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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분석 결과

문서에서 최 종 보 고 서 (페이지 150-153)

지금까지 국내 기상특보 제도 및 국외 기상특보 제도에 대해 비교분석하였으며, 이 에 대응하는 방재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10년간 자연재 난과 기상특보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 및 전문가 간담회 를 통한 의견도 취합하였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1 국내외 기상특보 제도 운영 현황

○ 현재 우리나라의 기상특보 제도는 주의보 및 경보의 2단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전 정보 제공의 의미로 예비특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식특보로 이어지지 않고 해제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비특보의 명확한 개념이 방재유관기관 및 일반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총 10개의 기상현상에 대해 기상특보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기준 변경 시 충분한 연구를 통한 경우도 있지만 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변경된 경우도 있다. 이 와 관련하여 충분한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재해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외 부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질 것이다.

○ 미국의 기상특보 제도는 3단계, 9가지 특보요소에 대해 현상별도 세밀하게 나누어 특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기준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 다.

○ 영국의 경우 4단계로 운영하고 있지만 가장 낮은 단계는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수준이므로 별도 특보로 발표하지 않는다. 또한, 발표 당일부터 +6일까지 예상되 는 특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기상특보별 기준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4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다.

○ 독일의 경우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보의 경우 4단계로 더 세밀하게 나눠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상특보는 6개 지역예보세터가 본청의 안내 혹은 조정 을 받아 발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각 특보별로 세세하게 나눠 운영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는 주의보, 경보 2단계로 운영하다가 2013년부터 경보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에 대해 특별경보를 발표하고 있다. 또한,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 는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별 기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중국의 경우 기상요소에 따라 2 ~ 4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상특 보의 기준에 기상학적 요소와 함께 영향에 따른 내용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또 한, 각 기상특보의 기준과 함께 이에 따른 예방조치 내용도 합께 발표하고 있다.

5.2 국내외 기상특보와 정부 방재대응과의 연계성

○ 국내의 경우 오래전부터 기상특보와 재난안전이 연계되어 활용되긴 하고 있으나 해외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했다.

○ 영국 및 일본 등 해외의 경우 기상특보가 단독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재난관리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인자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일본의 경우 기존 이상기후 및 극심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기상정보 를 활용하여 방재 및 국민들의 안전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각 도도부현에 설치된 기상청의 지방지원국에서는 기상현상을 관찰하고 예·경보를 정확하게 발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한강홍수통제소에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정보에 따라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상청에서 제시하는 수치적인 결정 기준 값에 의해 구분되는 2단계 위 험도(주의보/경보)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지자체 및 방재유관기관에서 종합적으 로 판단하기 보다는 매뉴얼 상에 지정되어 있는 수동적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 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예방-대비-대응-복구 재해 대응 단계별로 방재유관기 관에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검토된 국내외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사점을 국내 기상특 보의 활용성 및 정확성 제고에 의미를 부여하고, 더욱 안전한 국내 안전관리를 위한 기상특보를 활용한 방재관리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3 자연재난 발생과 기상특보 연계성

○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에 대해 분석해보면, 호우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다음으로 대설, 태풍의 순이었다. 가장 큰 피해를 준 사례는 2012년 2개의 태 풍이 연달아 한반도에 영향을 준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에 의 한 것으로 약 1조원의 피해액과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 위험기상의 대표적인 사례인 호우, 대설, 태풍에 대해 기상상황을 포함하여 분석 하였다. 호우 사례의 경우 갑작스레 내리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강우강도에 대한 기준을 특보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과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해 기준의 지역별 세분화 방안, 극한 기상현상에 의한 경보 이상의 상 황에 대처하기 위한 단계의 세분화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대설 사례의 경우 평소 눈이 많이 오는 지역과 적게 오는 지역의 차이, 눈에 대 한 지역별 차등 대응 능력 및 교통대란, 건물 붕괴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의 지역별 세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태풍 사례의 경우 강수 및 풍속에서 경보 이상의 값이 관측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 2단계인 태풍특보를 3 또는 4단계로 세분화 하는 방안을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 극한 기상현상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는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최고기온은 상승, 최저기온은 하강하고 있으며, 강수량의 경우 1%백분위수에서 큰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서 호우에 대해 점점 더 예측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조

성되고 있다. 풍속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는데, 이는 관측소 주변의 도시화로 인한 것이 원인일 것으로 생각된다.

○ 풍랑특보의 경우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동해, 남해, 서해별로 각각 풍속 및 유의 파고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동해 및 남해 최고유의파고 상승, 서해 평균풍속 증가) 이를 감안한 기준의 지역별(바다별) 세분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폭염특보의 경우 여름철만이 아닌 늦봄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경보 이상의 관측값 도 나타나고 있는 바 경보이상의 단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5.4 기상청 대내외 특보제도 운영 방향 진단

기상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상특보 제도 전반에 걸쳐 기상청 전현직 전문가 와 방재유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 및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에 도출된 시사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기상특보 기준의 개선

- 기상특보의 기준 설정에 대한 충분한 통계적 조사 및 과학적 연구 필요 - 현재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 괴리감 해소

- 지역적 특징이 포함된 특보 기준 필요 기상특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정립

- 기상특보의 정보에 대한 정의와 해석 요구 - 기상특보의 적중률과 연관된 정기적인 분석 필요

기상특보 운영의 체계화

- 특보 규정의 단순, 명확화

- 특보발표구역의 세분화에 대한 검토 필요

- 극한 기상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특보단계의 세분화(특히 경보 이상의 경우) - 지방기상청의 예보관들에게 권한과 책임 확대

기상청과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 예비특보에 대한 명확한 해설이나 설명을 지자체에 전달하는 방안 검토 - 지자체의 방재기상지원관 제도 명문화 또는 기상청의 현직 공무원을 지자체

로 파견하는 방안 검토 기상특보와

방재관리의 연계성 강화

- 기상특보를 위기관리매뉴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방재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 재난관리에서의 기상정보의 중요성 증가와 더불어 정부조직 내 기상청의 위 상을 높이고, 관련부처와의 협조체계 및 위원회 구성

기상특보 적용을 위한 법 제도적 정비

- 기상청 기상특보 담당 전담조직과 행정안전부(자연) 재난대응팀과의 협업 구조를 파악하고 개선

- 기상청 조직 자체의 조직력을 재정비

- 기상청이 보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조직화 기상특보 제도 발전을

위한 꾸준한 연구 - 기상특보 제도 및 기준의 개선을 위한 꾸준한 조사사업 필요 표 2-5-1. 전문가 인터뷰 및 간담회 시사점

Ⅲ 기상특보 제도 개편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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