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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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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실적요율제도의 재해예방 효과분석* 2)

Ⅱ.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운영현황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대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129만 개 사업장 가운데 38,184개 사업장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았고,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대비 2.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확대가 이루어져 상 시근로자수 20∼30인 미만 사업장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11년도에는 134만개 사업장 가운데 62,365개 사업장이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이 되어 4.66%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2012년 4.49%, 2013년 4.38%로 점차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4년에는 4.39%, 2015년도에 는 4.45%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도부터는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차지하 는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의 비중은 8.47%로 증가하였다(이인재·김호경, 2004; 이인재, 2005).

4.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재해예방 효과분석

<표 1> 연도별 산재보험 사업장 대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비율 추이

(단위: 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장수 1,287,122 1,338,930 1,478,102 1,619,141 1,709,873 1,829,639 1,947,458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수 38,184 62,365 66,378 70,980 75,058 81,463 164,975 비율 2.97% 4.66% 4.49% 4.38% 4.39% 4.45% 8.47%

자료: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표 2>는 업종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2015년 사업장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 183만개 중에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은 81,463개 사업장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을 살펴보면 기타의 사업이 40,634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제조업으로 28,294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사업장은 어업으로 3 개 사업장만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기 타의 사업으로 40,634개 사업장이 적용받고 있는데, 이중 93.0%에 해당하는 37,777개 사업장 이 할인을 적용받고 있고, 단지 6.2%에 해당하는 2,524개 사업장만이 할증을 적용받고 있다. 두 번째는 제조업으로 28,294개 사업장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88.2%에 해 당하는 24,943개 사업장이 할인을 적용받고 있고, 10.2%에 해당하는 2,877개 사업장만이 할증 을 적용받고 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할증보다는 할인을 적용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도별로 살펴보면 할인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할증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2015년 업종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현황

(단위: 개, %)

업종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조정 내역

할증 비율(%) 할인 비율(%) 불변 비율(%)

총계 81,463 7,224 8.9 73,185 89.8 1,054 1.3

광업 86 15 17.4 68 79.1 3 3.5

제조업 28,294 2,877 10.2 24,943 88.2 474 1.7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273 26 9.5 247 90.5 0 0.0

건설업 4,663 1,101 23.6 3,406 73.0 156 3.3

운송, 창고 및 통신업 5,069 554 10.9 4,445 87.7 70 1.4

임업 98 12 12.2 84 85.7 2 2.0

어업 3 - 0.0 2 66.7 1 33.3

농업 340 27 7.9 307 90.3 6 1.8

기타의 사업 40,634 2,524 6.2 37,777 93.0 333 0.8

금융 및 보험업 2,003 88 4.4 1,906 95.2 9 0.4

자료: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노동복지연구」 Journal of Labor and Welfare 제1권 제1호(통권 1호) 2020. 6.

<표 3>에서 연도별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따른 보험료수입을 살펴보면 적용확대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0년도 적용사업장수는 38,184개 수준이었는데, 2011년부터 20인∼30인 미만 사업장 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게 되어서 적용사업장수는 62,365개로 1.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할인을 받는 사업장도 2010년 32,967개 사업장에서 53,999개 사업장으로 1.64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료 할인으로 인한 차액이 2010년 9,245억원에서 1 조 1,245억원으로 1.22배 증가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 연도별 보험료 수입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개별실적요율 적용으로 인한 보 험료 감소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도에는 7,663억원이었던 보험료 감소액 이 2011년 개별실적요율 적용확대로 인해 1조 1,24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보 험료 감소액이 증가하여 2015년에는 1조 4,037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실 적요율 적용으로 산재보험요율을 할인받는 사업장이 많아져서 전체 산재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보험료 수입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업종의 보험요율을 인상시키게 된다.

<표 3> 연도별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따른 보험료 수입변화

연도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수

개별실적요율적용 사업장수

인상 사업장수

인하

사업장수 보험료차액

2009년 1,232,927 37,396 4,862 31,733 - 7,663억

2010년 1,287,122 38,184 4,436 32,967 - 9,245억

2011년 1,338,930 62,365 7,260 53,999 - 1조 1,245억 2012년 1,478,102 66,378 7,279 58,087 - 1조 1,791억 2013년 1,619,141 70,980 7,205 67,746 - 1조 2,172억 2014년 1,709,873 75,539 7,039 67,446 - 1조 3,373억 2015년 1,829,639 81,463 7,224 73,185 - 1조 4,037억 자료: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표 4>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의 규모별 보험료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개별실적요율 적용으로 보험요율이 인상된 사업장수는 7,224개로 추가적으로 증가한 보험료는 415억원인 것 과 비교하여 보험요율이 인하된 사업장수는 73,185개로 할인받은 보험료는 1조 4,452억원인 것 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1조 4,03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20∼30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8,307개 사업장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중 2,540개 사업장이 요율 인상을 적용받아 40억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반면 25,452개 사업장이 요 율 인하를 적용받아 447억원의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407억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할인을 받는 사업장의 비율도 증가하고 할인을 받는 보험료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인∼1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522억원의 보험료

4.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재해예방 효과분석

를 할인받았고, 150인∼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382억원,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4,456억원의 보험료 할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 니라 유기사업인 건설업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40억∼60억 미만 사업장에서 할인받은 보험료는 55억원인 것에 비해, 60억∼300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361억원을, 300억 이 상 2,000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467억원을, 2,00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2,387억원의 보험료 를 할인받았다.

<표 4> 2015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의 규모별 보험료 증감 현황

(단위: 개, 억원)

규모

개별요율 적용 사업장수

보험료 요율 인상 요율 인하

미적용 보험료

적용

보험료 증감 적용

사업장수 증감 보험료

적용 사업장수

증감 보험료 전체 81,463 47,435 33,398 -14,037 7,224 415 73,185 -14,452 20∼30인 28,307 2,808 2,401 -407 2,540 40 25,452 -447 30∼150인 41,178 11,113 8,591 -2,522 3,296 146 37,379 -2,667 150∼1000인 6,804 10,596 7,213 -3,382 293 75 6,433 -3,458 1000인 이상 577 11,304 6,848 -4,456 6 50 569 -4,506

40∼60억 1,992 925 870 -55 579 34 1,351 -90

60∼300억 2,262 2,602 2,242 -361 499 65 1,676 -425

300∼2000억 278 1,832 1,364 -467 11 4 260 -471

2000억 이상 65 6,256 3,869 -2,387 - - 65 -2,387

자료: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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