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Ⅳ 혁신성장동력 중점 추진과제 가. 유형별 맞춤형전략 마련

문서에서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페이지 45-48)

1 혁신성장동력 기술분류 및 핵심기술 발굴

(핵심기술 발굴) 패키지型 R&D투자플랫폼과 연계한 분야별 기술분류 및 핵심기술 발굴(총 205개)

유형 분야(핵심기술, 건) 총 발굴 수(건)

시장접근 스마트시티(20), 가상증강현실(18), 신재생에너지(8) 46 여건조성 자율주행차(40), 빅데이터(13), 맞춤형헬스케어(17) 71

수요창출 지능형로봇(19), 드론(20) 39

산업확산 차세대통신(4), 첨단소재(21), 지능형반도체(8) 33

중장기연구 혁신신약(7), 인공지능(9) 16

205

ㅇ 혁신성장동력 추진범위에 포함되는 핵심기술을 구성기술, 서비스분야 등 적절한 기술분류 체계를 통해 제시

※ 구성기술 기준 분류(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등 7개 분야), 서비스분야 기준 분류(스마트시티, 지능형로봇 등 6개 분야)

ㅇ 핵심기술별 ’18년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R&D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 해당 예산, 담당부처를 분석하여 제시

(기술분류 재정비) 부처 핵심기술간 이어달리기 R&D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기술분류를 재정비해 조정 제시

ㅇ 기존 단위분야 분류체계를 4차 산업혁명 뒷받침 고부가 첨단분야로 변경해 부처간 이어달리기가 가능토록 조정

※ 예시) 첨단소재분야: (기존) 금속, 화학, 세라믹, 섬유 ⟶ (변경) 수송기기, 스마트전자, 스마트 제조, 바이오 헬스 등

ㅇ 분야 범위를 혁신성장동력으로서 시장접근 분야에 적합한 육성범위로 집중해 기술분류 조정

※ 예시) 신재생에너지: (기존)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수소, 열에너지, 신재생융합 등 7개 분야 ⟶ (변경)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등 3개 분야

ㅇ 부처간 조정 필요 분야에 대한 논의를 통해 통합 기술분류 도출 제시

※ 예시) 자율주행차, 드론: (기존) 부처별 개별 제시 기술분류 ⟶ (변경) 통합된 분야별 기술분류

2 특허 심층분석 지원 및 추진전략 고도화

(全주기 관리 지원) 혁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하여 선정 -계획-평가-조정 등 전주기 관리를 위한 특허지원체계 구축

기존(As-Is) 향후(To-Be)

산업분야 全 산업분야 분산지원 혁신성장동력 분야 집중지원 R&D 단계 R&D 각 단계 非연계 산발적 지원 R&D 전 단계 연계 종합·집중 지원 혁신성장동력

관리 전문가 주관적 평가 위주, 객관적 데이터 미활용

객관적 데이터(특허)에 기반

* 특정평가, 분야조정, 신규분야 발굴 등에 특허 분석 결과 활용

(특허전략 지원 확대) 혁신성장동력 시장 선점을 위해 맞춤형 특허분석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원천·핵심특허의 전략적 확보

ㅇ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IP)-R&D 전략 지원 확대 및 특허전담관(CPO)* 도입 등 지원

* 관련 기술분야 고경력의 변호사/변리사, 기업·연구소 전·현직 IP 책임자 등

ㅇ 분야별 표준·특허의 종합적 분석으로 표준특허 확보가 유망한 기술 도출 및 R&D-표준 연계사업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 연계 확대 ㅇ 우수기술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우선심사 확대 및 사업단별 보유

특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유 특허 진단·활용 전략 제공

(IP 관리 지원)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ㅇ 특허분류를 연계하여 정교화된 신기술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특허분석, 성과관리(R&D와 특허·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 등에 활용 ㅇ R&D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특허전문가 성과평가 확대

(추진체계) 과기부·특허청이 공동 총괄하여 특허의 정량·심층 분석 추진 ㅇ (추진체계) 과기부 특허청이 공동 총괄하고, 특허분석 실무팀과 자문

검수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분야별로 구성 운영

* 전문가 자문단은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추진체계 활용

(추진일정) 기술체계(기술정의) 확정(6월) → 주요국 유효특허 추출 및 기술특성별(원천vs상용화) 특허지표 선정(6~7월) → 분석 실시(7~12월)

3 분야별 추진전략 로드맵 마련

□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 및 로드맵 마련 ㅇ 연구개발, 사업화 및 실증,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22년까지의 추진로드맵 제시

추진과제 ’18 ’19 ’20 ’21 ’22

연구 개발

▪ 증강현실(AR) 기기 개발

▪ 산업별 AR 기기 제품개발

▪ 융합응용기술 개발

▪ AR 기기·핵심부품 개발(국전)

사업화 ▪ AR 구기스포츠 훈련 플랫폼 기술 개발

▪ 중장비/의료수술 훈련 서비스 개발 실증 ▪ 범용(AR지식증강)

▪ 경험지식기반 현장체감형 가상훈련시스템 개발 인프라

구축

▪ KoVac 운영 및 지역거점센터 구축

▪ 가상현실(VR) 패스티벌 개최 및 사회문제 해결형 서비스 구축

규제 개선

▪ VR·AR 의료기기의 인증가이드 제도 마련

▪ 게임, 교육/훈련, 제조, 국방 규제사항 발굴

▪ 멀미방지를 위한 VR제작 가이드라인 및 인증

< 추진전략 로드맵 예시(가상증강현실 분야) >

□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추진전략 로드맵에 대한 부처별 자체점검 및 통합점검 추진

ㅇ 추진전략 로드맵 상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 주체별(부처 또는 전담기관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수행 및 자체점검 추진

ㅇ 과기정통부(과기혁신본부)는 분야별 추진 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원 하고 통합점검을 통해 정책 발굴 기획에 활용

※ 필요 시, 예산확보, 규제 제도 개선 시 정보공유 등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문서에서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페이지 45-4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