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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개념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법관계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국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을 시정 토록 요구하는 절차를 행정쟁송이라 한다. 행정쟁송에는 ① 행정청이 판단의 주 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②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이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 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1)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또는 부당한 행정작 용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 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 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행 정심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법이 일반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제1조에서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 영을 꾀하는 것을 행정심판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청에 의해 이익 이 침해된 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을 한 행정청의 자기통제와 준사법작용으로써 법원의 재판을 줄여주는 부담경감에 기여하고 있 다.

1) 홍정선, 「기본행정법」, 박영사, 2013, 574면.

2) 광의의 행정심판, 협의의 행정심판

광의로 행정심판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심리·재결하는 행 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의 하나이다. 행정심판은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이다. 그 렇지만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가치 를 과소평가 할 수만은 없다. 협의로 행정심판은 항고심판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행정심판은 분쟁해결의 성질을 갖는 광의의 재판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 럼에도 그것은 행정절차이며2) 사법절차는 아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또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의 하나로서 행정행위적인 성질을 갖는다.3)

이외에도 행정심판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분류되고 있다. 첫 번째로 행정 심판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심판을 형식적 행정심판으로 보고 실질적 행정 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쟁송절차로 보는 견해와4) 헌법 제107조 제3항에 근 거한 준사법절차에 의해 준용되는 불복절차만이 행정심판에 해당한다는 견해5)가 있다.

3) 행정소송과의 구분

실질적 쟁송으로서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에 대한 사인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유사한 취지가 있으나 쟁송대상을 살펴보면 행정심판은 위법행위 외에 부당행위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행정소송은 위법행위 만 소송이 되는 등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이 있다.

이하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구분하는 이유는 행정심판이 소송제도를 보 완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는 점과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법부에 의 해 이루어지는 재판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외에서

2) BVerwGE 82, 338; Hufen, Verwaltungsprozessrecht(8. Aufl.), §5, Rn.11; Wallerath,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S. 304;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제21판, 박영사, 2013, 839 면 재인용.

3) 홍정선, 앞의 책, 839면.

4) 홍준형,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오래, 2012, 307면.

5)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3, 612면.

행하여지는 분쟁해결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1) 공통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절차를 통해 행해지 는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실질적 쟁송에 해당한다. 심리에 있어서는 당사자 가 어떠한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및 조사하는 직권심리주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인정되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 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원고적격), 당사 자는 대등한 입장에 선다는 점(대심주의), 부작위 또는 위법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사정재결·사정판결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2) 차이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은 쟁송의 판정기관, 제도의 본질, 쟁송대상 및 범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쟁송의 판정기관은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기관이 관장하고 반면에,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정기관 이다. 제도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은 위법성 및 타당성을 행정기관이 심 판기관으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와 재판을 통해 판결하기 때문에 형식적의미의 사법작용이다. 쟁송의 대 상 및 범위는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의 위법행위의 판단뿐만 아니라 부당행위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은 법률문제의 판단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 법행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밖에도 행정소송은 행정통제의 기능이 강조 되고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행정심판은 약식쟁송이고 행정소송은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측 면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소송과 다르게 판사가 아닌 전문가가 판단하며 절 차에서도 형식성이 완화되고 심판 대상이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