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 제조소등”을 제조소, 8개의 저장소 및 4개의 취급소로 구분한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 하여 법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장소이고, “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 장하기 위하여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범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이며, “취급 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법에 따라 허 가를 받은 장소이다.122)

취급소에는 주유취급소, 판배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로 구분되며, 주유 취급소는 고정된 주요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 을 취급하는 장소이며, 이송취급소는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 을 이송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3)).

산적액체위험물 선박의 화물이송을 위한 위험물 부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일반취급소에 해당된다.

2. 주요 내용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4항).

총리령(소화설비의 기준)의 규정은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122) 장미경, “위험물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p

p.10∼15.

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른 소화난이도는 소화난이도등급Ⅰ123), 소화난이도등급

124) 및 소화난이도등급Ⅲ125)으로 구분하되, 각 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 제조 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과 그에 따라 제 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 각 소화설비의 적응성 및 소화설 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 항).

제조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나눈 소화난이등급 Ⅰ, Ⅱ, Ⅲ에 따라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소화설비의 기준), 제42조 제2항(경보설비의 기준), 제43조 제2항(피난설비의 기준)에 따른 별표 17의 소화, 경보 및 피난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정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고 함)의 목적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

123)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연면적 1,000㎡이상) 및 일반취급소의 소화설비는 옥 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 화설비에 한한다) 별표17.

124) 소화난이도등급 Ⅱ의 제조소(연면적 600㎡ 이상), 옥내(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 취급소 및 일반취급소의 소화설비는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 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 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하도록 규정, 별표17.

125) 소화난이도등급 Ⅲ의 제조소(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의 소화설비는 등급Ⅲ 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는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 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 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별표17.

적으로 하고 있다(시특법 제1조).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시설 물과 2종시설물을 말한다.

구분에 따른 1종시설물은 이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시특법 제2조 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중 위험물 취급 시설물 관련 사항은 “항만분야 계류시설 중 20만 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과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 톤급 이상의 시 설만 해당한다)”을 규정하고 있다(시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 다(시특법 제2조 3호).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 중 위험물 취급 시설물 관련 사항은 “항만분야 계류시설 중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 톤급 이상의 계류시설”을 규정하고 있다(시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2. 주요 내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126)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관보에 게시해야한다(시특법 제3조).127)

126)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시설물 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2호).

127)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 리에 관한 기본방향 2.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3.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4. 시설물의 유지관리체계의 개발 5.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정부의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 는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시특법 제4조 제1 항).

민간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체출 받거나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특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 출받은 때에는 그 시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6항).

(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기‧내용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특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 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은 “첫째,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 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둘째,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셋째, 시 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 한 사항, 넷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다섯째,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한다(시특 법 시행령 제5조).

(3) 정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특법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의 사전 예방관리와 점검 진단에 따른 보수 보강 등의 유지관리활동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규 과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정하고 있다.

시특법에서 말하는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제되어 있는 위험물을 조사하는 행위 이며,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 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128)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을 포함한다)로부터 반 기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 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정밀점검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129)에 따라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 겨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 은 경우 그 날(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밀안전 진단 실시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은 시특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1종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 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130)에 따라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 128) 유종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p.44.

129)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3.2 정밀점검

안전등급 정밀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130) 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3.3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 등급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4년에 1회 이상

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