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이 채권추심의 직전단계로서 중요한 사항으로 된다. 채권보전을 위한 제도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 민법상 유일하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의 요건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 에서는 관계가 없게 된다. 반면 채권자취소권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반 드시 이행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채권이 성립한 이후에는 언제 든지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
제 5 절 문제점
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 그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 자 또는 전득자라는 점,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惡意가 요건이지만 그 입 증책임은 채권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善意임을 입증하여 야 한다는 점에서는 채권자의 부담이 없지만 채무자의 악의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 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제2항)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된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사 해행위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경우 로서의 무자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무자력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데 에 문제가 있다. 무자력의 판단은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전부를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고, 무자력의 판단시기는 각각의 사해행위 당시 및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무자력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 자취소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상태․처분행위의 대가․처분행위의 상대방 등 을 알지 못하고서는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다. 채무 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할 경우에 이를 채권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민법에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기한의 이익 상실 에 관한 규정과 관계가 된다.
기한의 이익은 무상의 임치처럼 채권자를 위하는 경우나 무이자의 소 비대차처럼 채무자를 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기한은 채무 자에게 유예를 주는 취지에서 붙이는 것이 보통이므로 민법은 기한을 채 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제153조제1항). 그러나 이자 부 소비대차는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55) 기한 의 이익은 일정한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신용이 없게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채무자의 채권자의 기한 전의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55) 이영준, 민법총칙, p.741.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로는 ⅰ)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 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제388조 제1호), ⅱ)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388조 제2호), ⅲ)채무자가 파산한 때이다.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예컨대 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지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아직 이행기가 도 래하지 않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것과, 그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때에 기한 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것과 같이 막연한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며, 또 법률관계를 부당 하게 혼란시키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56)
따라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채무자의 자력악화를 기한의 이익이 상실사 유로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구체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 하는 한,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악화된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채권자의 채권회수는 여전히 이행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 에 담보제공의 의무가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현행 민법은 이 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계약자유에 맡겨져 있을 뿐 이다. 담보제공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이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담보제공의 의무는 특약․법률의 규정 등으로 발생하나, 그 어느 경우 임을 묻지 아니하며, 물적 담보와 인적 담보를 포함한다. 「상당한 담보」
를 제공한다는 특약을 한 때에는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 하는 담보를 채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에 채권자가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려 오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기한의 이익 상실 로 곧 이행기가 도래하여 이행지체로 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의 청구 즉 최고가 있은 때부터 채무자의 지체의 책임을 지게 된다.57)
56) 김주수, 민법개론, p.163.
57) 곽윤직, 전게 채권총론, p.126.
제 5 절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