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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협동조합기본법은 7개 장 119개 조와 부칙 3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하고 있다.6 제1장의

4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3항)

5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 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 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8조)

6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 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제2조 제1호)’이라고 협동조합을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 (제2조 제3호)’을 별도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들과 사회적 협동조합들 각각의 연합회에 대한 규정(제2조 제2호 및 제4호)도 있다. ‘협동조합’, ‘협동

내용에서 눈여겨볼 점들이 있다. 첫째,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는 협동조합들끼리는 연합 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는 연합회를 구성할 수 없고 대신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제한하였다. 셋째, 국가 및 공공단체가 협 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 고 그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허용하였다. 넷째, 협동조합 정책 총괄과 기본계획 수립의 책임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여하였다. 다섯째, 다른 법률 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 하지 않는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장은 일반적인(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협동조합의 설립 (제15조~제19조), 조합원(제20조~제27조), 협동조합의 기관(제28조~제44조), 사 업(제45조, 제46조), 회계(제47조~제55조), 분할 해산 청산(제56조~제60조), 등 기(제61조~제70조)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제2장의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창립 총회 의결을 거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으로 하는 신고제를 채택하였다. 둘째,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기관으로서 총회 와 이사회를 두게 하였다. 단,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초과하 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게 허용하였다.7 셋째, 원칙적으 로 협동조합의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게 하였다. 단, 사업 에 따라서 또는 조합원 구성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의거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예외를 두었다.8 이것은 조합원인 동시에 직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구성

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제3 ),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규정(제4조), 설립 목적(제5조), 기본 원칙(제6조), 책무(제7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제8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제10조),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제11조), 협동조합의 날(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3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전문을 <부록 1>에 싣는다.

7 그 수는 200명이다.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시행령 제7조)

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 협동조합(workers collective)이나 소규모 협동조 합의 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넷째,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은 관계 법령에 적법한 경우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으나 ‘금융 및 보험업’에는 진입할 수 없 게 하였다. 다섯째,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경우 를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였다.9 여섯째, 잉여금 배당에 있어 이용고 배당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제 한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신세대협동조합(NGC; New Generation Cooperative)의 개념을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일곱째, 협동조합기본법 이외의 법에 규 정된 법인, 단체, 협동조합 등과의 합병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 이외의 법에 규 정된 법인으로의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3장은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제71조, 제72조), 회원(제73조, 제74조), 기관(제77조~제79조), 사업(제80조, 제 81조), 회계(제82조), 분할 해산 청산(제83조), 등기(제84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 합회가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의 범위를 ‘금융 및 보험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 도 동일하다. 단, 연합회는 회원(협동조합)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해 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제4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제85조~제88조), 조합원(제89조~제91조), 기관(제92조), 사업(제93조~제95조), 회계(제96조~제100조), 분할 해산 청산(제101조~제105조), 등기(제106조~제 110조), 감독(제111조~제113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적 협 동조합에 관한 규정에서 살펴볼 만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

8 시행령 제8조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경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원과 직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9 시행령 제9조에서 조합원이 아니지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11가지 경우를 나열하고 있다.

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설립에 필

부채와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상급의 사회적 협동조합연 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국고 가운데 하나 에 귀속시킨다.

제5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내용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제114조)과 기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설립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면 대부분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끝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의 부칙 제2조에서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 적 협동조합으로 설립 등기를 하는 경우, 전 사업자 또는 법인을 설립한 협동조 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과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하게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두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