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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완화

문서에서 해양심층수 관련법제 연구 (페이지 79-82)

식품위생법과 약사법의 영업규제제도는 크게 허가제와 신고제로 대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특히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상의 신고제에 대해서 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거의 허가제나 다름없이 운용되고 있는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신고는 본래 신고서류를 민원인이 제출하면 행정청에서 는 이를 단순히 수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 수리여부 에 대하여 행정청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 재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상의 신고제는 거의 허가제와 동일하게 운용되 고 있고 차이점이라고는 단지 구비서류가 허가사항에서 요구하는 것 보 다 많지 않다는 점뿐이다. 본래 의미의 신고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니 영 업정지니 하는 제재처분도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행 신고영업제도는 허가제와 동일하게 법제화되어 운용되고 있어서 법령위 반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제에서와 동일하게 행정처분기준에 의거한 제재 처분이 가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해양심층수와 관련하여 식 품위생법이나 약사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허가제와 신 고제의 본래 차이점에 불구하고 행정청이 허가여부 또는 신고수리여부에 대하여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법령에 따른 의무나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기준에 의거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은 식품위 생법이나 약사법 이외에도 각종 다른 법령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들 법령에도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는 점을 또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향후 입법추진의 접근방법

해양심층수라는 자연적으로는 오래된 그러나 법적으로는 새로운 자원 이 종래의 “자원관리” 법체계에 진입할 경우에 기존의 지표수 및 지하수 를 중심으로 한 생산․유통․소비 체계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서 적지 아니한 갈등이 예상된다.

“먹는 물” 등 전통적인 육상의 수자원과 관련 제품들에 기초한 이해관 계자들의 배타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해양심층수의 법적 지위가 관련 실정법들을 통하여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거법 마련에 대하여 서는 개별법적 접근방법과 단일법적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법집행 실무에서는 양자를 모두 병행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각종 상품이 다종다양(생수, 식품, 화장품, 의약 품, 해수요법, 중양식활용 등)하여 하나의 법에 모두 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양심층수의 자원 및 관리기준, 연구․개발, 환경영 향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정을 따로 두되, 해양심층수를 활 용한 각 응용 상품들이 생산․유통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식품위생법, 먹는물관리법 등 각각의 개별법들에 해양심층수와 관련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율하는 방식에도 두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 럼,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해양심층수에 대한 명문규정을 둠으로써 해양 수산발전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으로 규율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는 해 양수산발전기본법에 해양심층수를 해양자원으로 포함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되, 해양심층수의 개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보다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가칭)해양심층수의이용

및관리법이라는 별도의 입법을 하는 방안이다.

해양심층수의 상품화에 대하여서는 관련 부처의 소관 법률들의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를 장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개정 또 는 (가칭)해양심층수의이용및관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규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정 법안과 제정법안에 담아야할 해수 자원화 대상, 심층수 분 석 및 품질 기준, 심층수 개발 신청 및 승인 절차, 심층수 취수 이용료 납부 및 활용방안 등의 상세한 연구는 후속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1. 하와이 주립 자연에너지연구소의 시설사용(use)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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