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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페이지 48-52)

4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및 검토

□ 개요

ㅇ 기존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외에 대내외 환경변화, 산업발전 등을 고려하여 신규분야를 정기적으로 발굴

□ ’18년도 신규분야 검토 결과

ㅇ ’18년도 후보분야*를 발굴하여 부처공동의 세부기획을 실시

*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 등 4개 분야

ㅇ 후보분야들의 정부지원 타당성은 인정되나, 성장동력에 걸맞는 정책 여건 및 육성전략 등에 보완이 필요하여 신규분야 추가선정은 보류

※ ’18년도 신규 후보분야 검토결과 (붙임 1 참조)

□ ’19년도 신규분야 발굴·선정 계획

ㅇ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19년도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를 기획하여 선제적으로 발굴

- 전방위적 탐색 및 기초분석으로 1차 후보군 도출(6월)

* 4차산업혁명·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정책, 국내외 민간기관 분석자료를 활용

- 1차 후보군 대상 심층적 정량·정성 분석으로 후보분야 도출(8월)

* ’18년도 신규분야 선정이 보류된 상기 4개 분야를 후보분야로 포함

- 후보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의 세부기획 수립(9월~12월)

- 후보분야 평가 및 ’19년도 신규분야 선정 여부 검토(’19.1월)

5 추진체계 개편 및 부처별 사업 효율화

(분야별 추진체계)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추진체 단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분기별 운영하며, 지원조직을 구성해 지원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사업협의회) 민간 중심으로 혁신성장동력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여 조정·협의

※ 13개 분야별「혁신성장동력 추진단 사업단(협의체)」단장이 참여하고, 그 중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장을 중심으로 협의회 운영하며 KISTEP은 간사기관 역할

(분야별 추진체계)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간 원활한 협력 및 유기적 R&D 추진

* 분야별 성격을 고려해 필요시, 관계부처 국장급 정책합의 결정기구 및 과장급 정책 실무조정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실무현안 사항의 신속한 협의·조정 추진

(사무기구)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되, 없는 분야는 별도 사무국을 설치 운영

-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사업단 협의체로 운영하던 사무 기구(연구관리전담기관 병행)는 그대로 활용

- 신규로 구성하는 경우 사업협의체 단장의 소속기관 또는 분야별 책임 부처 연구관리 전담기관 내 설치

(운영비) 추진체계 개편 후 사업협의체 운영비 등 예산을 성과 목적성 및 추진 부합성 등을 고려해 예산지원

- ’18년 국가전략프로젝트가 있는 분야는 사업단 예산을 활용하고 그 외 분야는 기존 성장동력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지원

< 혁신성장동력 추진체계 > <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추진체계(예시) >

6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주기적 점검 및 평가 추진

(개요) 주기적 점검 수행 및 결과 활용*을 통해 부처에 참여동기 부여 및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고 실적 성과 공유 토대 마련

* 점검결과를 특정평가 대상선정 및 차년도 예산검토에 활용하고, 필요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분야별 정책적 개선 도모

(이행실적 점검) 시행계획 이행현황을 분야별로 매년 2회(상 ‧ 하반기) 자체적 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제출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활용

(사전) 반기별 점검을 위한 방안 마련(18.上)

※ 상반기 점검은 특정평가 대상분야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하반기 점검 결과는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점검수행) 유관 부처가 주관이 되어 각 분야별 추진체계(추진단,

사업단(협의체) 등)와 점검 방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18.下~ )(사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차년도 예산심의* 및 특정평가 대상 결정

등에 활용

* 점검 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 예산 패널티 부여하는 방안 등 고려

(특정평가) 매년 평가대상 사업(군)을 선정(1~2개 분야)하고 특정평가 수행 절차*에 따라 수요제출, 평가수행 및 사후관리

* 수요조사(9월) →대상확정(11월) →평가(12월~차년도 4월) →결과 확정(5월) →결과 환류(6월)

(대상선정) 상반기 점검결과, 주요성과 창출시기, 대내외 환경변화, 타 평가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선정

(평가수행) 특정평가에 활용할 전문가 추천, 평가계획 마련 시 주요쟁점 및 평가관점을 제안하는 등 효과적 평가를 위해 지원

[점검 및 평가 결과활용] 특정평가 결과, 특허분석 결과 및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동력 분야 조정*에 활용

* 산업화 근접 분야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육성하도록 전환하고, 실현가능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분야는 일반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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