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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의 협동조합 설립 의향

1. 조사 개요와 농촌의 사업조직 형태

1.1. 조사 개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법인격을 갖추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은 농촌 지역의 사업조직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정하였다. 협동조합을 새로이 설립 할 가능성을 파악하려면 농촌 주민 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법의 내용이 농촌 주민 일반에게 아직 알려 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조사할 경우 매우 많은 표본을 수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농촌에서 주민들의 ‘집합적 행동 원리’에 기초하 여 일정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존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달리 표현하면, 기존 사업조직의 법률적 지위를 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의향을 조사한 것이다. 농촌에서 ‘집합적 행동 원리’에 따라 활동한다는 것의 의미에 더하여 일정 정도 지역사회 내 사회 연결망에 바탕을 두고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지향을 갖는 조직들, 즉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들을 대상으로 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 어촌 공동체회사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조직들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

였다.

조직의 일반 특성(조직구조, 재무구조 등),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대 한 인지도,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기대, 협동조합 설립 의향, 협동조합 관련 정책 요구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의 모집단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정조사를 통해 농어촌 공동체회사로 파악한 사업조직(2012년 6월 현재 2,698개)과 행정 안전부의 마을기업(2012년 8월 현재 804개) 가운데 농촌에 소재하는 것들이 다. 지역별 비례 표본을 추출하여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9%였다. 조사 기간은 201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까 지였다.

최종적으로 농어촌 공동체회사 853개와 마을기업 180개를 조사하였다. 지역 별로는 경기권 강원권 389개(37.7%), 충청권 167개(16.2%), 전라권 제주권 124개(12.0%), 경상권 353개(34.2%)의 사업조직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는 경영 진 사업주(69.0%) 또는 책임 있는 조합원 회원 직원(31.0%)이었다. 사업조직 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으로는 농업생산이 65.2%로 가장 많았다(중복응 답 허용). 그 다음으로 농산품 유통(40.7%), 농촌관광(40.5%), 농산물 가농 (25.8%) 등의 순이었다. 조직 형태로는 영농조합법인이 42.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임의조직이 많았다(34.5%). 이들은 농어촌 공동체회사나 마을기 업 육성 사업 외에도 마을개발사업(31.9%), 정부의 특정한 위탁사업(8.0%), 사 회적 기업 육성사업(8.0%) 등의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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