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기상특보 제도 개편 시 법·규정 등 개정 사항

문서에서 최 종 보 고 서 (페이지 161-165)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된 기상특보 제도 개편 시 요구되는 법·제도 등의 규정 개 정사항 세 가지를 제시한다.

- 기상특보 제도 개편을 위한 기상특보 개념 정립 - 기상특보 활용 주체 간 역할 정립 제도화

- 기상특보 단계와 위기대응 단계 간 연계 재정립

2.1 기상특보 제도 개편을 위한 기상특보 개념 정립

기상청의 기상특보 제도는 1964년에 제정된 예보업무규정을 바탕으로 몇 차례의 전 부(혹은 일부)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상특보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기상특보 는 기상청훈령 제952호 예보업무규정에서 예보와 특보에 관한 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10개의 기상현상에 대해 특보를 발표하고 있 으며, 주의보 및 경보의 2단계로 기상특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에서는 예비특보 제도가 있다. 이 예비특보는 본 특보(주의보, 경보) 발 표에 앞서 “기상특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이 다(기상청 예보업무규정 제3조 7). 기상청 예보업무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예비특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장 기상특보

제21조(예비특보) ① 예보관서는 기상특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하여 예비 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예비특보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여 발표 및 해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비특보 발표 구역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육상 및 해상광역예보구역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예비특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2. 특보 발표 예상일시 3. 특보 예상구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예비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특보가 발표되었을 때에는 별도로 예비특보를 해제하지 않는다. 다만, 예 비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특보가 발표되지 않거나 특보 발표 가능성이 낮아지면 예비특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표 3-2-1. 예비특보의 정의 및 내용 (기상청훈령 제952호 예보업무규정)

예비특보는 기상특보의 발표 가능성이 있을 때 발표하지만, 예비특보가 발표된 구역 에 특보가 발표되지 않거나 특보 발표 가능성이 낮아지면 예비특보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출처: 기상청 예보업무규정).

다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극한 기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특보, 특보 (주의보, 경보) 체계의 등급은 기상청 자체의 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특보를 포함한 기상특보 정보를 활용하는 재난관리 담당자들은 재난안전관리기 본법(제38조)에 입각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4단계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으 로 재난관리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운영한다. 실제로 지자체 방재담당관 및 방재기 상지원관은 현재 예비특보와 기상특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개념 재정립에 대한 요 구가 절실하다고 한다(전문가 인터뷰 근거).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의 기상 선진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상영향도 활용 사례처럼, 국내에서 한파특보에 적용되고 있는 기상영향제도 역시 기상특보와 연계되어 활용되도록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국내 기상청훈련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비특보 및 기상특보, 더 확장하 여 기상영향(제27조 기상영향에 관한 정보) 등에 이르는 개념을 현실적인 개념으로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

2.2 기상특보 활용 주체간 역할 정립 제도화

현행 특보의 발표와 해제는 기상청훈령 제952호의 제19조(특보 발표관서)에서 제시 하는 바처럼 관할구역에 대한 육상 또는 해상에 특보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은 본청에서 발표한다.

이 같은 훈령에 따르자면, 기상특보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의 관할구역에서 방재기상지원관 내지는 방재담당관이 관할권역의 기상특보 내용을 근간으로 특보의 발 표 및 해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행정구역 중심의 기상특보 및 그로 인한 방재 업무는 광역행정구역 장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연재난관리부서)의 책임 하에 자연 재난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기상특보가 지역적인 요소를 더욱 가미하지 못하고 전국 단위 혹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기상특보를 발령하고, 이에 대해 각 지역에서는 규정상 명확하게 책임을 부 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내 기상특보를 근간으로 하는 방재관리를 주도적으로 하기 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행 기상특보가 충분한 정확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현실성 있는 방재관리 대응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특보와 국지적인 지 자체 행정단위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에 대한 영향요소에 대한 현장의 판단과 방재대 응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활용 주체들 간 명확한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상특보 활용에 연계되어 있는 각 주체들 간의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를 규명하고, 이들 주체들 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협의체 및 거버넌스 체계가 제도적인 형태를 갖추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2.3 기상특보 단계와 위기대응 단계 간 연계 재정립

국내에서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위험수 준과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의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담당한다.

다시 말해,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식별하기 위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기상청,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재난관련 정보를 활용한다.

국내 폭설대응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상청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 공동으로 폭설에 대한 위기대응 발표를 지시한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 은 기상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특보를 발표하고, 상세한 업무규정은 훈련에 따라 주의 보와 경보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기상특보의 2단계 기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비롯한 행정기관(중앙, 지 방)의 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의 4단계 위기경보 단계와 연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서에서 최 종 보 고 서 (페이지 161-16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