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및 검토
□ 개요
ㅇ 기존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 외에 대내외 환경변화, 산업발전 등을 고려하여 신규분야를 정기적으로 발굴
□ ’18년도 신규분야 검토 결과
ㅇ ’18년도 후보분야*를 발굴하여 부처공동의 세부기획을 실시
*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자율운항선박, 블록체인 등 4개 분야
ㅇ 후보분야들의 정부지원 타당성은 인정되나, 성장동력에 걸맞는 정책 여건 및 육성전략 등에 보완이 필요하여 신규분야 추가선정은 보류
※ ’18년도 신규 후보분야 검토결과 (붙임 1 참조)
□ ’19년도 신규분야 발굴·선정 계획
ㅇ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19년도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를 기획하여 선제적으로 발굴
- 전방위적 탐색 및 기초분석으로 1차 후보군 도출(6월)
* 4차산업혁명·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정책, 국내외 민간기관 분석자료를 활용
- 1차 후보군 대상 심층적 정량·정성 분석으로 후보분야 도출(8월)
* ’18년도 신규분야 선정이 보류된 상기 4개 분야를 후보분야로 포함
- 후보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공동의 세부기획 수립(9월~12월)
- 후보분야 평가 및 ’19년도 신규분야 선정 여부 검토(’19.1월)
5 추진체계 개편 및 부처별 사업 효율화
□ (분야별 추진체계)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추진체 단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분기별 운영하며, 지원조직을 구성해 지원
ㅇ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사업협의회) 민간 중심으로 혁신성장동력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여 조정·협의
※ 13개 분야별「혁신성장동력 추진단 사업단(협의체)」단장이 참여하고, 그 중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장을 중심으로 협의회 운영하며 KISTEP은 간사기관 역할
ㅇ (분야별 추진체계)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간 원활한 협력 및 유기적 R&D 추진
* 분야별 성격을 고려해 필요시, 관계부처 국장급 정책합의 결정기구 및 과장급 정책 실무조정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실무현안 사항의 신속한 협의·조정 추진
ㅇ (사무기구)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되, 없는 분야는 별도 사무국을 설치 운영
-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사업단 협의체로 운영하던 사무 기구(연구관리전담기관 병행)는 그대로 활용
- 신규로 구성하는 경우 사업협의체 단장의 소속기관 또는 분야별 책임 부처 연구관리 전담기관 내 설치
ㅇ (운영비) 추진체계 개편 후 사업협의체 운영비 등 예산을 성과 목적성 및 추진 부합성 등을 고려해 예산지원
- ’18년 국가전략프로젝트가 있는 분야는 사업단 예산을 활용하고 그 외 분야는 기존 성장동력 관련 사업 등을 통해 지원
< 혁신성장동력 추진체계 > <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추진체계(예시) >
6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주기적 점검 및 평가 추진
□ (개요) 주기적 점검 수행 및 결과 활용*을 통해 부처에 참여동기 부여 및 적극적 이행을 유도하고 실적 성과 공유 토대 마련
* 점검결과를 특정평가 대상선정 및 차년도 예산검토에 활용하고, 필요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분야별 정책적 개선 도모
□ (이행실적 점검) 시행계획 이행현황을 분야별로 매년 2회(상 ‧ 하반기) 자체적 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제출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활용
ㅇ (사전) 반기별 점검을 위한 방안 마련(18.上)
※ 상반기 점검은 특정평가 대상분야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하반기 점검 결과는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ㅇ (점검수행) 유관 부처가 주관이 되어 각 분야별 추진체계(추진단,
사업단(협의체) 등)와 점검 방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18.下~ ) ㅇ (사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차년도 예산심의* 및 특정평가 대상 결정
등에 활용
* 점검 결과 미흡한 사업에 대해 예산 패널티 부여하는 방안 등 고려
□ (특정평가) 매년 평가대상 사업(군)을 선정(1~2개 분야)하고 특정평가 수행 절차*에 따라 수요제출, 평가수행 및 사후관리
* 수요조사(9월) →대상확정(11월) →평가(12월~차년도 4월) →결과 확정(5월) →결과 환류(6월)
ㅇ (대상선정) 상반기 점검결과, 주요성과 창출시기, 대내외 환경변화, 타 평가 수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선정
ㅇ (평가수행) 특정평가에 활용할 전문가 추천, 평가계획 마련 시 주요쟁점 및 평가관점을 제안하는 등 효과적 평가를 위해 지원
[점검 및 평가 결과활용] 특정평가 결과, 특허분석 결과 및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동력 분야 조정*에 활용
* 산업화 근접 분야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육성하도록 전환하고, 실현가능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분야는 일반사업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