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법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관한 사항은 채권추심위임계약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부업법상의 대부업 자가 직접 채권자로서 채권을 추심하는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도 신용정보업법 개정시안 제26조의2와 같은 내용의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을 대부업법에도 보완하여 구 체적인 금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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