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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연구」 발간 운영규정

문서에서 노 동 복 지 연 구 (페이지 110-1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복지연구원 자체 내부 규정으로서 근로복지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노 동복지연구(Journal of Labor and Welfare)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근로복지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의 설치) 학술지 발간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연 구원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심의사항)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기 학술지 발간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논문 심사의뢰에 관한 사항

3. 논문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 4.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5. 연구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윤리위반에 관한 사항 6. 학술지 발간 운영규정 및 논문 투고 양식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편집위원장이 따로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근로복지연구원장 또는 근로복지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복지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 책임연구원급 이상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3. 「정부출연기관 등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박사급으로 재

직 중인 사람

4. 사회보험 및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편집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근로복지연구원 조사연구부장이, 서기는 근로복지연구원 내 직원 중 근로복지연구원장이 임명한다.

「노동복지연구」 Journal of Labor and Welfare 제1권 제1호(통권 1호) 2020. 6.

③ 위원장의 임기는 근로복지연구원장의 재임기간 또는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중에 교체할 수 있으며, 새로 임명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 소집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간사가 소집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 거나 긴급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신 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가 비공개로 소집된 경우 또는 회의결과를 비공개로 결정한 경우에는 참여한 위원과 직원 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외부 편집위원에게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임직 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장 심 사

제8조 (논문의 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심사위원 선정 후 제11조(심사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② 논문을 배정받은 심사위원은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하면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연구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이거나 소속기관에 있었던 경우

2. 연구자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경우

3. 연구자와 기타 사회 통념상 이해관계가 인정되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 논문작성 형식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거

쳐 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은 노동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보장 ․ 근로복지 ․ 노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3. 최근 3년간 노동복지 분야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발표실적이 있는 자 4. 위 조건과 대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한 자

제10조(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노동복지연구」 발간 운영규정 및 논문투고 양식

1. 연구 주제의 학문성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5. 노동복지 분야 공헌도 및 실용성 6. 편집의 적합성

7. 총평

제11조(심사절차) ① 심사위원은 제8조 1항에 따라 논문심사를 위촉 받은 후 초심은 10일 이내, 재 심은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표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이 심사를 위촉받고 기일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의뢰를 취소하 고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제1항의 논문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논문의 심사) ① 심사결과 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게재 :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할 때 2. 게재불가 : 게재하기 부적합할 때

3. 수정게재 : 간단하게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할 때 4. 수정 후 재심 : 대폭적인 수정 없이 게재하기 어려울 때

② 3인의 심사위원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판정은 별표 1과 같이 결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편집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게재결정 및 통보) ①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편집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② 심사결과 및 게재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투고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 회에서 논문 철회로 간주할 수 있다.

④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장의 승인 없이 무단 철 회할 경우 투고자는 향후 투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①‘게재불가’의 판정의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 결과불복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는 이미 심사를 담당 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②‘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수정 후 재 투고할 수 있다.

제15조(심사료)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임직

「노동복지연구」 Journal of Labor and Welfare 제1권 제1호(통권 1호) 2020. 6.

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4장 투고 및 발간

제16조(투고자격) 투고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 지 않은 창작물이여야 하며,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간 중 타 학술지에 이중투고 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 수정, 보완하여 투고 할 수 있다.

제17조(논문의 작성 및 제출) ① 제출된 논문은 본 학술지 논문작성 형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 며, 연구원 홈페이지(홈페이지: www.kcomwel.or.kr/Researchinstitute)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② 논문이 접수되면, 접수자는 10일 이내에 투고자에 접수사실을 통보해야한다.

③ 논문작성 형식 미 준수 사유 등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반려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사유서 와 함께 반려한다.

제18조(저작권)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공단에 귀속되며, 투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저작권이양동의서를 근로복지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이양동의서 제출이 요구되기 이전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의 경우 논문의 투고행위로 논문의 저작권이 공단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논문 게재순서 및 편집)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 술지에 게재함이 원칙이나, 심사 또는 편집일정 등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으며, 게재 연기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 게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발간 및 배포) ①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년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는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 의결에 따라 발간 월 및 발간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동일저자) 동일한 제1저자가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 한다.

제22조(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노동복지연구」 발간 운영규정 및 논문투고 양식

제5장 연구윤리

제23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4조(기본원칙 및 부정행위) ① 연구자는 근로복지연구원운영규정 제18조의2 ①에 따라 윤리성의 기반을 둔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 부정행위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복투고: 타학술지, 대학논총 등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투고하는 행위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3.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나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4. 표절: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5. 논문분할: 기존에 발표된 논문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행위 6.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 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7. 공적허위진술: 투고 시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대하여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제25조(위반행위 제재조치)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편집 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제보자에게 규정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의혹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④ 본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자는 본 학술지에 3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⑤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스스로 철회 요청한 자도 3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⑥ 기타 관련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6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윤리) ①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회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또는 개인정보를 외 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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