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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제도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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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상특보 제도 개편 방향 제시

또한, 과거보다 극한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극값도 갱신되고 있다, 2018 년 8월 1일 홍천의 41.0℃를 필두로 많은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의 극값이 갱신되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은 계속 나타날 것이며, 이에 따른 대응도 필요하다. 그러므 로 폭염, 호우 등 위험기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현재 경보단계 이상 위 험단계 도입의 필요성 및 해당하는 기준값 마련이 필요하다.

나) 기상특보 기준의 지역별 세분화

현재 우리나라는 폭풍해일을 제외한 9개 기상요소에 대해 요소별로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상특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자연재해에 따른 취 약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기상특보의 기준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야 한 다. 예를 들어 대설의 경우 강원도 지역은 많은 눈이 와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 지만 부산광역시의 경우 2 ~ 3cm의 눈만 와도 교통대란이 발생한다(2012년 12월 28일 부산 사례, 중앙일보 기사 참조). 그러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상특보의 운영이 필요하다. 다만, 기상특보 체계 운영 등 통일성을 고려하여 각 특보별 표준 기준을 설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기상청이 중심적인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보기준은 기후변화 및 사회변화에 따라 주기 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하므로, 해당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지역 기상청이 지역방 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 기상특보와 영향예보와의 연계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기상특보에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영향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영향을 기상특보 기준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중국은 일부 적용과 함께 예방조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을 목표로 영향예보 서비스 시행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영향예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을 위험 및 취약성을 고려하여 전달하는 예보이며(기상청, 2016), 현재 폭염에 대한 영향예보를 정규서비스 하였으며 한파에 대 한 영향예보를 시범서비스 중에 있다. 영향예보는 동일한 기상현상에 대해서 사회분야 별로 차별화된 위험성을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영향예보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 분야별 위험성 정보가 기상특보에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기상특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추진

지금까지 기상특보 제도 및 기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각 특보 요소별 기준개선의

위한 기상재해 피해현황 및 방재대응 환경변화 등의 조사사업과 관련한 조항이 없으 며, 실제 조사사업도 수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기상특보와 관련하여 기상청 내의 전 문적인 연구기관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외부연구 수행기관에 의한 단편적 연구가 추 진되어 온 한계가 있다.

기상특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가 추진되려면 기상청의 많은 자료에 대한 조사사업과 연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수행할 전문연구기관의 지 정이 필요하다. 또한, 매년마다 기상특보의 운영 결과 등을 분석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 하여 기상특보 제도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1.1.2 재난관리 단계에 대응한 정보 제공 가) 예비특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전달

기상청에서는 “기상특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 보”로 예비특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예비특보는 발표된 구역에 특보가 발표되 지 않거나 특보 발표 가능성이 낮아지면 해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예비특보는 기 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발생가능성이 다소 낮을 때 기상특보에 앞서서 주의를 환기시키 는 역할을 하지만, 지자체 등 방재유관기관에서는 예비특보 단계부터 본 특보와 동일 한 방재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비특보는 상황을 인지하고 특보 발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는 해야겠으나, 상황에 따라 대응이 과잉되는 부분이 있다. 이 에 기상청에서는 예비특보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지자체 등 방재유관기관에게 전달 할 필요가 있다.

나) 위험기상에 대한 경고(정보) 사전 제공

현재 기상청에서는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예비특보 및 기상특보를 통해 그 위험성 을 미리 알리고 있다. 특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호우특보의 경우 2017년 84분, 2016년 109분 등 선행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2017년 김삼화 국회의원 자료). 선행시간 이 짧으면 그만큼 위험기상에 대비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위험기상 발생 예측 정보를 지금보다 더 일찍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6일 이후까지 위험기상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선행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통계적 불 확실성 정보를 포함하여 사전 정보 제공의 의미로 위험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그만큼 위험기상에 대한 대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기상청의 예보는 오늘로부터 10일까지의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3일 이후부터 중기예보는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광역적으로 제공되지만, 3일까지의 예보는 5km 격자 정보를 3시간 간격으로 표현하는 동네예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3일까지의 위험기상 에 대한 정보를 생산은 단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위험기상의 실시간 발생 및 발달 상황 정보 공유

위험기상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선행시간을 두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예측이 가능 한 경우도 있지만 호우특보, 특히 여름철의 경우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단시간에 발생 및 발달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경우 방재유관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위험기상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 황이 오게 되며, 이로 인한 인적 물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관측망의 확대 및 수치모델 기술 발달 등에 따라 기상청의 예측능력이 향상되고 있 으나,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급격하게 발달하는 국지적 호우의 경우에는 사전에 전조 현상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세밀한 기상 관측망을 이용해 위험기상의 발 생을 빠르게 탐지하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위험수준의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 속히 방재유관기관에게 공유하는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갑작스레 발생 및 발달하는 위험기상의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1.3 방재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가) 중앙부처 내 방재유관기관간 협의체 구성

현재의 기상특보 제도는 기상청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방재유 관기관에 재공하고 있다. 기상특보를 소비하는 주체는 방재유관기관이나, 예비특보에 대한 인식 차이, 기상특보 체계와 위기경보 체계의 단계 차이 등 서로 맞물려 운영되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좀 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기 상특보 제도 운영 및 위험기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생성하는 기상청 및 자료 를 소비하는 방재유관기관이 협업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 기상특보 제도 및 위험 기상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 협의체를 통하여 기상특보 기준을 정하고 이 자료를 공유 및 전달하는 방법, 현장과 연계하는 방법 등 방재대응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 협의체에 의해 기상특보 기준을 법제화 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1.1.4 기상특보 정보 생산에 신기술 적용

가) 인공지능(AI) 기반 기상특보 지원 체계 구축

기상특보의 예측 정확도를 지금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상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을 해야 하지만 기술적 한계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다른 방 법으로는 그동안 나타났던 선행 사례를 빠른 시간 안에 정리 분석하여 현재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사례를 찾아 지금의 상황에 대비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최근 들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일기예보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점차 늘고 있다. 기상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기술을 융합한 인공지능(AI) 기상예보

기술을 적용하여 예보관이 수행하던 예보생산과정을 학습, 100GB/1시간의 자료를 분석 하여 예보관이 신속 정확하게 예보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알파웨더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발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을 기상특보에도 적용하여 좀 더 정확한 기상특보 자료를 생성, 방재유관기관과 공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1. 알파웨더를 통한 기상예보생산 과정 출처: 2019년 6월 13일 기상청 보도자료

1.2 기상특보 기준 개편 방향

다음으로 각 기상특보별 개편방향에 대해서 제시한다. 다만, 앞서 기술했다시피 자 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각 기상특보별 개편 방향에서도 제외하였다. 각 기상특보별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호우특보

- 단계의 세분화 - 지역별 기준 세분화

- 강우강도에 대한 내용 추가 검토 - 호우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대설특보 - 지역별 기준 세분화

- 대설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폭염특보 - 단계의 세분화

- 폭염에 의한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풍랑특보 - 지역별 기준 세분화(동해, 남해, 서해) 태풍특보 - 단계의 세분화

표 3-1-2. 각 기상특보별 개편방향

1.2.1 호우특보 가) 단계의 세분화

호우경보 기준인 90mm/3시간 또는 180mm/12시간을 훨씬 상회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러한 극한 기상현상에 대처하기 쉽지 않고, 방재 대응분야에서는 더더욱 대응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의 단계에서 경보를 좀 더 세 분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나) 지역별 기준 세분화

앞선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호우의 경우 각 지역별 지형적인 특성과 이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능력에 차이가 있어서 피해액이 다르게 발생한다.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 을 적용하기 보다는 각 지역사회의 대응능력과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 는 것이 방재대응에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호우특보의 경우 지역 별 특징을 적용한 기준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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