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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위험물 하역현장 전문가 설문조사

울산항 위험물 취급시설물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험물 하역작업 등 을 실제 운영하고 있고 현장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울산항 위험물 취급시설물에서 운영 중인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문제점 및 개선책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위험물 하역현장 전문가 설문지 분석

위험물 하역현장의 전문가에 대한 설문지는 현행 위험물하역부두에서 종사하는 현장요원(간부 포함)대상으로 “① 근무경력, ② 취급화물 종류, ③ 위험물운반선 승선경력, ④ 승선경력 있을 시 직책, ⑤ 인적구성, ⑥ 위험물 종사자가 과거 승 선경력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 ⑦ 부두의 소화설비 법적 규정 미비에 대한 소견,

⑧ 자체안전관리절차서의 문제점, ⑨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순기능과 역기능, ⑩ 하 역안전감독제도, 지방청 위험물 점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작성하여 구성하 였다.

설문에 동참한 위험물 하역현장 전문가의 연령대는 30대가 4명, 40대 2명 및 50 대 4명 등 총 10명이며,57) 응답자의 근무 부서는 80%가 해상출하팀(운영팀), 나 머지는 관리부 및 구매물류팀으로 분석되었다.

<표 2-6 설문지 응답자 연령분포>

응답자 연령

30대 40대 50대 합계

4명 2명 4명 10명

위험물 하역현장에서 업무를 행하는 근무부서는 보통 정유사의 해상출하팀 및 위험물 하역업체의 운영팀으로 통칭해서 부른다. 설문지에서 답변한 관리부 및

57) 설문분석에 대한 표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10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울산항 위험물 취급시설물을 관할하는 전문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감안하면 하역현장 전문가 10명에 대한 집중설문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구매물류팀의 의견은 위험물 하역은 안전관리 전문업체가 대행하고 있기에 관리 부 및 구매물류팀에서 작성하였다.

<표 2-7 설문지 응답자 근무부서>

해상출하팀(운영팀) 관리부 구매물류팀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I사 J사

응답자의 위험물 하역현장 근무 년 수는 10년 이하 5명, 20년 이하 2명 및 30 년 이하 4명으로 파악되었다.

<표 2-8 설문지 응답자 근무 년 수>

응답자 근무 년 수

10년 이하 20년 이하 30년 이하 합계

5명 2명 4명 10명

전체 응답자의 50%인 5명이 승선경력이 있는 안전관리자의 위치에 있고 케 미컬선과 원유선 등이 승선경력을 가지고 3명은 일등항해사, 2명은 이등항해사 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특이 VLCC 접안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일등항해사 이상 의 경력자를 요구하고 있다. 울산항의 년 간 취급물량이 2천만 톤 이상인 A기 업의 경우 승선경력이 있는 안전관리자 및 VLCC 접안시설, SPM관련 안전관 리자의 경우 A업체는 VLCC 선장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표 2-9 설문지 응답자 승선경력>

응답자 소속 회사 승선경력 선종 최종직책

A사 7년 케미컬선 1항사

C사 3년 케미컬선 2항사

D사 8년 VLCC 1항사

E사 8년 케미컬선 1항사

F사 6년 원유 + 케미컬 2항사

B사,G사, H사, I사, J사 해당 없음(비 승선경력자)

A사, B사 및 D사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경우 승선경력자가 대부분이고 위험물 하역부두에 근무하는 경우는 일부 터미널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 만 대형 정유사 및 일부터미널에서는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에 의한 안전관리 전문 업체와 계약을 통해 안전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고, 안전관리 전문업체에는 대 부분 산적액체운반선 승선경력자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0 울산항 위험물 하역현장 인적 구성표>

위험물 하역회사 책임자 운영요원 운영요원(용역) 승선경력자

A사 1 93 - 2

B사 1 40 16(Y사) 17

C사 1 81

D사 1 5 10((주)K사) 3

E사 1 26 - 2

F사 1 18 - 1

G사 1 18 2(K사) 2

H사 1 20 -

-I사 1 14 -

-J사 1

책임자급에서의 승선경력자가 필요여부에 대해 8명의 응답자 중 5.5명은 필요 하다고 답변하였으며, 현장요원의 경우는 3.5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표 2-11 현장운영요원 승선경력 필요 여부>

위험물 하역회사 운영요원 승선경력자 필요여부

책임자 현장요원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

-I사

J사 -

-추가적으로 일률적인 점검기준보다 해당위험물 특성에 따라 점검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

(2) 설문지 분석 결과

설문지를 통해 위험물 하역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물 하역현장에는 승선경력이 있는 종사자가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접 근성이 좋다고 판단된다. 즉, 위험물 현장에는 고압가스나 각종 위험물 자격증 소 지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선박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승선경력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소화설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체안전관리계 획서를 수립할 때 개항질서법에 돌핀부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방설비 등에 기 준이 없어, 국민안전처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소화설비를 준수하다보니 난 해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침서 등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셋째, 안전관리 전문업체의 업무상 지위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성이다. 위험물 취급시설물에 종사하는 업체는 대부분 석유화학업체이며, 종사자의 대부분은 위험물기능사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 한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석유화학업체에서는 제품생산부분이 해상출 하부분보다 회사에서의 위상이 높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제품생산부분이 산업안 전보건법상의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엄격한 적용을 받고 해상출하부분은 자체안전 관리계획서에 의한 자체관리가 안전관리로 적용되어 회사의 모든 관심은 제품생 산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위험물 취급시설물업체는 화주라는 지위에 있고, 선박은 운송이라는 위 치에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선박에 대한 경력을 보유한 안전관리 전문업체는 사회 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하역감독제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정유사는 규정에 의해 하역감독을 승선시키고 있고, 정유사 이외의 위험물 하역업체는 안전관리 전문업체의 직원을 하역감독에 종사하고 있다. 즉, 위험물 하역업체에서는 위험물 하역감독의 역할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험물을 취급하는 현장에서 선박과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역감 독에 대해 현장 종사자들은 친숙함을 느끼며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 전문업체 종사자와 하역감독은 용역사람이라는 인식이 현장에 팽배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제3절 위험물 취급 부두의 주요 해양사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