지 철폐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U를 압박하였다. 그러나 EU는 수출보조

of sensitive products, taking into account of all elements involved.

16 관련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date above for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together with the agreed progressivity and parallelism, will be confirmed only upon the completion of the modalities.

금 철폐시한을 설정하기에 앞서 수출보조효과를 가지고 있는 수출신 용이나 수출국영무역, 식량원조등에 대해서도 동등한 정도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수출보조 철폐시한 설정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비농산물과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독 농업 분야만 그것도 수출보조 철폐시한 설정만 논의되 는 것은 균형 있는 협상 결과도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 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EU의 입지가 약화되었으며, 라미 사무총장 이 수출보조금의 철폐시한에 대해 2010년 또는 DDA 이행기간 이후 5 년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그린룸 회의에서 제시하면서 EU도 타협안 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EU는 공동농업정책의 기간이 2013년까지로 이미 설정되어 있기 때 문에 2013년 이전 수출보조금의 철폐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 혔고, 이에 수출국들은 당초 입장에서 양보하여 2013년을 철폐시한으 로 정하되, 대신 이행기간 전반기에는 더 많은 감축을 해야 한다는 단 서를 달아 최종 절충안에 합의하였다.

2.1.4. 면화보조금

지난 캔쿤 각료회의 결렬의 한 원인이 되었던 면화보조금 문제는 각료회의 마지막 날 미국의 양해로 극적으로 타결된 부분이다. 미국은 당초 면화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보조금 감축문제는 추후 논 의하는 선에서 각료회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서아프리카 면 화수출국의 반발로 면화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다른 수출보조금과 달 리 즉시(2006년) 철폐하고, 국내보조금은 다른 국내보조금의 감축기간 보다 짧게 하는 선에서 최종 합의되었다.

2.1.5. 비농산물과의 균형

당초 농업과 비농업의 균형 문제는 EU와 G-20의 쟁점이었다. EU는 농업이외 비농산물과 서비스에서도 대폭적인 무역자유화가 선행되어 야 농업에서 시장개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G-20은 농업에서 먼저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있어야 비농산물과 서비스에서 시장개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즉 EU와 G-20는 농업과 비 농업의 균형을 서로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최종 합의문안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성취 수준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17

그러나 해석여하에 따라 농업부문에서도 비농업 부문에 상응한 수 준의 높은 시장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 중 G-10은 이 부분에 강력 반대하였으나, 당초의 표 현18을 다소 완화하는 선에서 절충되었다.

17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recognize that it is important to advance the development objectives of this Round through enhanced market acces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both Agriculture and NAMA. To that end, we instruct our negotiators to ensure that there is a comparably high level of ambition in market access for Agriculture and NAMA. This ambition is to be achieved in a balanced and proportionate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18 당초의 표현은 두 번째 문장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To that end, we instruct our negotiators to ensure that the level of ambition in market access for agriculture and NAMA is commensurately high.

2.2. 농업분야 각료선언의 평가

홍콩 각료회의의 최대 성과는 개도국 개발문제에 대하여 무관세/무 쿼터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최빈개도국들은 이전 어느 다자 간무역협상에서 보다 확실한 이익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으로 향후 모델리티 확정을 위한 남은 협상에서는 개도국의 요구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최빈개도국들이 이번 각료선언을 통해 확 보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은 쟁점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에 양보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농업 부문에서 수출보조금의 철폐시기를 설정한 것은 성과의 하나 이고, 아울러 수출신용 및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 강화도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 관세구간의 경계 설정에 있어서 개도국에게 융 통성을 확보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민감품목에 대한 각료선언문 의 표현은 사실 기본골격에 있는 내용과 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향후 협상에서 관세감축과 함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개 도국 특별수입구제조치(SSM)에 대해서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모두가 확보된 것은 개도국에 유리한 진전이다.

국내보조 특히 신규 블루박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없는 것은 (비록 전체 무역왜곡보조 감축을 규제하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미 국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홍콩 각료회의에서 관세감축과 민감품목에 대해서 실질적 진 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불리를 평가

한편 홍콩 각료회의에서 관세감축과 민감품목에 대해서 실질적 진 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불리를 평가

문서에서 2005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 (페이지 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