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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채권추심 관련법

문서에서 채권추심관련 법제개선방안 (페이지 34-39)

(1) 채권추심행위 일반 1) 민 법

민법은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청구적 효력과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 고 이를 적법하게 보유하는 효력을 그 기본적 효력으로 보고 있다. 따라 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아 채무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인 「채무의 이행」이란 관점과 채무의 이행으로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채무 의 변제」라는 관점에서 채권의 행사와 만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임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권 력의 발동으로 채무내용의 실현이 강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4) 이행판결과 강제집행을 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실현 즉 채권추심의 최종 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민법은 이행지체 이후 의 구체적인 채권추심행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행지체 이전의 경우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채권자대위 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두고 있고, 각종 담보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 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 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 14)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4, p.90∼91.

제 3 절 관련법제

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서 채권 추심업무의 정의,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 행정제재, 손해배상책임 등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채권추심행위 일반 과 관련하여서는 영업의 허가요건, 영업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채무자의 신용에 관한 조사와 신용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두 고 있을 뿐이다. 신용정보법이 비록 채권추심행위의 정의 규정을 두어

「채권추심업무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 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 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를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0호)」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법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등 채권의 행사에 관하여 적극적 으로 합리적인 행사방법과 기준을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라는 소극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대 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 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신용정보법과 마찬가지로 소극적 규제 방식을 채택하여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행정제재, 형사처벌, 분쟁 조정 등 채권추심 행위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은행법 기타 금융관련 개별법

은행법, 보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관련 개별법에서는 채권추심 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증권업감독규정은 임의상환정리와 임의상환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신용거 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5∼13조의 규

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를 충당하여야 한다(동규정 제5∼12 제1항). 그리고 증권회사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 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이자․위탁매매 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신용거래자가 제공한 신용거래보증금 또는 담보유가증권, 기타 예탁한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유가증권시장 또 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신용거래자의 신용거래미결제분의 정리 또는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동규정 제5∼13조 제1항).

5)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해제권제한(제8조), 기한이익상실사유(제10조), 매수인의 항변권(제12조) 등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의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불법채권추심행위 1) 민 법

민법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소 멸시효의 중단사유․불법행위책임 등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있다.

채무자의 채무의 불이행시 채권자 등 채권추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위계나 위력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강요받는 경우에는 불 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 등이 폭행, 협 박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강요할 경우 신용정보법 제26조의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신용정보법 제28조 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채권자 등은 채무자 등은 채무자 등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제 3 절 관련법제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 제1항). 이러한 손 해배상에 대하여 법원은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 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도 있다(동조 제2항).

신용카드사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또는 신용불량자 등재에 대해 손해배 상의무를 판시한 하급심판례가 있다.

2)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채권추심행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 만,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제10조,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관한 제12조 등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사 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동법 제10조 제1항), 또한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 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 므로 국가는 이런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제2항). 만 일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지정․고시가 제정된다면 이를 위반하는 사 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6조 제4항 및 제53조의2 제1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동법 제12조 제1항), 소비자와 사업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품목별 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하였는데, 내용 중 하나로 불법채권추심행 위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채권추심행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15조 제1항).

3)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무의 정의,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금지(제26조제 7호), 행정제재, 손해배상책임 등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 법은 그 적용대상인 채권을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 채권에 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채권에 관한 채권추심행위에 대 하여는 적용이 없다.

4) 대부업법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 여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제10조), 행정제재, 형사처벌, 분쟁조정 등 채권추심 행위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채권추심행위규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 나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첫째,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카드이용 책정시 준수할 사항의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동법 제24조), 신용질서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채권추심에 따른 준수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6호). 이들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채권추심시 준수사 항으로 신용카드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규정 제24조의8 제1항).

6) 은행법 기타 금융관련법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직접적으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증권거래법 등에 근거하여 관련업자에 대한 감독규정을 제정하여 일부 관련업자의 채권추심행위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

방문판매자, 전화권유판매자, 다단계판매자, 계속거래업자, 사업권유거

방문판매자, 전화권유판매자, 다단계판매자, 계속거래업자, 사업권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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