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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취급시설물 안전운영계획

전반에 대해 최고경영자가 직접 실시하는 규정을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 다.

있어야 한다.

둘째, 모든 위험물 취급 시설믈 소유자는 로딩암과 하역호스를 포함한 안전하역 운영 중 어떠한 유출물을 안전하게 수용하기 위한 저장‧배수설비 및 장치들을 가 지고 있어야한다.

셋째, 모든 위험물 취급 시설물 소유자는 환경보호 관련된 훈련을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안전운영계획에 명기 및 감독하여야 한다.

(3) 개인안전설비

위험물 취급 시설물 소유자는 위험물 하역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요원들이 화재 및 오염에 의한 신체를 보호하기위한 각종 개인안전설비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이 실시하고 기록해야 한다.

(4) 위험물 시설물 점검 및 정비

위험물 취급 시설믈 소유자는 위험물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위해 시설물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첫째,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둘째,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셋째, 시설물의 설계·

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넷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다섯째,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주체인 시‧도지사와 해사안전법 신설조항인 위험물 취급 시설물에 대한 인증제도와 해양환경관리법 36조의2에 따 른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의 관리주체인 해양수산부가 소통을 통한 협업으로 해양 시설물 소유자의 점검업무의 경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5) 소화설비

법규범 개항질서법 (해양수산부)

위험물안전 관리법 (국민안전처)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2005)

(해양수산부)

소화설비

법 제 2 3 조 ( 위 험물 취급 시 의 안전조치 등)

법제5조(위험 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4항

법 제 2 조 ( 정 의 ) 제1항 및 제3항

제14편 초대형석 유탱커시설 제10 부대설비의 설계

위험물 취급 시설물 안전운영계획 중 소화설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명확한 소화설비 기준에 따라 소화설비를 일일점검, 월말점검, 분기점 검, 반기점검 및 정기점검(년 기준)으로 나누어 점검하도록 한 운영지침과 점검표 를 기재한 안전운영계획이 있어야 한다.

현행 위험물 취급 부두에 대한 소화설비 기준은 개별 법 및 기준에 따라 명확 하게 규정된 것이 없고, 특히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현장운영요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위험물 하역에 대한 현행 총괄법인 개항질서법에서는 법 제23조(위험물 취급시 의 안전조치등) 제1항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제8조(위험물 취급 시의 안 전조치)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개항질서법상의 자세한 지 침이나 준용 법령에 대한 언급이 없다.

위험물 하역부두에 대한 준용 법령은 소화설비에 관한부분을 나타난 것처럼 해 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로 나뉘어져 있다. 항만의 개발과 운영 및 각종 점검부분 을 중앙부서간 소통을 통해, 통합하여 실무요원들이 알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소화설비에 대한 관련 규정을 <표 4-3>로 표기하였으며, 위험물취급 현장요원 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에 대한 국민 안전처와 해양수산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3 소화설비 관련 규정>

국민안전처에서 관장하는 법에 의한 소화설비에 대한 정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조138)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 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 정하고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유류부두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제조소139)및 일반취급소의140)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소화설비 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 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른 소화난이도는 소화난이도등 급Ⅰ141), 소화난이도등급Ⅱ142) 및 소화난이도등급Ⅲ143)으로 구분하되, 각 소화난

13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 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9)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 하여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 례)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제1 항 3호).

140)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별표5) 에 의해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로 나눈다(위험물안전관리 법시행령제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141)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연면적 1,000㎡이상) 및 일반취급소의 소화설비는 옥내 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 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 화설비에 한한다) 별표17

142)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 연면적 600㎡ 이상), 옥내(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 취급소 및 일반취급소의 소화설비는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 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 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별표17 143)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 제48조1)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의 소화설비는 등급Ⅲ

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는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

이도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 대수량 등과 그에 따라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 각 소화 설비의 적응성 및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별표 17에 따른 소화설비 설치기준은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옥 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의 설치 기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설치기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 분말소 화설비의 설치기준,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의 설치기준이 있다.

위험물 하역시설물 중 말뚝부두(Dolphin)에 대한 정의 등 자세한 설치 기준 등 이 없다.

또한 항만법에 의한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2005년) 제14편 초대형석유탱커시설 (재화중량 10만톤 이상) 제10장 부대설비의 설계 중 소화설비에 대한 규정이 있 으나,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소화설비 중 특히 위험물 취급 부두에서 중요한 설비인 포말소화설비, 워터커튼, 예비 소방수(消防水),유류부두(돌핀)에 소방차 접근을 위한 소방차로 설 치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등을 규정하고 인증제도의 중요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소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포말소화설비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2005) 제14편 초대형석유탱커시설(접안선박 중량톤수 10 만톤 이상의 석유탱커용)의 제10장 부대시설의 설계144)에 규정되어 있고, 위험물

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 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별표17

144) 계류시설의 소화설비 등에 대하여는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고정식 계류시설에 있어서는 잔교에 접안중인 대상 초대형 석유 Tanker의 Tank 부분 및 하역설비를 유효하게 Cover할 수 있는 포말소화설비를 설치한다. 단, 설 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선등을 부근에 대기시킨다.

(2) 고정식 계류시설에 있어서는 하역설비 및 Dolphin상의 건물 등 화재시 화열(火熱) 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곳에 Water Curtain 등을 설치한다.

(3) 부표식 계류시설에 있어서는 소방선 작업선등을 유효하게 배치한다.

(4) 초대형 석유Tanker가 잔교에 접안 중에는 경계선을 배치한다. 단 소 방선을 배치

안전관리법에 의한 포소화 설비145)에 대한 규정도 언급되어 있다.

다만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는 중량톤수 10만톤급 이상의 석유탱커가 이용하 는 항만시설에 적용하고 있어, 10만톤급 이하의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에 대 한 규정이 없다.146)

대다수의 고정식 계류시설인 돌핀부두는 중량톤수 10만톤 이하의 위험물 운반 선이 주로 계류한다. 위험물운반선의 규모가 중량톤수 10만톤 이하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서는 중량톤수 10만톤 이하의 유류부두 에 대한 안전설계 중 소화설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SBM 계류에 대한 소화설비는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는 “소방선 작업선 등을 유효하게 배치한다.”147)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항만예선이 거대원유운반 선의 테일링(Tailing)을 위해 선미에 배치되고, 작업선 등으로 하역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항만예선의 소화설비는 항만법 및 항만법 시행규칙에 의한 별표2148)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참 고〕

(1) 포말소화설비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여야한다

① Nozzle의 높이는 공선시의 대상 초대형석유 Tanker의 소화 작업에도 유효한 높 이로 하여야한다.

② 포말방수능력은 해당시설에 계류하는 대상 Tanker 중에서 서로 인접하는 2개의 Side Tank의 합계 표면적의 최대면적을 Α(㎡)로 했을 때 12Α(ℓ/min) 이상 이 어야한다.

③ 포말원액의 보유량은 3% 원액의 경우 9Αℓ이상 6% 원액의 경우18Αℓ 이상 이 어야한다.

145) 1)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 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 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마목1),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바 목1)의 규정을 준용할 것

3)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41,42,43조의 제2항에 따른 별표17 자항목 )

146)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제14편 초대형석유탱커 시설 제10-1 소화설비 등), p.1,459.

147)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제14편 초대형석유탱커 시설 제10-1 소화설비 등), p.1,459.

148) 예선의 시설기준(제16조제6항 관련)

다음의 기준에 따른 소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